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소1301891 손해배상(국)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4. 29. |
|
판 결 선 고 |
2021. 5.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01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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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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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소1301891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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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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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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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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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01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