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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점 영업권 양도와 수수료채권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569
판결 요약
CC텔레콤이 DDDD와의 위탁대리점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AAAA)에게 양도한 행위는 단순한 수수료 채권만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권 전체의 이전으로 인정되어, 원고(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피고가 받았던 관리수수료는 새로운 대리점계약·업무수행의 대가였으므로, 양도의 결과로 피고가 장래 채권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위탁대리점 #영업권 양도 #수수료채권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위탁대리점 영업권 전체를 양도한 경우, 장래 수수료채권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 전체를 포함한 양도라면, 단순한 수수료채권 양도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는 CC텔레콤이 피고에게 위탁대리점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양도했고, 피고가 받은 수수료는 새로운 계약과 업무수행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수수료채권만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주장된 수수료채권이 실제로 피고의 영업 및 업무수행 대가라면,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 영업 수행의 대가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는 피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직접 관리업무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래에 지급되는 관리수수료의 확정성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서의 채권양도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래 확정성이 없는 관리수수료는 양도 당시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단순한 채권양도 사해행위로 보기 힘듭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는 관리수수료가 가입자 수·요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DDDD가 매월 지급을 보장한 것도, 액수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단순 수수료만이 아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수수료 채권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75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1.20

판 결 선 고

202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C텔레콤(이하 ⁠‘CC텔레콤’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1.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014,153,551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4,153,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이근보는 2010. 2. 1.부터 2012. 10. 17.까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

러스(이하 ⁠‘DDDD’라 한다)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DDDD가 제공하는 이동

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및 관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가,

2012. 10. 17. 유·무선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C텔레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에는 CC텔레콤의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EEEE통신’이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CC텔레콤의 DDDD에 대한 수수료 채권

CC텔레콤은 DDDD와의 위탁대리점계약 계약기간 중 매달 DDDD로부터 CC텔레콤을 통해 DDDD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DDDD에의

가입을 계속 유지하면서 납부하는 휴대전화요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

다.

다. CC텔레콤의 체납세액

1) FF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9. CC텔레콤에게 예정 고지일 2015. 10. 1., 예

정 납부기한 2015. 10. 31.로 하여 예상 총 고지세액 1,042,028,922원(= 과세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법인세 311,741,490원 +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730,287,432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2015. 12. 1. CC텔레콤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4,668,830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2,685,060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2,072,840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5,740,060원,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

세 21,875,600원, 2012년도 법인세 90,440,340원, 2013년도 법인세 238,076,5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CC텔레콤에게 2017. 10. 17. 2015년도 법인세 264,000원, 2017. 11.

15. 2015년도 1월분 근로소득세 328,10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CC텔레콤은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10. 26. 현재 CC텔레콤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396,416,400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CC텔레콤, 피고, DDDD는 2015. 11. 10. CC텔레콤이 피고에게 DDDD와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DDDD는 이를 승인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F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작성 296호로 위 계약서에

관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와 DDDD의 위탁대리점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등

1) DDDD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위탁대리점계약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DDDD는 2015. 11. 17. CC텔레콤이 관리하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9,020명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이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2018. 12. 31.

까지 DDDD로부터 매달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합계액은 1,014,153,551원이다.

3) 피고와 DDDD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은 2018. 12. 31.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GGG는 2015. 11. 17.경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한바, 원고는 그 무렵 CC텔레콤의 총 재산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구

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

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

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

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 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10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GGG가 2015. 11. 17.경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양

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5. 11. 17.경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무렵 원고 소속 관할 세

무서장이 위 규정에 따라 CC텔레콤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피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CC텔레콤의 총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부족분의 납세를 통지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써 CC텔레콤의 총 재

산이 감소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C텔레콤은 2015. 11. 17.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CC텔레콤

의 DDDD에 대한 위탁대리점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

데,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위탁대리점계약상의 의무는 인수하지 않은 채 CC텔레콤 이 위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장래에 DDDD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을 관

리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만을 양수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CC텔레콤은

2015.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

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2015. 12. 1. CC텔레콤에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

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C텔레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96,416,4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C텔레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C텔레콤은 2015. 11. 17.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우

신텔레콤의 DDDD에 대한 장래의 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1,014,153,551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14,153,5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CC텔레콤은 2015. 11. 17. 피고에게 CC텔레콤이 장래에 DDDD로부

터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양도의 취

소를 구하는바, 무엇보다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텔레콤이 피고에게 DDDD 위탁대리점

영업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CC텔레콤이 2015. 11. 17. 피고에게 CC텔레콤이 장래에 DDDD로부

터 지급받을 관리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관리수수료는 CC텔레콤의 법률행위인 이 사

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법률행위인 피고와 유

플러스 사이의 이 사건 부속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속계약 제3조 제1항 제3호는 ⁠‘월간 사용료와 가입 일시금의 수납, 단

말기에 대한 A/S의 제공대행, 고객문의 응답, 가입조건 및 가입등록사항의 변경, 고객

불만이나 요구의 응대와 해결, 물품의 교환 또는 교환 판매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위

탁대리점의 가입자관리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수수료는 가입자관리수수

료로 구성되며, 가입자관리수수료는 가입자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대리점의 계

약업무 수행의 대가로써 본 조에 의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는 위 가입자관리수수료 중 관리수수료를 ⁠‘대리점이 고객 클레임 처리, 해지방어, 정보

변경, 공과금 수납 등 가입자관리업무 및 기타 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본 부속 계약이 중도 해지 없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대리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월간 사용료(로밍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중 제3항에 기재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까지 회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

수료’라고 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DDDD로부터 CC텔레콤이 관리하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9,020

명에 대한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2015. 11. 17.부터 2018. 12. 31.까지 위 가입자들에

대한 가입자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가 DDDD로부터 지급받은 위

1,014,153,551원은 위와 같이 피고가 DDDD의 위탁대리점 지위에서 가입자관리업무 를 수행한 대가로 이 사건 부속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관리수수료

로서 피고에게 귀속될 돈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CC텔레콤이 2015. 11. 17. 피고에게

장래에 CC텔레콤에 귀속될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부속계약 제11조 제3항은 관리수수료 액수를 가입자가 실제 납부

한 월간 휴대전화요금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대리

점이 관리하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줄어들거나 가입자 가 납부한 휴대전화요금 등이 감소할 경우 DDDD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

수료도 이에 상응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해당 월의 가입자관리업무

실적에 따라 매달 다른 액수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2015. 11. 17. 당시

DDDD가 피고에게 관리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하리라는 보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고 그 무렵 피고가 장래에 DDDD로부터 지급받을 관리수수료 액수가 얼마인지 확정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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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점 영업권 양도와 수수료채권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569
판결 요약
CC텔레콤이 DDDD와의 위탁대리점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AAAA)에게 양도한 행위는 단순한 수수료 채권만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권 전체의 이전으로 인정되어, 원고(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피고가 받았던 관리수수료는 새로운 대리점계약·업무수행의 대가였으므로, 양도의 결과로 피고가 장래 채권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위탁대리점 #영업권 양도 #수수료채권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위탁대리점 영업권 전체를 양도한 경우, 장래 수수료채권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 전체를 포함한 양도라면, 단순한 수수료채권 양도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는 CC텔레콤이 피고에게 위탁대리점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양도했고, 피고가 받은 수수료는 새로운 계약과 업무수행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수수료채권만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주장된 수수료채권이 실제로 피고의 영업 및 업무수행 대가라면,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 영업 수행의 대가라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는 피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직접 관리업무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래에 지급되는 관리수수료의 확정성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서의 채권양도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래 확정성이 없는 관리수수료는 양도 당시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단순한 채권양도 사해행위로 보기 힘듭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569는 관리수수료가 가입자 수·요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DDDD가 매월 지급을 보장한 것도, 액수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단순 수수료만이 아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수수료 채권만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75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1.20

판 결 선 고

2021.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C텔레콤(이하 ⁠‘CC텔레콤’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1. 1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014,153,551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4,153,5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이근보는 2010. 2. 1.부터 2012. 10. 17.까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

러스(이하 ⁠‘DDDD’라 한다)와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DDDD가 제공하는 이동

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및 관리,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가,

2012. 10. 17. 유·무선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C텔레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에는 CC텔레콤의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 피고는

‘EEEE통신’이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CC텔레콤의 DDDD에 대한 수수료 채권

CC텔레콤은 DDDD와의 위탁대리점계약 계약기간 중 매달 DDDD로부터 CC텔레콤을 통해 DDDD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DDDD에의

가입을 계속 유지하면서 납부하는 휴대전화요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

다.

다. CC텔레콤의 체납세액

1) FF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9. CC텔레콤에게 예정 고지일 2015. 10. 1., 예

정 납부기한 2015. 10. 31.로 하여 예상 총 고지세액 1,042,028,922원(= 과세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법인세 311,741,490원 +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730,287,432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2015. 12. 1. CC텔레콤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4,668,830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2,685,060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22,072,840원,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5,740,060원,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

세 21,875,600원, 2012년도 법인세 90,440,340원, 2013년도 법인세 238,076,5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CC텔레콤에게 2017. 10. 17. 2015년도 법인세 264,000원, 2017. 11.

15. 2015년도 1월분 근로소득세 328,10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CC텔레콤은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10. 26. 현재 CC텔레콤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396,416,400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CC텔레콤, 피고, DDDD는 2015. 11. 10. CC텔레콤이 피고에게 DDDD와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DDDD는 이를 승인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F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작성 296호로 위 계약서에

관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와 DDDD의 위탁대리점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등

1) DDDD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위탁대리점계약 및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DDDD는 2015. 11. 17. CC텔레콤이 관리하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9,020명에 대한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이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2018. 12. 31.

까지 DDDD로부터 매달 이 사건 부속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합계액은 1,014,153,551원이다.

3) 피고와 DDDD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은 2018. 12. 31.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GGG는 2015. 11. 17.경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한바, 원고는 그 무렵 CC텔레콤의 총 재산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구

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

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

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

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

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 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

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10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GGG가 2015. 11. 17.경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양

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2015. 11. 17.경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무렵 원고 소속 관할 세

무서장이 위 규정에 따라 CC텔레콤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피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CC텔레콤의 총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부족분의 납세를 통지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써 CC텔레콤의 총 재

산이 감소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보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C텔레콤은 2015. 11. 17. 이 사건 양도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CC텔레콤

의 DDDD에 대한 위탁대리점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

데,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위탁대리점계약상의 의무는 인수하지 않은 채 CC텔레콤 이 위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라 장래에 DDDD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을 관

리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만을 양수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CC텔레콤은

2015.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

계에 기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2015. 12. 1. CC텔레콤에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

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C텔레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96,416,4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C텔레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C텔레콤은 2015. 11. 17.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우

신텔레콤의 DDDD에 대한 장래의 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1,014,153,551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14,153,5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CC텔레콤은 2015. 11. 17. 피고에게 CC텔레콤이 장래에 DDDD로부

터 지급받을 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양도의 취

소를 구하는바, 무엇보다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텔레콤이 피고에게 DDDD 위탁대리점

영업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CC텔레콤이 2015. 11. 17. 피고에게 CC텔레콤이 장래에 DDDD로부

터 지급받을 관리수수료 채권 1,014,153,551원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관리수수료는 CC텔레콤의 법률행위인 이 사

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법률행위인 피고와 유

플러스 사이의 이 사건 부속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속계약 제3조 제1항 제3호는 ⁠‘월간 사용료와 가입 일시금의 수납, 단

말기에 대한 A/S의 제공대행, 고객문의 응답, 가입조건 및 가입등록사항의 변경, 고객

불만이나 요구의 응대와 해결, 물품의 교환 또는 교환 판매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위

탁대리점의 가입자관리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수수료는 가입자관리수수

료로 구성되며, 가입자관리수수료는 가입자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대리점의 계

약업무 수행의 대가로써 본 조에 의해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는 위 가입자관리수수료 중 관리수수료를 ⁠‘대리점이 고객 클레임 처리, 해지방어, 정보

변경, 공과금 수납 등 가입자관리업무 및 기타 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본 부속 계약이 중도 해지 없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 대리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월간 사용료(로밍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중 제3항에 기재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까지 회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

수료’라고 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DDDD로부터 CC텔레콤이 관리하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9,020

명에 대한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2015. 11. 17.부터 2018. 12. 31.까지 위 가입자들에

대한 가입자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가 DDDD로부터 지급받은 위

1,014,153,551원은 위와 같이 피고가 DDDD의 위탁대리점 지위에서 가입자관리업무 를 수행한 대가로 이 사건 부속계약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관리수수료

로서 피고에게 귀속될 돈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CC텔레콤이 2015. 11. 17. 피고에게

장래에 CC텔레콤에 귀속될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부속계약 제11조 제3항은 관리수수료 액수를 가입자가 실제 납부

한 월간 휴대전화요금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대리

점이 관리하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줄어들거나 가입자 가 납부한 휴대전화요금 등이 감소할 경우 DDDD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

수료도 이에 상응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는 해당 월의 가입자관리업무

실적에 따라 매달 다른 액수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2015. 11. 17. 당시

DDDD가 피고에게 관리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하리라는 보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 고 그 무렵 피고가 장래에 DDDD로부터 지급받을 관리수수료 액수가 얼마인지 확정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7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