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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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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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주식회사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6. 2. |
|
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부분은 패소 당사자인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9.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56,522,2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11,304,4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해당 부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과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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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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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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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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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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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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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부분은 패소 당사자인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9.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56,522,2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11,304,4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해당 부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과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7.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