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무변론 판결
|
사 건 |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외 1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6. 2 |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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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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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67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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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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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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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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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 |
주 문
1.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3.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6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