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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 시 채권존부 불명확시 추심청구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판결 요약
채권압류 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없거나 인정이 부족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채권존재 #입증책임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 채권존부가 불명확할 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시점에 채권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판결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존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추가 제출되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판결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된 후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추심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채권압류 통지 당시 실제로 존재해야만 추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 시점에 채권존재가 인정되어야 추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23378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내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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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 시 채권존부 불명확시 추심청구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판결 요약
채권압류 통지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없거나 인정이 부족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채권존재 #입증책임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 채권존부가 불명확할 경우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 시점에 채권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판결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존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추심금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추가 제출되어야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판결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된 후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추심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채권압류 통지 당시 실제로 존재해야만 추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 시점에 채권존재가 인정되어야 추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23378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내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