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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될 수 있나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체납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나, 그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권리가 침해되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사건에서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자인 국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소송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전된 재산의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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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될 수 있나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체납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나, 그로 인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권리가 침해되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사건에서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자인 국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소송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전된 재산의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국가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