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원고
피고
2019. 11. 27.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19. 8. 26.자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2016. 10. 17. 원고에 대한 결정 정본과 피고에 대한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8. 26. ‘소외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것을 믿을 수 없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추완항소장’(이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하 피고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장애인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결정 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동거인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 피고, 소외인은 모두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았다.
②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하지기능 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지적 능력과 관련한 장애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모두 졸업한 뒤 2011. 8. 31.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위와 같은 소외인의 나이와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 8.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 당시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원고
피고
2019. 11. 27.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19. 8. 26.자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2016. 10. 12.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송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2016. 10. 17. 원고에 대한 결정 정본과 피고에 대한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9. 8. 26. ‘소외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것을 믿을 수 없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추완항소장’(이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하 피고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장애인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은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결정 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동거인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16.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 피고, 소외인은 모두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았다.
②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하지기능 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지적 능력과 관련한 장애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모두 졸업한 뒤 2011. 8. 31.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였다. 위와 같은 소외인의 나이와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 8.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 당시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결정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2016. 11.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