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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자 인출이 불법행위 되려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2015다211425
판결 요약
예금명의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도 보관 위탁금을 횡령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금원 인출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예금명의자 인출 #예금통장 횡령 #불법행위 요건 #입증책임 #상속인 예금 분쟁
질의 응답
1.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 한해 이는 위법한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425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인출했어도, 보관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위법한 횡령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명의자의 인출행위가 위법한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인출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425 판결은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이 위법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 분쟁에서 다른 상속인이 예금 인출을 불법행위라 주장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관계·입금 경위와, 인출 금원이 어느 상속인 몫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인 인출만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425 판결은 해당 인출금이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의 소유임을 부족한 증거로만 주장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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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판시사항】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4. 선고 2014나20104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라도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는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자신 명의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새마을금고 계좌와 소외 1 명의의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2가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분배한 것이었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금원으로서 소외 2 사망 시부터 피고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에 있었던 것 혹은 다른 계좌로부터 전입되어 온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3에 의하여 입금되거나 소외 3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소외 3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예금채권의 협의상속,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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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예금명의자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도 보관 위탁금을 횡령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금원 인출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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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 한해 이는 위법한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425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인출했어도, 보관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위법한 횡령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금명의자의 인출행위가 위법한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인출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425 판결은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이 위법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 분쟁에서 다른 상속인이 예금 인출을 불법행위라 주장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유관계·입금 경위와, 인출 금원이 어느 상속인 몫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인 인출만으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1425 판결은 해당 인출금이 실질적으로 특정 상속인의 소유임을 부족한 증거로만 주장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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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판시사항】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4. 선고 2014나20104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라도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는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자신 명의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새마을금고 계좌와 소외 1 명의의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2가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분배한 것이었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금원으로서 소외 2 사망 시부터 피고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에 있었던 것 혹은 다른 계좌로부터 전입되어 온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3에 의하여 입금되거나 소외 3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소외 3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예금채권의 협의상속,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