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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통사고에서 정차 차량 과실 분담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6가단200400
판결 요약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정차 상태 모두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사망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산정 후, 상속규정에 따라 양 부모에게 분배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정차 차량 #과실비율 #손해배상책임 #일실수입
질의 응답
1.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운전자와 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야간에 고속으로 진행하다 정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와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지만, 정차 차량의 부적절한 위치 정차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운전자 측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은, 야간 정차 상태가 손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망자가 전문직이었던 경우라도 보수 통계·경력단계별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정되며, 일률적으로 대형 병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의사이자 군의관이던 사망자의 소득을 경력별 통계자료로 산정하며, 종합병원 기준 인건비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예: 부적절한 정차 등),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의하면 망인의 정차 상태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참작,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4. 유족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규정에 따라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산액을 부모가 균분합니다. 별도의 위자료와 장례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양 부모 각 2분의 1 상속분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금을 분배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최종 지급일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2015. 6. 9.~2017. 2. 15.까지 연 5%, 그 이후 연 15%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외 1인)

【변론종결】

2017. 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26,933,708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71,220,31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6,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67,220,3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7,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15. 6. 9.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소재 신대왕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동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되어 있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30. 17:47경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2)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33 내지 4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명주와 접촉한 후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정지하여 있었고, 그러한 정차 상태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2009. 2. 25.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동안 6,000,15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본부 대위로 군복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전역예정일이었던 2017. 4. 25.까지는 월 2,561,425원의, 2017. 4. 26.부터 2019. 2. 24.까지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원{=4,039,000원+(3,951,000원÷12개월)}원의, 2019. 2. 25.부터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4,960,000원+(6,251,000원÷12개월)}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월별 소득을 11,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호증(2014 병원경영통계집), 갑 제15호증(2015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각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각 봉직의, 개업의 등의 선택에 따라 월 소득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위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망인의 일실소득은 795,524,881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 책임의 제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은 556,867,416원(=795,524,881원×70%), 원고 1의 책임제한 후 장례비는 3,500,000원(=5,000,000원×70%)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0,000원,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626,867,416원(=재산적 손해 556,867,416원+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2분의 1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313,433,708원(=626,867,416원÷2)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326,9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장례비 3,5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예선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 0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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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통사고에서 정차 차량 과실 분담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6가단200400
판결 요약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정차 상태 모두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사망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산정 후, 상속규정에 따라 양 부모에게 분배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정차 차량 #과실비율 #손해배상책임 #일실수입
질의 응답
1.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운전자와 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야간에 고속으로 진행하다 정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와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지만, 정차 차량의 부적절한 위치 정차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운전자 측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은, 야간 정차 상태가 손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망자가 전문직이었던 경우라도 보수 통계·경력단계별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정되며, 일률적으로 대형 병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의사이자 군의관이던 사망자의 소득을 경력별 통계자료로 산정하며, 종합병원 기준 인건비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 역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예: 부적절한 정차 등),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의하면 망인의 정차 상태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참작,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4. 유족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규정에 따라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산액을 부모가 균분합니다. 별도의 위자료와 장례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양 부모 각 2분의 1 상속분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금을 분배하였습니다.
5. 손해배상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최종 지급일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2015. 6. 9.~2017. 2. 15.까지 연 5%, 그 이후 연 15%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외 1인)

【변론종결】

2017. 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26,933,708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71,220,31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6,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667,220,31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567,220,3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15. 6. 9. 22:05경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경서로 소재 신대왕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동방면에서 문경방면으로 시속 약 8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되어 있던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30. 17:47경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2)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33 내지 4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시속 85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교명주와 접촉한 후 차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전면은 길 가장자리를, 후면은 중앙분리대를 향한 채 정지하여 있었고, 그러한 정차 상태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2009. 2. 25.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동안 6,000,15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본부 대위로 군복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전역예정일이었던 2017. 4. 25.까지는 월 2,561,425원의, 2017. 4. 26.부터 2019. 2. 24.까지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원{=4,039,000원+(3,951,000원÷12개월)}원의, 2019. 2. 25.부터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4,960,000원+(6,251,000원÷12개월)}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월별 소득을 11,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4호증(2014 병원경영통계집), 갑 제15호증(2015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각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각 봉직의, 개업의 등의 선택에 따라 월 소득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위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망인의 일실소득은 795,524,881원이다.
나. 장례비 : 5,000,000원
. 책임의 제한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은 556,867,416원(=795,524,881원×70%), 원고 1의 책임제한 후 장례비는 3,500,000원(=5,000,000원×70%)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0,000원,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626,867,416원(=재산적 손해 556,867,416원+위자료 7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2분의 1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313,433,708원(=626,867,416원÷2)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326,9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장례비 3,5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323,433,708원(=상속금액 313,433,708원+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예선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 02. 15. 선고 2016가단2004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