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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신청의 적법성 쟁점 판시

2019누59259
판결 요약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관한 분쟁에서, 집행정지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이루어진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의 신청을 근거로 한 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제한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집행정지 효력정지 기간 중에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신청제한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하자는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59 판결은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신청에는 판로지원법 위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신청제한 기간이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정지되면, 이 기간 중 신규 확인 신청이 허용되나요?
답변
예, 집행정지로 인해 신청제한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59 판결은 효력정지 기간에는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아 신규 신청이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결정 효력 종료 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소급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과 기속력에 반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59 판결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효력정지 기간 중의 신청에 대해 소급적으로 취소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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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6, 17행 중 ⁠“2019. 5. 7.자로”를 ⁠“취소일자 2019. 5. 7., 취소제한기간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로 고치며, ③ 제7면 제4행 중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삭제하고, ④ 제8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을 ⁠“피고로서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할 때 ⁠‘2년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할 경우 그 즉시 직접생산확인의 효력도 종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 취소처분에 의한 6개월간의 신청제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며, ⑤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은 모두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에, 즉 이 사건 선행 처분에 의한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그 확인 발급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시점 이후부터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서 취소제한기간을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의 말일인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사유로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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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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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제한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집행정지 효력정지 기간 중에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신청제한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한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하자는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59 판결은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신청에는 판로지원법 위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신청제한 기간이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정지되면, 이 기간 중 신규 확인 신청이 허용되나요?
답변
예, 집행정지로 인해 신청제한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은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59 판결은 효력정지 기간에는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아 신규 신청이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정지결정 효력 종료 후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소급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과 기속력에 반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9259 판결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효력정지 기간 중의 신청에 대해 소급적으로 취소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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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6, 17행 중 ⁠“2019. 5. 7.자로”를 ⁠“취소일자 2019. 5. 7., 취소제한기간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로 고치며, ③ 제7면 제4행 중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삭제하고, ④ 제8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을 ⁠“피고로서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할 때 ⁠‘2년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할 경우 그 즉시 직접생산확인의 효력도 종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 취소처분에 의한 6개월간의 신청제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며, ⑤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은 모두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에, 즉 이 사건 선행 처분에 의한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그 확인 발급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시점 이후부터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서 취소제한기간을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의 말일인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사유로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