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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진행 가능 여부 및 소의 이익

부산고등법원 2021누2082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처분 일부가 사후 취소됨에 따라 원고의 해당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항소심 직권취소 #처분효력 상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사후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유효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판결은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효력 상실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항소심에서 직권취소한 처분도 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항소심 중이라도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판결은 직권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일부만 사후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부분은 각하되고, 남는 부분만 심리 대상이 되며 종전 판결을 따르기도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판결은 취소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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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부분은 패소 당사자인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9.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56,522,2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11,304,4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해당 부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과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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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항소심 직권취소 #처분효력 상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사후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유효한가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판결은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효력 상실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항소심에서 직권취소한 처분도 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항소심 중이라도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판결은 직권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일부만 사후에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부분은 각하되고, 남는 부분만 심리 대상이 되며 종전 판결을 따르기도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825 판결은 취소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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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부분은 패소 당사자인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9.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56,522,2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11,304,4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해당 부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과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