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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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04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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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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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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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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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2. 14.1)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2. 1.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어머니 AAA(2017. 8. 15. 사망하였는바,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980,000,000원(위 돈 중 원고가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3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18. 고인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만기보험금 153,560,563원(위 돈 중 원고가 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106,599,974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60,589원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28.2)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3)을 833,823,914원( = 1,397,080,855원4) – 500,000,000원5) – 63,256,941원6))으로 한 상속세산출세액7) 190,147,174원 { = 90,000,000원 + (833,823,914원 – 500,000,000원) × 30% }에서 136,800,000원8)과 3,734,302원9)을 공제한 49,612,8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7. 16.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에 원고의 다.항 기재 신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10), 법 제76조 제1항11)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결과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 보험금 합계 689,960,589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① 과세표준을 1,523,784,503원(위 다.항 기재 과세표준에 이 사건 증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 상속세산출세액12) 449,513,801원 { = 240,000,000 원 + (1,523,784,503원 – 1,000,000,000원) × 40% }에서 370,384,235원13)과 3,734,302원14) 및 49,612,872원15)을 공제한 2017년 귀속 상속세 25,782,392원, ② 과소신고가산세16) 2,578,239원( = 25,782,392원 × 1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17) 2,452,844원18)을 부과(실제로는 ① 내지 ③을 합산한 것보다 적은 30,739,05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하 위 금액의 부과 처분을 ‘상속세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① 증여세산출세액
370,384,235원19)에서 136,800,000원20)을 공제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33,584,235원, ② 무신고가산세21) 46,716,847원( = 233,584,235원 × 2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22) 83,354,533원23)을 부과(실제로는 ① 내지 ③을 합산한 것보다 적은 363,655,61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하 위 금액의 부과 처분과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절차적 하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A세무서장은 ① 기간을 2018. 7. 16.부터 같은 해 10. 23.까지(이하 ‘이 사건 조사기간’이라고 한다)로, ② 세목을 상속세(이하 ‘이 사건 조사 세목’이라고 한다)로 정하여 이 사건 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같은 해 11. 12.까지 증여세도 조사하였는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7 내지 제81조의9를 위반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8. 10. 23.부터 27일이 경과한 2019. 11. 19.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라고 한다)하였는바, 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조사기간
(1)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 전단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AA세무서장 소속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인 2018. 11.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융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면서 1의 가.항 기재 980,000,000원과 1의 나.항 기재 153,560,563원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 각 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과 보험금을 고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이 정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사 세목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각주 4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1의 다.항 기재 상속세 신고에 관한 이 사건 조사에 있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금의 존부와 액수는 이 사건 조사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2가 조사 세목으로 통지한 상속세에 관한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이 사건 증여금에 관하여 피고1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통지
(1)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8. 10. 23.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2018. 11. 11.은 공휴일이고,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문승준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증여금의 수령 경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15년경부터 치매를 앓았는바, 고인의 동거인 DDD이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5. 3.경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증여금을 보관한 것인바, 위 돈은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고인 사망시까지 고인의 재산이었다.
(2) 이 사건 금원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은 증여로 추정되고, 갑11호증의 3, 갑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
(가) 관계 법령
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은 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중 일부로서 고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였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은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의 출처(1) 원고 주장의 요지
2014년경까지 개인 사업으로 번 소득 3억 원을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 중 위 돈은 애초부터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5,000,000원 가량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이 원고의 소득에서 비롯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경 선행 증여금에 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14. 6.경 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1,000,000,000원의 실소유자는 고인이고, 2014. 11. 25. 위 돈을 다시 고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980,000,000원이 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 이체가 원고와 고인 사이에 반복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고, 원고의 주장은 위 확인서의 취지와 모순된다.
4.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2019.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9. 2. 1.”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6) 법 제2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2호는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인의 순금융재산 316,284,705원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5)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8. 2. 28.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이다.
17) 각주 16의 법률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세 납부기한 다음날은 2015. 10. 1.이고,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납부기한 다음날은 2015. 12. 1.이다. 피고1은 이 사건 금원과 보험금을 합한 이 사건 증여금을 금원에 비례하여 나누지 않고, 절반으로 나누어 증여세액의 1/2인 116,792,117원에 위 각 기산일부터 각주 17의 이율을 적용한 것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보험금보다 12배 이상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이 부과한 가산세액은 정당세액보다 소액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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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2. 14.1)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2. 1.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어머니 AAA(2017. 8. 15. 사망하였는바,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980,000,000원(위 돈 중 원고가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3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18. 고인의 □□생명보험 주식회사 만기보험금 153,560,563원(위 돈 중 원고가 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106,599,974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60,589원을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2. 28.2) 피고 AA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3)을 833,823,914원( = 1,397,080,855원4) – 500,000,000원5) – 63,256,941원6))으로 한 상속세산출세액7) 190,147,174원 { = 90,000,000원 + (833,823,914원 – 500,000,000원) × 30% }에서 136,800,000원8)과 3,734,302원9)을 공제한 49,612,87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18. 7. 16.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에 원고의 다.항 기재 신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10), 법 제76조 제1항11)에 따라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결과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과 보험금 합계 689,960,589원(이하 ‘이 사건 증여금’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① 과세표준을 1,523,784,503원(위 다.항 기재 과세표준에 이 사건 증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 상속세산출세액12) 449,513,801원 { = 240,000,000 원 + (1,523,784,503원 – 1,000,000,000원) × 40% }에서 370,384,235원13)과 3,734,302원14) 및 49,612,872원15)을 공제한 2017년 귀속 상속세 25,782,392원, ② 과소신고가산세16) 2,578,239원( = 25,782,392원 × 1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17) 2,452,844원18)을 부과(실제로는 ① 내지 ③을 합산한 것보다 적은 30,739,05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하 위 금액의 부과 처분을 ‘상속세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① 증여세산출세액
370,384,235원19)에서 136,800,000원20)을 공제한 2015년 귀속 증여세 233,584,235원, ② 무신고가산세21) 46,716,847원( = 233,584,235원 × 2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22) 83,354,533원23)을 부과(실제로는 ① 내지 ③을 합산한 것보다 적은 363,655,61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하 위 금액의 부과 처분과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절차적 하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A세무서장은 ① 기간을 2018. 7. 16.부터 같은 해 10. 23.까지(이하 ‘이 사건 조사기간’이라고 한다)로, ② 세목을 상속세(이하 ‘이 사건 조사 세목’이라고 한다)로 정하여 이 사건 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였음에도, 같은 해 11. 12.까지 증여세도 조사하였는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7 내지 제81조의9를 위반하였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8. 10. 23.부터 27일이 경과한 2019. 11. 19.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라고 한다)하였는바, 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조사기간
(1)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 전단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AA세무서장 소속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인 2018. 11.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융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면서 1의 가.항 기재 980,000,000원과 1의 나.항 기재 153,560,563원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나) 원고는 위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 각 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과 보험금을 고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갑6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이 정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사 세목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범위의 확대를 제한받는 과세관청의 행위는 다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이고,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즉, 위 조항은 세무조사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할 뿐이고 과세처분의 확대를 세목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각주 4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1의 다.항 기재 상속세 신고에 관한 이 사건 조사에 있어 고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금의 존부와 액수는 이 사건 조사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2가 조사 세목으로 통지한 상속세에 관한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이 사건 증여금에 관하여 피고1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통지
(1) 관계 법령
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8. 10. 23.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2018. 11. 11.은 공휴일이고, 을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문승준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2.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의 기한 내에 이 사건 조사결과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증여금의 수령 경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2015년경부터 치매를 앓았는바, 고인의 동거인 DDD이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5. 3.경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증여금을 보관한 것인바, 위 돈은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고인 사망시까지 고인의 재산이었다.
(2) 이 사건 금원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8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은 증여로 추정되고, 갑11호증의 3, 갑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
(가) 관계 법령
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금은 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중 일부로서 고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였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은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의 출처(1) 원고 주장의 요지
2014년경까지 개인 사업으로 번 소득 3억 원을 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 중 위 돈은 애초부터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5,000,000원 가량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이 원고의 소득에서 비롯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경 선행 증여금에 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14. 6.경 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1,000,000,000원의 실소유자는 고인이고, 2014. 11. 25. 위 돈을 다시 고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980,000,000원이 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 이체가 원고와 고인 사이에 반복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고, 원고의 주장은 위 확인서의 취지와 모순된다.
4.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2019. 11.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9. 2. 1.”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6) 법 제2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2호는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인의 순금융재산 316,284,705원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5)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8. 2. 28.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이다.
17) 각주 16의 법률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세 납부기한 다음날은 2015. 10. 1.이고,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납부기한 다음날은 2015. 12. 1.이다. 피고1은 이 사건 금원과 보험금을 합한 이 사건 증여금을 금원에 비례하여 나누지 않고, 절반으로 나누어 증여세액의 1/2인 116,792,117원에 위 각 기산일부터 각주 17의 이율을 적용한 것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보험금보다 12배 이상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이 부과한 가산세액은 정당세액보다 소액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