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가액인 분양권리금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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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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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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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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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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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2. 29.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대로 매매대금 125,200,000원[= 계약금 75,200,000원(= 분양금액 376,000,000원 × 20%) + 권리금 5,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와 조◯◯은, 위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불과하고 별도의 실거래계약서가 존재하였으며, 조◯◯이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원, 2005. 1. 13.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7차 중도금 합계 75,2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 당심 증인 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7차 중도금 합계 75,200,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 등을 지급받은 외에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원, 2005. 1. 13. 9,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1억 2,000만원이라는 취지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한 후 제1심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며 실제로는 권리금을 1억 2,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계약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조◯◯의 남편 강□□도 조◯◯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원고는,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1억 2,000만원 이외에 7,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강□□은‘당시 개인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돌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도 있었으며, 1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도 함께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KB부동산시세자료에 의하면, 당시 위 매매대상아파트의 권리금은 1억 400만원 ~ 1억 5,4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그보다 약 7,000만 원이나 낮은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반면에 위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할 때 매매대금 125,2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원, 2005. 1. 25. 나머지 105,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은 2004. 12. 30. 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5. 1. 13. 수표 9,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금액과 일시가 모두 다르고 명의변경일 이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고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9,000만원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주만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대금 9,000만 원을 갑자기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매수인인 조◯◯에게 잔금의 대부분에 이르는 금액을 명의변경하기 12일이나 이전에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조◯◯이 이에 쉽게 응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불어 원고는 계약서상 계약금인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을 계약 체결 다음날에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쌍방합의”로 작성되었는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가액인 분양권리금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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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201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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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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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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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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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2. 29.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대로 매매대금 125,200,000원[= 계약금 75,200,000원(= 분양금액 376,000,000원 × 20%) + 권리금 5,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와 조◯◯은, 위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불과하고 별도의 실거래계약서가 존재하였으며, 조◯◯이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원, 2005. 1. 13.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7차 중도금 합계 75,2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 당심 증인 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7차 중도금 합계 75,200,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 등을 지급받은 외에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원, 2005. 1. 13. 9,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1억 2,000만원이라는 취지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한 후 제1심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며 실제로는 권리금을 1억 2,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계약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조◯◯의 남편 강□□도 조◯◯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원고는,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1억 2,000만원 이외에 7,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강□□은‘당시 개인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돌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도 있었으며, 1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도 함께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KB부동산시세자료에 의하면, 당시 위 매매대상아파트의 권리금은 1억 400만원 ~ 1억 5,4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그보다 약 7,000만 원이나 낮은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반면에 위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할 때 매매대금 125,2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원, 2005. 1. 25. 나머지 105,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은 2004. 12. 30. 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5. 1. 13. 수표 9,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금액과 일시가 모두 다르고 명의변경일 이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고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9,000만원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주만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대금 9,000만 원을 갑자기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매수인인 조◯◯에게 잔금의 대부분에 이르는 금액을 명의변경하기 12일이나 이전에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조◯◯이 이에 쉽게 응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불어 원고는 계약서상 계약금인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을 계약 체결 다음날에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쌍방합의”로 작성되었는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