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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성남지원 2019가합40989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한 금전지급 행위가 기존 대여금 변제라 하더라도,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할 의사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송금의 목적, 시기, 배우자 특수관계, 변제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의 목적일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배우자간 거래 #대여금 변제 #증여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동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무상 귀속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입증되어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합니까?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간 금전거래가 단순 생활비 또는 대출금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생활비 지급, 외부대출금 변제 목적임이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생활비 목적 송금과 대출금 변제 목적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할 의사와 통모 여부를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해할 의사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을 통한 배우자에 대한 변제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관계, 변제 순위·이익, 단기간 내 대규모 변제 등 특수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오〇석의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단기간 다수 번 송금한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일부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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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409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란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〇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4, 16, 18번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오〇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오〇석은 피고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오〇석은 2018. 3. 22. 주식회사 〇〇월드(이하 ⁠‘〇〇월드’라 한다)와 사이에 오〇석의 소유인 서울 금천구 〇〇동 152-1 대 1311.4㎡, 같은 동 152-2 대 426.4㎡, 같은 동 152-3 대 2322.3㎡ 및 그 지상 건물과 주차장(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〇〇월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 등을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3,835,841,599원을 2018. 3. 22.부터 2018. 5. 23.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오〇석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오〇석은 〇〇월드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2018. 3. 22.부터 2018. 6. 26.까지 별지1 표(표 생략)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20,656,456원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마. 오〇석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19. 9. 30.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오〇석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별지1 표에 기재된 송금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오〇석의 현 체납액6,304,869,85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오〇석의 무자력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오〇석이 그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18889000000000)에서 피고에게 합계 820,656,456원을 송금한 점, 이러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2018. 3. 22.에서 2018. 6. 26.사이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20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는 오〇석의 배우자인 점, 오〇석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주요 수입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〇석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시작한 2018. 3. 22. 및 종료한 2018. 6. 26. 당시 아래 표3(표생략)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오〇석에게 교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오〇석이 2018. 3. 22.부터 2018. 6. 26.까지 합계 820,656,456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오〇석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2017. 2. 15.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1,064,453,8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을 송금받은 오〇석 명의의 스〇〇〇〇〇〇은행 계좌에는 ⁠‘빌려줌’, ⁠‘차입금’ ⁠‘차용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 ② 피고와 오〇석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오〇석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오〇석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〇석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〇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는 동안 국가에 대한 세금,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개인에 대한 채무도 함께 변제하였으므로 오〇석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1)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20번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20번의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생활비, 오〇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금원의 송금단위, 적요란의 기재내용(‘교〇’, ⁠‘삼〇화재’, ⁠‘신〇〇〇금융’) 등에 비추어 이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직업과 오〇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가 위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오〇석은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20번의 금원지급행위(합계 189,656,456원)는 오〇석의 필요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오〇석이 대출기관 등 채권자에게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무자인 오〇석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1 표 기재 순번 17, 19번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〇석과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② 오〇석이 피고에게 송금한 다른 금원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금원은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송금한 시기도 2018. 5. 21. 및 2018. 6. 21.로 1달 간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표 기재 순번 17, 19의 금전지급행위(합계 4,000,000원)는 오〇석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〇석이 피고와 통보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성립 부분(별지1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4, 16, 18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오〇석의 배우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오〇석의 재산 관계와 체납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오〇석에게 대여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〇석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8. 3.경까지 오〇석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오〇석이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오〇석으로부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금원 송금을 받던 중 2018. 4. 20. 송금받은 2억 원의 용도에 대해 피고는, 오〇석과 함께 살던 주거까지 모두 처분되자 오〇석과 공동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을 임차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실제 금원의 소유자인 오〇석이 아닌 피고로 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향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를 오〇석이 아닌 피고로 정한 점, ⑤ 오〇석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2014. 2. 13.부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까지는 오〇석이 피고에게 단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원(2016. 4. 1. 26,000,000원, 2016. 10. 29. 5,000,000원)을 송금(을 제2호증 제23, 34면)한 점에 비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8. 3. 22.부터 2018. 6. 26.까지는 불과 3개월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627,000,000원을 송금한 점, ⑥ 오〇석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가압류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을 임대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상환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〇〇월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는 무관한 점, ⑦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가 오〇석에게 송금한 10억 원 가량의 돈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받은 돈, 오〇석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본인이 화가로서 활동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〇석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한 이 부분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오〇석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거나 당초부터 채무의 본지를 벗어나는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금원지급행위는 오〇석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오〇석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별지1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4, 16, 18번의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표(오〇석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생략

합 계 820,656,456

별지2

표(피고가 오〇석에게 송금한 내역) 생략

출처 : 대법원 2021. 06. 11. 선고 성남지원 2019가합409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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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배우자간 거래 #대여금 변제 #증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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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동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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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귀속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입증되어야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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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배우자간 금전거래가 단순 생활비 또는 대출금 변제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생활비 지급, 외부대출금 변제 목적임이 인정되면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생활비 목적 송금과 대출금 변제 목적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할 의사와 통모 여부를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해할 의사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을 통한 배우자에 대한 변제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관계, 변제 순위·이익, 단기간 내 대규모 변제 등 특수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판결은 오〇석의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단기간 다수 번 송금한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채권보다 우선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일부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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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4098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〇란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〇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4, 16, 18번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오〇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현금 증여계약(변제행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65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오〇석은 피고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오〇석은 2018. 3. 22. 주식회사 〇〇월드(이하 ⁠‘〇〇월드’라 한다)와 사이에 오〇석의 소유인 서울 금천구 〇〇동 152-1 대 1311.4㎡, 같은 동 152-2 대 426.4㎡, 같은 동 152-3 대 2322.3㎡ 및 그 지상 건물과 주차장(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〇〇월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 등을 직접 상환하고, 나머지 3,835,841,599원을 2018. 3. 22.부터 2018. 5. 23.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오〇석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오〇석은 〇〇월드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2018. 3. 22.부터 2018. 6. 26.까지 별지1 표(표 생략)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20,656,456원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마. 오〇석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19. 9. 30.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오〇석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별지1 표에 기재된 송금 이전에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오〇석의 현 체납액6,304,869,85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오〇석의 무자력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오〇석이 그 명의의 〇〇은행 계좌(18889000000000)에서 피고에게 합계 820,656,456원을 송금한 점, 이러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2018. 3. 22.에서 2018. 6. 26.사이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20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는 오〇석의 배우자인 점, 오〇석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주요 수입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을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〇석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시작한 2018. 3. 22. 및 종료한 2018. 6. 26. 당시 아래 표3(표생략)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오〇석에게 교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오〇석이 2018. 3. 22.부터 2018. 6. 26.까지 합계 820,656,456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오〇석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2. 13.부터 2017. 2. 15.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1,064,453,8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을 송금받은 오〇석 명의의 스〇〇〇〇〇〇은행 계좌에는 ⁠‘빌려줌’, ⁠‘차입금’ ⁠‘차용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2호증), ② 피고와 오〇석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오〇석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오〇석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〇석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〇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는 동안 국가에 대한 세금,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개인에 대한 채무도 함께 변제하였으므로 오〇석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 불성립 부분

(1)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20번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20번의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생활비, 오〇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금원의 송금단위, 적요란의 기재내용(‘교〇’, ⁠‘삼〇화재’, ⁠‘신〇〇〇금융’) 등에 비추어 이는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직업과 오〇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가 위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오〇석은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표 기재 순번 7 내지 11, 15, 20번의 금원지급행위(합계 189,656,456원)는 오〇석의 필요로 인하여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오〇석이 대출기관 등 채권자에게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무자인 오〇석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1 표 기재 순번 17, 19번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〇석과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② 오〇석이 피고에게 송금한 다른 금원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금원은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송금한 시기도 2018. 5. 21. 및 2018. 6. 21.로 1달 간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표 기재 순번 17, 19의 금전지급행위(합계 4,000,000원)는 오〇석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오〇석이 피고와 통보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성립 부분(별지1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4, 16, 18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 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오〇석의 배우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오〇석의 재산 관계와 체납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오〇석에게 대여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〇석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8. 3.경까지 오〇석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오〇석이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원고에 대한 조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오〇석으로부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금원 송금을 받던 중 2018. 4. 20. 송금받은 2억 원의 용도에 대해 피고는, 오〇석과 함께 살던 주거까지 모두 처분되자 오〇석과 공동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을 임차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실제 금원의 소유자인 오〇석이 아닌 피고로 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향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를 오〇석이 아닌 피고로 정한 점, ⑤ 오〇석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2014. 2. 13.부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까지는 오〇석이 피고에게 단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원(2016. 4. 1. 26,000,000원, 2016. 10. 29. 5,000,000원)을 송금(을 제2호증 제23, 34면)한 점에 비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18. 3. 22.부터 2018. 6. 26.까지는 불과 3개월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627,000,000원을 송금한 점, ⑥ 오〇석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가압류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을 임대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상환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〇〇월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는 무관한 점, ⑦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가 오〇석에게 송금한 10억 원 가량의 돈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받은 돈, 오〇석으로부터 증여받은 돈, 본인이 화가로서 활동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〇석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한 이 부분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와 오〇석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거나 당초부터 채무의 본지를 벗어나는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금원지급행위는 오〇석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오〇석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별지1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4, 16, 18번의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표(오〇석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생략

합 계 820,656,456

별지2

표(피고가 오〇석에게 송금한 내역) 생략

출처 : 대법원 2021. 06. 11. 선고 성남지원 2019가합409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