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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 방법과 요건

2015도17674
판결 요약
특허 침해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침해 대상 특허를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침해제품을 제품명·번호·구성 등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됩니다.
#특허침해 #형사사건 #공소사실 특정 #특허등록번호 #제품명
질의 응답
1. 특허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침해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침해제품을 제품명·제품번호 또는 구성 등으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674 판결은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허발명을, 제품명 등으로 침해제품을 특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법 위반 공소사실에서 제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침해제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674 판결은 침해제품이 불분명하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법령 위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침해제품’의 특정 방법에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침해제품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674 판결은 제품명·제품번호·구성 등으로 특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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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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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7674
판결 요약
특허 침해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침해 대상 특허를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침해제품을 제품명·번호·구성 등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됩니다.
#특허침해 #형사사건 #공소사실 특정 #특허등록번호 #제품명
질의 응답
1. 특허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침해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침해제품을 제품명·제품번호 또는 구성 등으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674 판결은 특허등록번호 등으로 특허발명을, 제품명 등으로 침해제품을 특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법 위반 공소사실에서 제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침해제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674 판결은 침해제품이 불분명하면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법령 위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침해제품’의 특정 방법에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제품명, 제품번호, 제품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통해 침해제품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7674 판결은 제품명·제품번호·구성 등으로 특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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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특허법위반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