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2019.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6, 17행 중 “2019. 5. 7.자로”를 “취소일자 2019. 5. 7., 취소제한기간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로 고치며, ③ 제7면 제4행 중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삭제하고, ④ 제8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을 “피고로서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할 때 ‘2년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할 경우 그 즉시 직접생산확인의 효력도 종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 취소처분에 의한 6개월간의 신청제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며, ⑤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은 모두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에, 즉 이 사건 선행 처분에 의한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그 확인 발급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시점 이후부터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서 취소제한기간을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의 말일인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사유로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
중소기업중앙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2019. 12.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16, 17행 중 “2019. 5. 7.자로”를 “취소일자 2019. 5. 7., 취소제한기간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로 고치며, ③ 제7면 제4행 중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삭제하고, ④ 제8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괄호안 부분을 “피고로서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발급할 때 ‘2년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종료할 경우 그 즉시 직접생산확인의 효력도 종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 취소처분에 의한 6개월간의 신청제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며, ⑤ 제8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직접생산확인은 모두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 내에, 즉 이 사건 선행 처분에 의한 신청제한 효력이 존재하지 않던 기간 동안에 원고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을 그 확인 발급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시점 이후부터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서 취소제한기간을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효력정지 기간의 말일인 2019. 2. 18.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의 사유로 ‘원고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들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결정의 형성력이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