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 처벌받나요

2017도18292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자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사의 전문성 및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무에 관여해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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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나요?
답변
예,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등록이 안 되는 사람도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292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자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답변
네, 중개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292 판결은 피고인이 중개사 자격 없이 등록하지 않은 채 토지 매도 알선과 수수료 수령을 한 사실로 처벌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공인중개사 또는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업 등록 후 영위할 수 있으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2017도18292)은 오직 공인중개사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개설등록을 거쳐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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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판시사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의 취지 /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 참조), 제48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참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0. 23. 선고 2017노2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7. 3.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유의 포천시 ⁠(주소 생략) 토지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도182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