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요건과 판결 사유

2015누39172
판결 요약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의 논거와 결과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인용하면서, 회복 곤란한 손해 예방 필요성을 근거로 집행정지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인은 제1심에서와 동일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요건 #회복 곤란 손해
질의 응답
1.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면 그 논거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강등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긴급성·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미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집행정지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9172 판결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인정, 공공복리 영향 없음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다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의 사유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

【변론종결】

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18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2015노548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변경하고, 제24쪽 7행의 ⁠“100만 원 단위”를 ⁠“100만 캐럿 단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누391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요건과 판결 사유

2015누39172
판결 요약
외교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제1심 판단의 논거와 결과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인용하면서, 회복 곤란한 손해 예방 필요성을 근거로 집행정지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인은 제1심에서와 동일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요건 #회복 곤란 손해
질의 응답
1.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면 그 논거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2. 강등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긴급성·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미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집행정지가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9172 판결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인정, 공공복리 영향 없음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다면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의 사유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피고(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강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

【변론종결】

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18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2015노548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변경하고, 제24쪽 7행의 ⁠“100만 원 단위”를 ⁠“100만 캐럿 단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7. 선고 2015누391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