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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이사회 파행 귀책 없는 경우 위법성 판단

2017누39350
판결 요약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등 주요 귀책사유가 임원(원고)에게 없고, 인정된 일부 위반도 경미하며 시정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임원취임승인취소 #사립학교 임원 #이사회 미개최 #귀책사유 #재량권 일탈 남용
질의 응답
1.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이 이사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거부한 이사 등 타인 귀책으로 인해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은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사유가 임원(원고) 귀책이 아니고, 이사회 참석 거부로 인한 타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처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노력이 있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에 따르면 인정된 일부 위반 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노력을 한 사실, 개인적 이익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임기 종료 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임원임기 도중 발생한 승인취소 사유 행위가 있다면, 임기 종료 후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은 임원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다면, 처분 당시 임원이 아니더라도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임원 중 감사가 직무를 해태한 경우만 남고, 나머지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전체 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 1인(원고 4)에 대하여만 직무해태가 인정되고, 나머지 임원은 실질 귀책이 없으면 전체 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은 감사(원고 4)에 대해 일부 처분사유만 인정하고, 그 외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 미흡·경미성 및 전체적 형평을 이유로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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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변론종결】

2017.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2014. 8. 12.”을 ⁠“2014. 8. 1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내지 20행을 ⁠“한편, 소외 1 등의 신청에 따라 2014. 8. 14. 소외 3에 대하여, 2014. 9. 25. 소외 2에 대하여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소외 1, 소외 4의 신청에 따라 2015. 3. 11.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로 고쳐 쓴다.
다) 판단
 ⁠(1) 제1의 가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중적인 회신이 이사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6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은 소외 1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소외 1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 참석을 거부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소외 1 등의 이사회 참석 거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학원의 이사회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데에는 소외 1 등이 이사회의 구성 및 안건에 반대하거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건으로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사회 참석을 거부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같은 이유로 소외 1 등이 이사회의 의사록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반면 원고 1 등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특히 원고 1과 원고 2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임원 선임, 학교장 임명,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 등 학교법인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다.
② 원고 1이 임원 지위에 논란이 있던 소외 2, 소외 3, 소외 5를 이사회에 참석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이사 승인 거부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2014. 3. 14. 소외 2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 전에 소외 2가 사임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그 임원 지위에 논란이 있자 원고 1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할청인 피고에게 소외 2의 이사 지위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26.경 소외 2의 이사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원고 1이 2014. 6. 10.경 개최된 제446회 이사회에서 소외 2의 이사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그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소외 2 및 그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소외 3, 소외 5의 이사 지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 판명되었더라도, 위 제446회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인 2014. 6. 19.부터는 ⁠‘제466회 이사회 소송’ 등 소외 2의 이사 자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시로서는 원고 1 등의 주장과 소외 1 등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가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1이 소외 2, 소외 3, 소외 5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이사회 소집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 1 등이 이사회의 개최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현저히 자의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1 등은 법원에 의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5에 대하여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해당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1이 이사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개방이사 선임의 건, 외부교장 초빙안, 이에 따른 교장 선임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에 관해 이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이고, 당시 ○○학원의 일부 임원에 결원이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교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으므로, ○○학원 및 ○○고등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원고 1 등은 위와 같이 의견 대립이 있었던 안건들 외에도, 예산·결산 확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학원의 운영을 위해 그 의결이 시급한 안건들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자 하였다. 이사들 간의 의견 대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1이 이사들 간에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안건이 상정된 이사회에 원고 1 등이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하여 원고 1이 현저히 부당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 1 등이 이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외 1 등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반대하는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 1이 정당하게 개최한 이사회에 대하여 그 안건에 반대한다거나 구성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사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소외 1 등이 반대하는 안건을 제외하거나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으로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하였다. 원고 1 등이 이사회의 정상적인 개최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 1 등의 일방적인 이사회 불참은 이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표결할 의무에 비추어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 1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1의 나, 다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호제5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임용 및 학교법인 회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따라서 제1의 나, 다 처분사유인 ⁠‘○○고등학교의 학교장 등 미임용으로 인한 학사행정 장애 야기’ 및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에 대한 이사회 지연 및 미의결’은 적어도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2014. 3. 14.부터는 결국 제1의 가 처분사유인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학원은 2011. 3. 11. 소외 6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장 임명 결의를 하고, 2011. 4. 5. 피고에게 ○○고등학교 교장 임명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8. 이를 반려하였고, ○○학원은 2013. 1. 11. 다시 소외 6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하기로 결의하고 2013. 1. 28. 피고에게 임명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4. 재차 그 임명보고를 반려하였다. ○○학원은 2013. 2. 14. 다시 소외 6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였고, 피고 산하 교원양성위원회는 2013. 3. 15. 소외 6에 대한 교장 자격검정을 보류하였다가 2013. 12. 30. 최종적으로 반려하였다.
피고의 위 2011. 4. 18.자 반려에 소외 6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소외 6이 징계처분 요구 예정자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2013. 1. 28.자 반려에 교장 자격이 실효되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학원 이사회는 교장 선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 3은 2011. 12. 23.경, 원고 2는 2013. 5. 6.경 ○○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각 그 때로부터 교장선임 의결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교장 미임용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당초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소외 7이 2010. 8. 31. 퇴직한 다음 날부터 소외 6이 교장직무대행을 수행하였고, 소외 6이 2014. 8. 31. 사임한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소외 8이 교장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므로, 교장의 직무가 중단된 사정이 없고, 피고 제출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처분사유에서 지적한 각 학사행정 장애들이 모두 교장의 공석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1의 라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1, 3호에 의하면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4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1의 제2처분사유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감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 4에 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을 제3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2011. 10. 12. ○○학원을 대표하여 소외 4로부터 2,000만 원을 ○○학원의 행정소송 비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4가 ○○학원의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앞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1이 ○○학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거나 소외 4가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 위반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제20조에 의하면,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원고 1은 2014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감사 전 2015. 2. 16.부터 2015. 4. 24.까지 4회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소외 1 등의 불참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이사장이 비용을 집행하고 차후에 이사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데에 원고 1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1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 소송비용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의 및 관할청에 사유를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히 이를 집행한 것은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제20조에 위반하여 법인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 부분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2면 제2행부터 제2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제4, 5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제6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9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제7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 등의 주장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2015. 7. 15. 이사 자격이 문제되었던 소외 2, 소외 3, 소외 5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위 2015. 7. 15. 이후 결원된 임원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의 기간은 원고들이 스스로 ○○학원을 정상화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고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할 정도로 길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외 1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원된 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4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감사 소외 9의 임기가 2014. 12. 22.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1 등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감사를 2014. 12. 22.로부터 2개월 내에 선임하였어야 하였다. 또한, 소외 3, 소외 2에 대하여 2014. 8. 14., 2014. 9. 25.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소외 5에 대하여 2015. 3. 11.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15. 7. 15. 소외 3, 소외 2, 소외 5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5. 7. 15.로부터 2개월 내에는 결원이사를 보충하였어야 한다.
 ⁠(2) 원고 1 등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시까지 결원 감사 및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으나, 이사회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데에 원고 1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제7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원고 1에 대하여는 제2, 4, 5, 6처분사유만이, 원고 4에 대하여는 제1의 라 처분사유 및 제4, 5처분사유만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4, 5처분사유만이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다.  원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3의 주장
원고 3의 이사 임기가 2015. 12. 22. 만료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1. 11. 원고 3은 더 이상 ○○학원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3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부분은 임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는 ⁠‘임원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처분자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된 행위 당시 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임원취임승인 취소시까지 임원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임원을 일정 기간 임원에서 배제시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신뢰를 함양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가 그 처분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임원이 아니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앞서 원고 3에 대하여 인정된 제4, 5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당시 원고 3이 ○○학원의 이사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3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 원고 3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사유이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의 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제2, 4, 5, 6처분사유, 원고 4에 대하여는 제1의 라 처분사유 및 제4, 5처분사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4, 5처분사유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2015. 12. 24.경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학원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소외 4가 차용증을 기초로 ○○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학원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1은 2015. 2. 16.부터 사전에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에 관하여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속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지만 소외 1 등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국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자 그 지출 필요에 따라 부득이 예산의 사전 집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제4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2015. 12. 8. 소외 10으로부터 미납 임대료 388,000원을 완납받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교회와 △△△△△예술대학의 지급거부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교회와 △△△△△예술대학에 각 미납 임대료와 미납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2차례에 걸쳐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술대학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교회를 상대로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예술대학을 상대로 미납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제5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교육부 감사 미이행 사항 중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된 구 중학교 건물에 있는 관현악실은 옮기지 못했지만, 음악실, 미술실 등 기타 특별교실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옮겼다. 또한, 원고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행정동 건물 최초 건립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실과 법인 자문위원실 등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부 감사 미이행 사항을 이행하여 결과 보고‘하라는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의 추가적인 공간 마련 방안의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장실과 법인 자문위원실 등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공간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을 열거사항으로 잘못 이해하여 그 시정요구를 전부 이행한다는 인식하에 위 이사장실과 법인 자문위원실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제6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자료제출 거부가 당시의 여러 정황상 정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가 요구한 감사자료의 대부분이 실제로 ○○학원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었던 이상 그 거부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5)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데에는 제1, 7처분사유가 그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제1, 7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 각 처분사유들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사유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5년간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처분사유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사익 및 사립학교의 자주성의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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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 이사회 파행 귀책 없는 경우 위법성 판단

2017누39350
판결 요약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등 주요 귀책사유가 임원(원고)에게 없고, 인정된 일부 위반도 경미하며 시정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임원취임승인취소 #사립학교 임원 #이사회 미개최 #귀책사유 #재량권 일탈 남용
질의 응답
1.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이 이사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거부한 이사 등 타인 귀책으로 인해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은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 사유가 임원(원고) 귀책이 아니고, 이사회 참석 거부로 인한 타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처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노력이 있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에 따르면 인정된 일부 위반 사유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노력을 한 사실, 개인적 이익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원임기 종료 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임원임기 도중 발생한 승인취소 사유 행위가 있다면, 임기 종료 후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은 임원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다면, 처분 당시 임원이 아니더라도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임원 중 감사가 직무를 해태한 경우만 남고, 나머지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전체 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 1인(원고 4)에 대하여만 직무해태가 인정되고, 나머지 임원은 실질 귀책이 없으면 전체 취임승인취소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 판결은 감사(원고 4)에 대해 일부 처분사유만 인정하고, 그 외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 미흡·경미성 및 전체적 형평을 이유로 처분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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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변론종결】

2017. 5.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2014. 8. 12.”을 ⁠“2014. 8. 1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내지 20행을 ⁠“한편, 소외 1 등의 신청에 따라 2014. 8. 14. 소외 3에 대하여, 2014. 9. 25. 소외 2에 대하여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소외 1, 소외 4의 신청에 따라 2015. 3. 11.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로 고쳐 쓴다.
다) 판단
 ⁠(1) 제1의 가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중적인 회신이 이사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6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은 소외 1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소외 1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 참석을 거부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소외 1 등의 이사회 참석 거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학원의 이사회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데에는 소외 1 등이 이사회의 구성 및 안건에 반대하거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건으로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달라는 이유로 이사회 참석을 거부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같은 이유로 소외 1 등이 이사회의 의사록에 날인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반면 원고 1 등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특히 원고 1과 원고 2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모든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임원 선임, 학교장 임명,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 등 학교법인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다.
② 원고 1이 임원 지위에 논란이 있던 소외 2, 소외 3, 소외 5를 이사회에 참석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이사 승인 거부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2014. 3. 14. 소외 2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 전에 소외 2가 사임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그 임원 지위에 논란이 있자 원고 1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할청인 피고에게 소외 2의 이사 지위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26.경 소외 2의 이사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원고 1이 2014. 6. 10.경 개최된 제446회 이사회에서 소외 2의 이사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그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소외 2 및 그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소외 3, 소외 5의 이사 지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회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 판명되었더라도, 위 제446회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인 2014. 6. 19.부터는 ⁠‘제466회 이사회 소송’ 등 소외 2의 이사 자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당시로서는 원고 1 등의 주장과 소외 1 등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가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1이 소외 2, 소외 3, 소외 5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이사회 소집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 1 등이 이사회의 개최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현저히 자의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1 등은 법원에 의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5에 대하여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해당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1이 이사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킨 개방이사 선임의 건, 외부교장 초빙안, 이에 따른 교장 선임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에 관해 이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이고, 당시 ○○학원의 일부 임원에 결원이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교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으므로, ○○학원 및 ○○고등학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원고 1 등은 위와 같이 의견 대립이 있었던 안건들 외에도, 예산·결산 확정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학원의 운영을 위해 그 의결이 시급한 안건들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자 하였다. 이사들 간의 의견 대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1이 이사들 간에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안건이 상정된 이사회에 원고 1 등이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하여 원고 1이 현저히 부당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 1 등이 이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외 1 등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반대하는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 1이 정당하게 개최한 이사회에 대하여 그 안건에 반대한다거나 구성의 위법함을 이유로 이사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소외 1 등이 반대하는 안건을 제외하거나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으로 이사회의 운영을 방해하였다. 원고 1 등이 이사회의 정상적인 개최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 1 등의 일방적인 이사회 불참은 이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표결할 의무에 비추어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원고 1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1의 나, 다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호제5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임용 및 학교법인 회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다. 따라서 제1의 나, 다 처분사유인 ⁠‘○○고등학교의 학교장 등 미임용으로 인한 학사행정 장애 야기’ 및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에 대한 이사회 지연 및 미의결’은 적어도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2014. 3. 14.부터는 결국 제1의 가 처분사유인 ⁠‘이사 간 갈등으로 인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학원은 2011. 3. 11. 소외 6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장 임명 결의를 하고, 2011. 4. 5. 피고에게 ○○고등학교 교장 임명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8. 이를 반려하였고, ○○학원은 2013. 1. 11. 다시 소외 6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하기로 결의하고 2013. 1. 28. 피고에게 임명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4. 재차 그 임명보고를 반려하였다. ○○학원은 2013. 2. 14. 다시 소외 6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였고, 피고 산하 교원양성위원회는 2013. 3. 15. 소외 6에 대한 교장 자격검정을 보류하였다가 2013. 12. 30. 최종적으로 반려하였다.
피고의 위 2011. 4. 18.자 반려에 소외 6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소외 6이 징계처분 요구 예정자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2013. 1. 28.자 반려에 교장 자격이 실효되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학원 이사회는 교장 선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 3은 2011. 12. 23.경, 원고 2는 2013. 5. 6.경 ○○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각 그 때로부터 교장선임 의결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교장 미임용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당초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소외 7이 2010. 8. 31. 퇴직한 다음 날부터 소외 6이 교장직무대행을 수행하였고, 소외 6이 2014. 8. 31. 사임한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소외 8이 교장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므로, 교장의 직무가 중단된 사정이 없고, 피고 제출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처분사유에서 지적한 각 학사행정 장애들이 모두 교장의 공석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1의 라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1, 3호에 의하면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4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1의 제2처분사유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감사의 직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 4에 대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0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을 제3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2011. 10. 12. ○○학원을 대표하여 소외 4로부터 2,000만 원을 ○○학원의 행정소송 비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소외 4가 ○○학원의 소송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앞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차용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1이 ○○학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거나 소외 4가 위 차용증에 근거하여 ○○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 위반이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제20조에 의하면,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원고 1은 2014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감사 전 2015. 2. 16.부터 2015. 4. 24.까지 4회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소외 1 등의 불참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이사장이 비용을 집행하고 차후에 이사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한 데에 원고 1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 1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 소송비용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의 및 관할청에 사유를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히 이를 집행한 것은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제20조에 위반하여 법인회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이 부분 원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3) 제3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2면 제2행부터 제2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제4, 5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제6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29면 제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제7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 등의 주장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는 2015. 7. 15. 이사 자격이 문제되었던 소외 2, 소외 3, 소외 5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위 2015. 7. 15. 이후 결원된 임원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때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의 기간은 원고들이 스스로 ○○학원을 정상화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고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할 정도로 길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외 1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원된 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4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감사 소외 9의 임기가 2014. 12. 22.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1 등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감사를 2014. 12. 22.로부터 2개월 내에 선임하였어야 하였다. 또한, 소외 3, 소외 2에 대하여 2014. 8. 14., 2014. 9. 25.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소외 5에 대하여 2015. 3. 11.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2015. 7. 15. 소외 3, 소외 2, 소외 5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5. 7. 15.로부터 2개월 내에는 결원이사를 보충하였어야 한다.
 ⁠(2) 원고 1 등은 위 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시까지 결원 감사 및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으나, 이사회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데에 원고 1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제7처분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원고 1에 대하여는 제2, 4, 5, 6처분사유만이, 원고 4에 대하여는 제1의 라 처분사유 및 제4, 5처분사유만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4, 5처분사유만이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다.  원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3의 주장
원고 3의 이사 임기가 2015. 12. 22. 만료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6. 1. 11. 원고 3은 더 이상 ○○학원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3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부분은 임원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는 ⁠‘임원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처분자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된 행위 당시 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임원취임승인 취소시까지 임원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임원을 일정 기간 임원에서 배제시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신뢰를 함양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가능 여부가 그 처분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임원이 아니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앞서 원고 3에 대하여 인정된 제4, 5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당시 원고 3이 ○○학원의 이사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3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등 원고 3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사유이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의 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인정되는 처분사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제2, 4, 5, 6처분사유, 원고 4에 대하여는 제1의 라 처분사유 및 제4, 5처분사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4, 5처분사유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제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은 2015. 12. 24.경 ○○학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학원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소외 4가 차용증을 기초로 ○○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학원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1은 2015. 2. 16.부터 사전에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에 관하여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속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지만 소외 1 등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국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자 그 지출 필요에 따라 부득이 예산의 사전 집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제4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따라 2015. 12. 8. 소외 10으로부터 미납 임대료 388,000원을 완납받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교회와 △△△△△예술대학의 지급거부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교회와 △△△△△예술대학에 각 미납 임대료와 미납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2차례에 걸쳐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술대학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교회를 상대로 미납 임대료의 지급을, △△△△△예술대학을 상대로 미납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제5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교육부 감사 미이행 사항 중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된 구 중학교 건물에 있는 관현악실은 옮기지 못했지만, 음악실, 미술실 등 기타 특별교실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옮겼다. 또한, 원고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행정동 건물 최초 건립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실과 법인 자문위원실 등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공간은 수익용 기본재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부 감사 미이행 사항을 이행하여 결과 보고‘하라는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의 추가적인 공간 마련 방안의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장실과 법인 자문위원실 등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공간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을 열거사항으로 잘못 이해하여 그 시정요구를 전부 이행한다는 인식하에 위 이사장실과 법인 자문위원실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제6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자료제출 거부가 당시의 여러 정황상 정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가 요구한 감사자료의 대부분이 실제로 ○○학원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었던 이상 그 거부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5)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데에는 제1, 7처분사유가 그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제1, 7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 각 처분사유들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사유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임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5년간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등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처분사유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사익 및 사립학교의 자주성의 침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