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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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53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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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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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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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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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19,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1)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15행부터 9쪽 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⑨ 한편 피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근거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였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위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과 위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종전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제8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여 보유기간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1998. 2. 2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999. 4. 2.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9. 12. 2.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2001. 2. 10.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으며, 2001. 9. 24.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1012호로 새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항에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8. 2. 2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과 제8항 제2호가 적용되어 보유기간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 소재 대규모 주택을 소유하였고, 모든 특허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게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이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양도하는 주택 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소재 주택도 1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제1주 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결국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 ○○ 주에 작지 않은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원고의 ○○ 체류기간은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17년에는 합계 28일에 불과하여 (갑 제6호증의3) 이 사건 양도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 정, ㉡ 원고는 2014년 240일, 2015년 166일, 2016년 139일, 2017년 141일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매년 자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내역이 있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은 사정, ㉢ 원고는 국내에서 출국하여 ○○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에 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번호의 국가코드가 ‘KR’로 기재된 점(을 제12, 13, 14
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서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국내에서 홍채인식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9. 21.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0. 3. 29.에는 ○○에서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00. 6. 10. 국내에 ○○회사의 한국영업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발명자를 원고로 하여 홍채인식 관련 특허출원업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한 여러 사정, 즉 ㉠ 원고의 자녀는 2012년경 국내로 입국해 서 그 무렵부터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6. 9. 22.에는 이 사건 사택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는 등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국내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 원고 자녀의 소득금액과 이 사건 사택의 거주형태에 비추어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계산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자금을 지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자녀는 원고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는 사정, ㉢ 원고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 은행의 계좌,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가 ○○회사 법인카드를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한 사정 등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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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53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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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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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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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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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7.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19,7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 내지 14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1)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15행부터 9쪽 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⑨ 한편 피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근거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였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위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과 위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종전의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제8항 제2호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여 보유기간만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1998. 2. 2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999. 4. 2.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9. 12. 2.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2001. 2. 10.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으며, 2001. 9. 24.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동 1012호로 새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의 ㉡항에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8. 2. 2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과 제8항 제2호가 적용되어 보유기간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 소재 대규모 주택을 소유하였고, 모든 특허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게 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이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양도하는 주택 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소재 주택도 1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제1주 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결국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조세 목적상 그 체약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고, (b)호에서 ‘그가 양 체약국 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c)호, (d)호, (e)호에서 순차적으로 (b)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2)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 ○○ 주에 작지 않은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원고의 ○○ 체류기간은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17년에는 합계 28일에 불과하여 (갑 제6호증의3) 이 사건 양도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 정, ㉡ 원고는 2014년 240일, 2015년 166일, 2016년 139일, 2017년 141일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매년 자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내역이 있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짧지 않은 사정, ㉢ 원고는 국내에서 출국하여 ○○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에 주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번호의 국가코드가 ‘KR’로 기재된 점(을 제12, 13, 14
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서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국내에서 홍채인식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9. 21.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0. 3. 29.에는 ○○에서 홍채인식 시스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00. 6. 10. 국내에 ○○회사의 한국영업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발명자를 원고로 하여 홍채인식 관련 특허출원업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특허출원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한 여러 사정, 즉 ㉠ 원고의 자녀는 2012년경 국내로 입국해 서 그 무렵부터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6. 9. 22.에는 이 사건 사택을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는 등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영업소가 임차한 국내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 원고 자녀의 소득금액과 이 사건 사택의 거주형태에 비추어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각자의 독립된 계산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생활자금을 지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자녀는 원고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는 사정, ㉢ 원고는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국내 은행의 계좌,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고, 원고가 ○○회사 법인카드를 대부분 국내에서 사용한 사정 등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