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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시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제4조 #대법원 상고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할 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한 이유 제시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해 별도의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 주문에서는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 판결에서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간단히 명시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해 별도의 상세 사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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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04787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재나2007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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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고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제4조 #대법원 상고 #상고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할 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상세한 이유 제시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해 별도의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 주문에서는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 판결에서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간단히 명시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해 별도의 상세 사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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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다204787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재나2007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다204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