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착오송금 계좌의 국세 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우선순위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7333
판결 요약
착오송금으로 개설된 예금의 경우 수취인이 국세 체납자인 때, 국세 압류권자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송금인은 예금채권을 직접 주장할 수 없으며, 배당절차상 국세채권이 전액 우선 배당됨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착오송금 #국세압류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착오송금된 계좌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송금인은 은행 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체납자) 계좌의 예금채권에 국세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송금인은 직접 해당 예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으며,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인이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은 착오송금인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하거나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국세 체납처분 압류권 중 어느 쪽이 배당에서 우선인가요?
답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권자의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은 체납처분에 기반한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항상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4. 착오송금액이 공탁된 경우, 배당절차에서 송금인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탁금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에서 실제 배당 금액 전액을 국세 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73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31.

작성한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0.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bbb(중국인 ccc)에

설치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ddd(중국인 eee, 이하 ⁠‘eee’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x,xxx,xxx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ee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

소5226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5.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9. 1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eee,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와 수원세무서는 eee가 체납한 국세채권(중부세무

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원)에 기하여 중부세무서는 2017. 3. 28., 수원세무서는 2018. 6. 4. 각 eee

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x,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

절차’라고 한다), 배당법원은 2020.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원 전액을 피고

(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반환받

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이 경

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

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x,xxx,xxx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eee와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eee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ee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

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e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

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7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착오송금 계좌의 국세 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우선순위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7333
판결 요약
착오송금으로 개설된 예금의 경우 수취인이 국세 체납자인 때, 국세 압류권자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송금인은 예금채권을 직접 주장할 수 없으며, 배당절차상 국세채권이 전액 우선 배당됨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착오송금 #국세압류 #예금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착오송금된 계좌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송금인은 은행 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체납자) 계좌의 예금채권에 국세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송금인은 직접 해당 예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으며, 국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인이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송금인은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은 착오송금인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하거나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국세 체납처분 압류권 중 어느 쪽이 배당에서 우선인가요?
답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권자의 국세채권이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은 체납처분에 기반한 압류권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항상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4. 착오송금액이 공탁된 경우, 배당절차에서 송금인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탁금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판결에서 실제 배당 금액 전액을 국세 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73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31.

작성한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0.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bbb(중국인 ccc)에

설치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ddd(중국인 eee, 이하 ⁠‘eee’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x,xxx,xxx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ee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

소5226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5.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9. 1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eee,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와 수원세무서는 eee가 체납한 국세채권(중부세무

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원)에 기하여 중부세무서는 2017. 3. 28., 수원세무서는 2018. 6. 4. 각 eee

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x,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

절차’라고 한다), 배당법원은 2020.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원 전액을 피고

(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반환받

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이 경

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

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x,xxx,xxx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eee와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eee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ee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

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e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

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7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