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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 불인정 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987
판결 요약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 중 증여로 추정된 금액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신축건물 #증여 추정 #증여소송
질의 응답
1.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직계존속 등에게 충분한 재력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은 자산 및 소득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에게 재력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추정이 번복되려면 어떤 소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정된 증여자금과는 별도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 자금이 건물취득에 사용된 사실까지 밝혀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은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자금출처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소송에서 변제·임대차보증금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금액의 실제 사용·상계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은 단순 임대차보증금 지급·변제금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차용증, 송금 내역만으로 차용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전 대여의 실질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자 지급·변제 방식 등)이 없으면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 기준, 차용증, 송금내역이 실제 차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건물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2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81,915,3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9.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이하 ⁠‘화삼리’라고만 한다) ***-**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6. 3. 3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5. 18. 화삼리 ***-*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7. 6.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13.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원고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 2,393,832,180원 중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가 확인된 1,708,476,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355,560원(= 2,393,832,180원 –1,708,476,62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부친인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1).

라. 피고는 2022.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22. 5.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불채택되었다.

바. 피고는 202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281,91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B는 보험해약금과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을 대여해 주었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재력이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B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가 확인된 669,5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변제금 569,500,000원)은 원고의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원고는 F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은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B가 2015. 7. 9.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1,481,921,180원 중 원고가 2016. 1. 29.부터 2017. 8. 25.까지 B에게 변제한 897,000,000원만 차용금으로 보고, 위 897,000,000원만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569,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569,500,000원 역시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제2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0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차용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가 운영하는 D수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웰푸드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총 309,7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에게 429,265,000원을 송금하였다. 즉, 원고는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119,500,000원(= 429,265,000원- 309,765,000원)을 초과하여 B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119,500,000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다) 원고는 2022. 10. 4. B에게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며(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제2항),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

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리 및 상증세법 제4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증세법 제45조 등의 취지는 재산 취득자가 각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하고, 다만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여의 추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반면, B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B가 운영하던 D엠푸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엠푸드에서 근로를 하였고, 2015. 8. 4. D웰푸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B가 운영하는 D수산으로부터 가공수산물을 매입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제1건물의 신축년도인 2016년도 원고의 근로·사업소득액 및 금융자산의 합계가 46,476,620원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소득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인 2,393,832,18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 반면, B는 아래와 같이 약 30년 동안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면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에게 종합소득으로 1,857,554,747원을 신고하였고,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인 G에게 이 사건 제2건물 내에 한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주요 식자재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였던 보험을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약하였고, 제3자(H, I, J, K)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B의 예금 잔고 금액만 보더라도 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B가 보험해약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보험해약금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B는 제3자(H, I, J, K)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17. 2. 13. I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7. 3. 15. 곧바로 변제하였는데, 위 50,000,000원은 원고 또는 B가 거래처에 대금 상계 조건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B의 수협은행 예금내역만 제출하였는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B가 타 금융기관에도 예금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증여추정의 번복 여부

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13. F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제외시켰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금 569,5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56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9. 2.부터 2016. 1. 2.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이 B로부터 합계 1,034,4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B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인 1,481,921,180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고,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지도 않으며, 원고 및 E이 B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17. 8. 25.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약 1년 6개월 간 금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2. 25.부터 B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이후인 2022. 3. 1.부터 2022. 11. 17.까지 11차례에 걸쳐 200,165,000원을 이체를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될 무렵부터 B에게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송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로 보기 어렵다.

2) 갑 제9호증의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전세기간 2017. 4. 30.부터 2027. 4. 30.까지 하는 2017. 1. 6.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B가 2017. 1. 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B에 대한 차용금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차용금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시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민등록표초본상 확인되는 원고와 B의 주소지 변동 내역3)이나 이 사건 주택의 구조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족과 B 가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B가 운영하는 D수산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D웰푸드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119,500,000원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B에게 2022. 10. 4.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B는 ⁠‘D수산’ 뿐 아니라 ⁠‘주식회사 D엠푸드’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는 D수산이 D웰푸드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합산한 금액인 점, ③ 주식회사 D엠푸드가 D웰푸드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1,524,257,100원에 이르는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2. 25.부터 2022. 11. 17.까지 D수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B에게 송금한 금액 및 원고가 2022. 10. 4. B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을 모두 합하더라도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이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소유 화삼리 888-5, 888-51, 888-17 토지의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증여세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서만 불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증여세 부과 부분만 기재한다.

2) = 근로·사업소득 23,734,180원[= 근로소득(카드사용액 차감) 20,815,793원 + 사업소득 25,177,146원 –사업소득 결손액 22,258,759원] + 금융자산 22,734,180원.

3) 원고와 B는 2010. 5. 28.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386-1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역시 2013. 12. 2.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및 B는 2018. 2. 12. 이 사건 제2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은 구조상 출입문이 동일하고 거실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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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 불인정 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987
판결 요약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 중 증여로 추정된 금액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신축건물 #증여 추정 #증여소송
질의 응답
1.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직계존속 등에게 충분한 재력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은 자산 및 소득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에게 재력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 추정이 번복되려면 어떤 소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추정된 증여자금과는 별도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해당 자금이 건물취득에 사용된 사실까지 밝혀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은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자금출처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소송에서 변제·임대차보증금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금액의 실제 사용·상계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은 단순 임대차보증금 지급·변제금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차용증, 송금 내역만으로 차용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전 대여의 실질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자 지급·변제 방식 등)이 없으면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2987 판결 기준, 차용증, 송금내역이 실제 차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건물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2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81,915,3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9.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이하 ⁠‘화삼리’라고만 한다) ***-**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6. 3. 3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5. 18. 화삼리 ***-*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7. 6. 1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13.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원고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 2,393,832,180원 중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가 확인된 1,708,476,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5,355,560원(= 2,393,832,180원 –1,708,476,62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부친인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1).

라. 피고는 2022.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22. 5.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불채택되었다.

바. 피고는 2022.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281,91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B는 보험해약금과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을 대여해 주었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재력이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B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원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가 확인된 669,5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변제금 569,500,000원)은 원고의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원고는 F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은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B가 2015. 7. 9.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에게 입금한 1,481,921,180원 중 원고가 2016. 1. 29.부터 2017. 8. 25.까지 B에게 변제한 897,000,000원만 차용금으로 보고, 위 897,000,000원만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569,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569,500,000원 역시 증여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제2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0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차용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가 운영하는 D수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웰푸드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총 309,7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에게 429,265,000원을 송금하였다. 즉, 원고는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119,500,000원(= 429,265,000원- 309,765,000원)을 초과하여 B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위 119,500,000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다) 원고는 2022. 10. 4. B에게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며(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1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1항),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제2항),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제2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제3호)’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

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리 및 상증세법 제4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증세법 제45조 등의 취지는 재산 취득자가 각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하고, 다만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증여의 추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반면, B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B가 운영하던 D엠푸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엠푸드에서 근로를 하였고, 2015. 8. 4. D웰푸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B가 운영하는 D수산으로부터 가공수산물을 매입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제1건물의 신축년도인 2016년도 원고의 근로·사업소득액 및 금융자산의 합계가 46,476,620원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일정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소득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인 2,393,832,18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 반면, B는 아래와 같이 약 30년 동안 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면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에게 종합소득으로 1,857,554,747원을 신고하였고,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인 G에게 이 사건 제2건물 내에 한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주요 식자재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였던 보험을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약하였고, 제3자(H, I, J, K)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B의 예금 잔고 금액만 보더라도 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B가 보험해약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보험해약금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B는 제3자(H, I, J, K)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17. 2. 13. I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7. 3. 15. 곧바로 변제하였는데, 위 50,000,000원은 원고 또는 B가 거래처에 대금 상계 조건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B의 수협은행 예금내역만 제출하였는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B가 타 금융기관에도 예금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증여추정의 번복 여부

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9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13. F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제외시켰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금 569,500,000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56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9. 2.부터 2016. 1. 2.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E이 B로부터 합계 1,034,4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B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인 1,481,921,180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고,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지도 않으며, 원고 및 E이 B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17. 8. 25.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약 1년 6개월 간 금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2. 25.부터 B에게 현금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이후인 2022. 3. 1.부터 2022. 11. 17.까지 11차례에 걸쳐 200,165,000원을 이체를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될 무렵부터 B에게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송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로 보기 어렵다.

2) 갑 제9호증의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전세기간 2017. 4. 30.부터 2027. 4. 30.까지 하는 2017. 1. 6.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B가 2017. 1. 6.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B에 대한 차용금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35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차용금과 상계하기로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시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민등록표초본상 확인되는 원고와 B의 주소지 변동 내역3)이나 이 사건 주택의 구조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족과 B 가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B가 운영하는 D수산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D웰푸드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119,500,000원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B에게 2022. 10. 4.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변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B는 ⁠‘D수산’ 뿐 아니라 ⁠‘주식회사 D엠푸드’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는 D수산이 D웰푸드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만을 합산한 금액인 점, ③ 주식회사 D엠푸드가 D웰푸드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1,524,257,100원에 이르는 점(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2. 25.부터 2022. 11. 17.까지 D수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B에게 송금한 금액 및 원고가 2022. 10. 4. B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을 모두 합하더라도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이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소유 화삼리 888-5, 888-51, 888-17 토지의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증여세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서만 불복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증여세 부과 부분만 기재한다.

2) = 근로·사업소득 23,734,180원[= 근로소득(카드사용액 차감) 20,815,793원 + 사업소득 25,177,146원 –사업소득 결손액 22,258,759원] + 금융자산 22,734,180원.

3) 원고와 B는 2010. 5. 28.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386-1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역시 2013. 12. 2.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및 B는 2018. 2. 12. 이 사건 제2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주택은 구조상 출입문이 동일하고 거실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