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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이익

2017나10840
판결 요약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양도 등)를 위한 신고 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 양수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권리보호 이익 부존재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승소판결만으로는 실질적 지위승계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영업권양도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양도 #지위승계 #신고명 변경
질의 응답
1.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명 변경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지위승계 당사자가 아니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나10840 판결은 실제 양수인이나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 양도 관련 판결로 신고명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양수인이 소송 당사자로 명시되어야만, 승계신고에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나10840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승소판결로도 지위승계 신고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적격이 결여되면 어떤 판결이 선고되나요?
답변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나10840 판결은 당사자 적격 및 실효성 결여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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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영업권양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제주성산디아일랜드마리나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덕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세안글로벌이 관할관청에 그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원고의 2018. 4. 24.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세안글로벌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세안글로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안글로벌이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닌 이상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직접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

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8. 0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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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명 변경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지위승계 당사자가 아니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나10840 판결은 실제 양수인이나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 양도 관련 판결로 신고명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양수인이 소송 당사자로 명시되어야만, 승계신고에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나10840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승소판결로도 지위승계 신고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적격이 결여되면 어떤 판결이 선고되나요?
답변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7나10840 판결은 당사자 적격 및 실효성 결여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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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영업권양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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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아일랜드마리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7.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서귀포시 보관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이하 ⁠‘세안글로벌’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한 생활숙박업신고관리대장상의 신고자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숙박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세안글로벌이 관할관청에 그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원고의 2018. 4. 24.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세안글로벌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세안글로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안글로벌이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중위생영업의 양수인이 아닌 이상 위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직접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 따른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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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8. 0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