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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구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0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 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임대계약서 용도, 실제 사업자등록 및 신고 내역, 내부 설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산입 기준 #실제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인데 내부 설비가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등 주거 설비가 있고 임대계약상 ‘주거용’ 기재 등이 인정되면, 형식상 업무시설이어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은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계약 등에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명시한 경우 주택 수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직원 휴게·업무 공간으로 썼다 해도 주택에 산입되나요?
답변
구조상 언제든 주택으로 변경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은 ‘업무·휴게 공간’으로 일부 사용된 사실이 있어도 주거용 구조·설비가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오피스텔 실제 용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임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은 비과세라는 특별 요건에 관해선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 계약서상 ‘주거용’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가 있고 주거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에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여부가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1. 이 사선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18,96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14,091,890원(가산세 포함) 합계 155,0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10. ○○ ○○구 ○동 ○○-○ 대 220.1㎡를 매수하여 1980.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조 2층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22. ○○ ○구 ○○동 ○○○-○ 소재 ★★오피스텔 1603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2. 27. ☆☆☆재단에 위 ○○-○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78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8.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18.부터 2019. 9.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 용도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0,918,960원, 지방소득세 14,091,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 방소득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85조 제3호, 제93조 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제93조 제2항, 제5항).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97조 제1항), 그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이법 시행일(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더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업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인 보수팀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로서 2016. 10. 4.부터 2018. 7. 11.까지 수인의 직원들이 ○○ 출장 시 간단한 업무와 휴게공간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2018. 8. 13.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년 11월경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독립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고 광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용도’란에 ⁠‘주거용’이라 기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위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보수팀장 ▣▣▣가 작성한 2018. 8. 13.자 확인서에는 ⁠‘직원들이 ○○ 출장 시 간단한 업무와 휴게공간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의 2019. 9. 5.자 사실확인 문답서에는 ⁠‘주 사용자는 자신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가끔 방문하였으며 주 근무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 맞은편 이 사건 회사 □□□지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주로 업무보고, 휴식, 숙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무렵인 2012년 5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5년 3월경 이를 폐업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15년 4월경 구 임대주택법 (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도 주택(주거용)으로 납부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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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구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0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 설비와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임대계약서 용도, 실제 사업자등록 및 신고 내역, 내부 설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산입 기준 #실제 용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인데 내부 설비가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등 주거 설비가 있고 임대계약상 ‘주거용’ 기재 등이 인정되면, 형식상 업무시설이어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은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계약 등에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명시한 경우 주택 수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직원 휴게·업무 공간으로 썼다 해도 주택에 산입되나요?
답변
구조상 언제든 주택으로 변경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은 ‘업무·휴게 공간’으로 일부 사용된 사실이 있어도 주거용 구조·설비가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오피스텔 실제 용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임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은 비과세라는 특별 요건에 관해선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임대 계약서상 ‘주거용’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가 있고 주거로 사용 가능하다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판결에서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여부가 우선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3.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1. 이 사선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18,96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소득세 14,091,890원(가산세 포함) 합계 155,0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10. ○○ ○○구 ○동 ○○-○ 대 220.1㎡를 매수하여 1980.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조 2층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22. ○○ ○구 ○○동 ○○○-○ 소재 ★★오피스텔 1603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2. 27. ☆☆☆재단에 위 ○○-○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78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8.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4. 1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18.부터 2019. 9.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주택 용도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0,918,960원, 지방소득세 14,091,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양도소득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 방소득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85조 제3호, 제93조 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제93조 제2항, 제5항).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97조 제1항), 그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이법 시행일(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및 개정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주체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더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업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인 보수팀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로서 2016. 10. 4.부터 2018. 7. 11.까지 수인의 직원들이 ○○ 출장 시 간단한 업무와 휴게공간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2018. 8. 13.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8년 11월경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독립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고 광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용도’란에 ⁠‘주거용’이라 기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위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보수팀장 ▣▣▣가 작성한 2018. 8. 13.자 확인서에는 ⁠‘직원들이 ○○ 출장 시 간단한 업무와 휴게공간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의 2019. 9. 5.자 사실확인 문답서에는 ⁠‘주 사용자는 자신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가끔 방문하였으며 주 근무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 맞은편 이 사건 회사 □□□지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는 주로 업무보고, 휴식, 숙식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무렵인 2012년 5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5년 3월경 이를 폐업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15년 4월경 구 임대주택법 (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도 주택(주거용)으로 납부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