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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증명책임과 소유권취득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332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체결 및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 취득 경위, 매매대금 자금원, 부동산 사용·수익 등 실증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이 부정됩니다. 본 판례는 세무당국(채권자)이 범죄수익 은닉 의심만으로 피고를 계약명의수탁자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책임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 증거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탁사실 및 자금출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써 계약명의신탁 관계 및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며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단순한 의심이나 자금 출처 미확인 등으로는 계약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칭상 소유자에 대해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달리, 명의신탁의 실질적 약정과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및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범죄수익 은닉 의심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명의신탁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범죄수익 은닉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입증책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은 범죄수익의 구체적 출처, 실질적 귀속, 자금의 유입경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사법상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소송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수인을 명의수탁자로 보는 정황이 어느 정도여야 법원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 매수자금의 주된 출처, 사용, 귀속관계 및 부동산의 실사용 경위, 매매 관련 문서와 자금 흐름 등 다수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결합·확인돼야만 명의수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은 매수자금이 타인 자금임이 구체화되고 실사용·수익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등 다양한 간접·직접사실이 증명돼야만 명의신탁약정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요 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3가합87332 부당이득금

원 고

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76,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③ 2,8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AA에 대한 형사판결 및 원고의 과세처분

    1) 피고의 동생인 조AA은, ⁠“김BB, 이CC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DD’, ⁠‘EEE’(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등을 개설하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계좌 제공자, 현금인출지시자, 범죄수익금 전달자, 정산보고자 등은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도금액 494,968,281,676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 약 11,378,397,042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또한 취득한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2. 8. 10. 징역 2년과 주식회사 ○○○○○에 대한 760,196,318원의 예탁금 반환채권의 몰수 및 179,999,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조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조AA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22. 11. 11. 위 징역형만을 1년 6개월로 감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약 85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12. 9. 조AA에 대하여 위 매출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약 978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023. 7. 19. 기준 조AA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다.

    3) 조AA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 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조AA이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조AA은 2024. 6. 13.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조AA의 입출국 기록

    조AA은 2011년경부터 자주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9. 1. 5. 출국하여 2019. 5. 28. 입국하였고, 2019. 6. 2. 다시 출국하였다가 2022. 1. 21. 귀국하였다(이에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 및 과세처분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개설운영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본 김BB, 이CC보다 뒤늦게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 재판을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000동 0000호(제1부동산)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김FF는, 백GG이 2017. 1. 17. 분양계약을 체결한 ○○ ○○구 ○○동 0000 000동 0000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2019. 2. 18. 백G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7).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① 총 매매대금이 552,220,000원(= 분양금액 448,700,000원 + 확장비 11,620,000원 + 옵션비 1,900,000원 + 분양권 프리미엄 90,000,000원), ② 분양금액 448,700,000원 중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315,442,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이 146,778,000원이고, ③ 분양권매매금액(정산지불금)은 405,442,000원[= 분양금액(10%) 44,870,000원 + 발코니확장금액(10%) 1,162,000원 + 옵션비(10%) 190,000원 + 프리미엄 90,000,000원 + 중도금대출 4회(분양금액 60%) 269,220,000원]으로,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잔금 385,442,000원은 2019. 2. 26. 지불하되, 중도금대출 4회는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상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갑7).

      다) 제1부동산에 관해 2019. 2. 14.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9. 4. 9.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와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6).

    2) ○○리 산00-000 임야(제2부동산)

      피고는 2020. 3. 13. 임HH으로부터 ○○시 ○○면 ○○리 산00-000 임야 20,82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8),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8).

    3) III ○○○○○○동 0000호(제3부동산)

      가) 피고는 2020. 7. 24.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 등으로부터 ○○ ○○○구 ○동 0000, 0000, 0000 III ○○○○○○동 제0000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을 2,870,000,000원으로 하여 그중 계약금 287,000,000원(10%)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2,583,000,000원(90%)은 2020. 8. 31. 지급하기로 정하여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을9).

      나) 제3부동산은 2020. 1. 22. II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JJJJJJ(이하 ⁠‘JJJJJJ’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8.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III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20.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9).

  라. 원고의 김FF에 대한 KK아파트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시 ○○동 1012 KK아파트 0000동 000호(이하 ⁠‘KK아파트’라 한다)는 2017. 9. 18. 조AA이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0. 21. 조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의 배우자인 김FF에게 2019.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8. 거래가액 83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K아파트는 2019. 11. 21. 다시 김LL에게 매도되어 2019. 12. 10. 김LL 앞으로 거래가액 90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12, 17).

    2) 원고는 김FF를 상대로 김FF와 조AA 사이의 KK아파트에 관한 2019. 10. 29.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KK아파트 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금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 법원은 2024. 11.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갑27), 이에 대하여 김FF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2, 17, 19, 27호증, 을 제1, 2, 8, 9,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가산금 포함 약 2,000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AA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2) 조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로 1,359억 원의 범죄소득을 은닉하였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가 조AA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백GG, 임HH, III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와 조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각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인 조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조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데도, 조AA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AA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조AA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제1부동산을 대출금 및 피고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매수하였고, 제2부동산을 피고가 저축한 현금으로 매수하였으며, 제3부동산을 대출금 및 피고 보유 현금과 모친 MMM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노력과 자금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 아니다.

3.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액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AA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2019년 매출에 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AA은 이에 대해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약 4,949억 원의 도금액, 즉 매출액(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실과 조AA이 김BB, 이CC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범죄사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다수가 조AA을 중국 총책, 나아가 도박사이트의 동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로까지 지목했다고 되어있는 점(관련 형사사건 1심판결 7쪽 및 조세심판원 결정문 이유 등 참조), ② 피고는 조A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AA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조AA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 같은 사정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약 113억 원으로 되어있고, 조AA이 자인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한 조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도 2억 2,000만 원이 인정된 점(그중 가상화폐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추징액이 산정되었다),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AA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3) 만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의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50억 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합계 약 32억 원(억미만 반올림)을 훨씬 상회한다[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액(공급가액) 약 4,949억 원에 대한 통상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고려해도 약 494억 원에 이른다].

  나. 보전의 필요성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조AA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A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체납액 규모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조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1, 23 내지 26, 28 내지 30호증, 을 제4 내지 7, 10, 12 내지 16, 21 내지 23, 25, 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24. 8. 2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II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4. 8. 27. 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부동산 관련

      가) 피고는 제1부동산 매수자금 중 약 385,000,000원은 신혼집 전세금으로, 나머지는 제1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조달하였는데, 다만 신혼집 전세금 반환일정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 일정의 차이로 모친 MMM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계좌거래내역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① 김FF는 제1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인 2019. 2. 15.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매도인 백G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갑23, 47쪽), 이후 2019. 2. 18. 피고는 김FF와 함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백GG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여(을7-1, 35) 분양권매매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MMM는 2019. 2. 26. 백GG에게 분양권매매금액(정산지불금) 중 잔금의 일부로 116,222,000원을 백G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을34). 한편 같은 날 백GG은 제1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대출금 269,220,000원을 상환하였다(을25). 위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 상환액은 합계 385,442,000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백GG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권매매금액 잔금과 일치하고, 피고는 이를 MMM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후 MMM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19. 6. 21. 허NN로부터 ○○ ○○구 ○○동 000 ○○동 0000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380,634,000원을 반환받아[을7-2, 을14(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허NN이고, 2017. 3. 2.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금을 38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9. 6. 21. 해지되었다)], 같은 날 MMM에게 386,305,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다(을7-2, 2쪽 이하).

        ③ 피고는 2019년 3월경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6), 2019. 4. 9.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6). 2019. 3. 8.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대출금 2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그중 158,368,707원을 주식회사 ○○○○에 제1부동산 분양대금 잔금(분양권매매계약서상 분양금액 중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146,778,000원인데, 그 외 옵션비, 확장금액 중 각 미지급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지급하였다(을15).

        ④ 한편 위 ○○은행 계좌에는 2019. 6. 2.경부터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후 대출상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인출되어, 위 ○○은행 대출금 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4. 8. 2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4쪽 이하).

      나) 원고는, 백GG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136,222,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중 116,222,000원)에 불과하고, 위 돈과 분양금액 납입금 146,778,000원을 합한 28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220,000원(= 총매매대금 552,220,000원 – 283,000,000원)은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자료에 사실관계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할 뿐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백GG의 계좌로 MMM가 송금한 116,222,000원과 백GG이 상환한 중도금 대출금 상당 269,220,000원을 합한 385,442,000원을 MMM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여서 그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 만일 원고가 위 중도금 대출금 상당액의 출처가 MMM의 자금이 아닌 조AA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에 의해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일자와 같은 날 위 385,442,000원을 다소 초과하는 386,305,000원이 MMM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가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이 실제 피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니라거나 MMM에게 입금된 돈이 허위로 내역만 만든 가장거래라는 등의 주장, 증명도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뿐, 제1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조AA으로부터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제1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조AA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매수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조AA의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제1부동산 매수자금 중 분양권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원과 분양대금 잔금 146,778,000원은 피고 및 김FF의 자금이거나 그들이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서, 설령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의 출처가 조AA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부동산 전부에 관해 조AA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제1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이OO는 ⁠“피고와 김FF가 ○○에서 ○○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거주할 주거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물을 확인하다가 본인이 소개해준 제1부동산에 관해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22)를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제1부동산 매수 무렵부터 계속해서 피고와 배우자인 김FF, 자녀들은 위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1) 이처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거주지가 되는 부동산을 동생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제2부동산 관련

      가) 피고는 제2부동산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매도인인 임HH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원을 계약체결 당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답변하였고(을37),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정PP도 매도인 임HH이 고령이고 병원비가 필요하여 피고가 계약체결일 당일 현금으로 임HH에게 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을38).

      나) 원고는 제2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서가 도착한 이후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대금이 조AA으로부터 전달된 돈이라는 등의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8.경부터 2025. 1. 24. 사직할 때까지 분양대행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여 왔고, 2025. 1. 24. 사직할 당시 직함은 현장기획팀 이사였다. 피고는 1983년생으로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만 37세였다(을20, 28). 위와 같은 피고의 연령, 사회경험, 그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출처가 조AA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라) 피고는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정년 퇴임한 정PP을 알고 지내던 중 정PP을 통해 제2부동산 소유자인 임HH을 소개받았고, 고령인 임HH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2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그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정PP은 임HH이 전 ○○○○은행 감사의 고위직 상사였고, 병원비가 필요하여 현금을 직접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여서 매수 경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조AA이 제2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해서도 원고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제2부동산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맹지인 임야로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조AA이 명의신탁을 하면서까지 매수할 부동산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제3부동산 관련

      가) 제3부동산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인 JJJJJJ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III의 사실조회회신)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고, 그 구체적 지급경로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순번 1, 2 지급액은 ○○○○새마을금고에서, 순번 4 지급액은 ○○○○협동조합(이하 ⁠‘RRRR’이라 한다)에서 각 피고 명의로 입금전표(무통장 타행송금)가 작성되어 현금이 송금되었다.

        ② 순번 3 지급액은 피고가 RRRR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10), 2020. 8. 12. 제3부동산에 관해 RRRR에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갑9) 대출금을 입금받아 이를 곧바로 JJJJJJ의 위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을16).

      나)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할 무렵 조AA은 외국에 있었고(조AA은 2019. 6. 2. 출국하였다가 2022. 1. 21. 귀국하였다), 관련한 분양계약서(을9), 대출거래약정서(을10) 및 위 현금으로 지급시의 각 입금전표(을39, 40)상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유사하며 조AA의 필체(갑30, 을41)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위 현금으로 지급된 분양대금은 피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원고는 위 각 입금전표가 조AA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조AA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조AA의 필체를 확보한 자료(갑30,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AA이 작성한 반성문)를 제출했으나, 그 필체가 위 각 입금전표의 필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조AA으로부터 부동산거래업무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KK아파트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하는 주장이라면(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로 KK아파트와 관련한 사정만 들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이를 인정하려면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AA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매수인은 조AA이 된다).

      다) 원고는, 제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된 19억 원은 피고가 직접 자금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가 되어 19억 원을 대출받은 이상 RRRR에 대해 그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그 대출채무를 조AA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조AA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 매수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추단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다른 증거들에 의해 계약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 한편 제3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 중 대출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억 7,000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는 이를 피고가 보유한 현금과 MMM로부터 차용한 5억 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MM로부터 차용했다는 5억 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조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KK아파트를 김FF를 거쳐 김LL에게 매각하면서 MMM가 보유하게 된 현금이라는 것이다(피고의 2024. 7. 23. 자 준비서면 14쪽). 또한 피고는 KK아파트는 실질적으로 MMM 소유인데 조AA에게 명의만 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아파트가 MMM가 조AA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서(MMM가 그 분양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조AA 소유였던 KK아파트 매각대금이 제3부동산 매수자금 중 5억 원의 출처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KK아파트가 조AA에게서 김FF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김LL에게 매각된 것은 2019. 12. 10.인데 제3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은 그 후 7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3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무렵에 조AA으로부터 KK아파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제3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조AA이 KK아파트에 관한 매각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를 할 것까지 포괄적으로 맡겼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KK아파트 매각대금 중 5억 원이 제3부동산 분양대금 중 5억 원의 출처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제3부동산을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KK아파트는 김FF를 거쳐서 김LL에게 매각되었는데, 김FF와 조AA 사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김FF가 위 매각대금 9억 원에 다소 못 미치는 8억 3,000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그에 못 미치는 5억 원 상당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KK아파트 매각대금액에 해당하는 제3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19억 원을 포함한 제3부동산의 분양대금 28억7,000만 원 상당액 전부를 피고의 부당이득액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마) 피고는 제3부동산에 관해 ① 2020. 8. 28. 주식회사 III호텔레지던스에 숙박업 용도로 위탁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순수익금 중 70%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수익배분형)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이나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을 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2024. 8. 9. 주식회사 ○○○III레지던스에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수익금 중 60%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수익자율형)을 체결하였다(을23). 이에 의하면 제3부동산을 실제 사용, 수익한 사람도 피고이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 관련

      가) 원고는 조A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359억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은닉하였다는 주장에 터 잡아, 그러한 범죄수익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심 하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1차 도금 계좌에서 2, 3차 계좌를 거쳐 대포통장으로 인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전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후 이를 기간별로 운영자 수 2~3명으로 나눈 금액’인 약 113억 원을 조AA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한 것에 관해(구체적인 범죄수익 액수 산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은 을21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조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억 2,000만 원(피고가 자인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피고의 실질적인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또한 ○○지방국세청이 조AA, 이CC, 김BB을 약 2,092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과세 가능한 수익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 등으로 2023. 5. 25.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수익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활용된 계좌를 통해 산출한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초로 추계결정하는 방법(매출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에 불과하여(갑11, 을2 등 참조), 그러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처럼 산출된 소득금액을 곧바로 조AA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조AA이 원고 주장과 같은 수익금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라도 실제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의 신고된 소득 내역(갑4, 5)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AA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신청과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면서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조AA이라는 주장을 할 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예컨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의 소지자, 제세공과금 납부자, 실제 사용·수익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해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제출되었고, 소송 전후로 관련 형사사건이나 과세처분 또는 고발 과정 등 에서도 다수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검토, 분석했을 것임에도[조세심판원 결정문(을2-2)의 처분청 의견에는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하여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처분청 자체로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입출금내역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에 조AA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세부과와 관련된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사건 소송은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수행하다가 뒤늦게 법무법인이 소송을 위임하였다) 등의 의심만으로 사법상 거래관계에서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상 2020. 12. 22.부터 약 5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235,700,000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고(갑28), MMM 명의 농협은행 계좌(갑25)에도 짧은 기간에 100만 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내역이 빈번하게 있거나 고액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이 있는 등 피고와 MMM의 계좌내역상으로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있어서 조AA의 범죄수익이 피고와 MMM 명의 계좌에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비정상적인 거래로 피고 계좌나 MMM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조AA의 범죄수익 중 일부가 피고 등 계좌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조AA과 피고 사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존부를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와 MMM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정황 등이 확인되면 이는 피고가 피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했다는 간접사실이 된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한 거래정황만으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조AA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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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증명책임과 소유권취득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332
판결 요약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체결 및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 취득 경위, 매매대금 자금원, 부동산 사용·수익 등 실증적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이 부정됩니다. 본 판례는 세무당국(채권자)이 범죄수익 은닉 의심만으로 피고를 계약명의수탁자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책임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 증거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탁사실 및 자금출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써 계약명의신탁 관계 및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며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단순한 의심이나 자금 출처 미확인 등으로는 계약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칭상 소유자에 대해 명의가 신탁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달리, 명의신탁의 실질적 약정과 자금 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 및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자가 범죄수익 은닉 의심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명의신탁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범죄수익 은닉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입증책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은 범죄수익의 구체적 출처, 실질적 귀속, 자금의 유입경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사법상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소송도 인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부동산 매수인을 명의수탁자로 보는 정황이 어느 정도여야 법원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나요?
답변
실제 부동산 매수자금의 주된 출처, 사용, 귀속관계 및 부동산의 실사용 경위, 매매 관련 문서와 자금 흐름 등 다수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결합·확인돼야만 명의수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판결은 매수자금이 타인 자금임이 구체화되고 실사용·수익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등 다양한 간접·직접사실이 증명돼야만 명의신탁약정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332 ⁠(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요 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3가합87332 부당이득금

원 고

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76,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②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③ 2,8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AA에 대한 형사판결 및 원고의 과세처분

    1) 피고의 동생인 조AA은, ⁠“김BB, 이CC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DD’, ⁠‘EEE’(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등을 개설하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계좌 제공자, 현금인출지시자, 범죄수익금 전달자, 정산보고자 등은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도금액 494,968,281,676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 약 11,378,397,042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또한 취득한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취지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2. 8. 10. 징역 2년과 주식회사 ○○○○○에 대한 760,196,318원의 예탁금 반환채권의 몰수 및 179,999,00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조AA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조AA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22. 11. 11. 위 징역형만을 1년 6개월로 감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약 850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12. 9. 조AA에 대하여 위 매출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약 978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023. 7. 19. 기준 조AA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다.

    3) 조AA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3. 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조AA이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조AA은 2024. 6. 13.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조AA의 입출국 기록

    조AA은 2011년경부터 자주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9. 1. 5. 출국하여 2019. 5. 28. 입국하였고, 2019. 6. 2. 다시 출국하였다가 2022. 1. 21. 귀국하였다(이에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범죄사실 및 과세처분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개설운영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본 김BB, 이CC보다 뒤늦게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 재판을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000동 0000호(제1부동산)

      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김FF는, 백GG이 2017. 1. 17. 분양계약을 체결한 ○○ ○○구 ○○동 0000 000동 0000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2019. 2. 18. 백G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7).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① 총 매매대금이 552,220,000원(= 분양금액 448,700,000원 + 확장비 11,620,000원 + 옵션비 1,900,000원 + 분양권 프리미엄 90,000,000원), ② 분양금액 448,700,000원 중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315,442,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이 146,778,000원이고, ③ 분양권매매금액(정산지불금)은 405,442,000원[= 분양금액(10%) 44,870,000원 + 발코니확장금액(10%) 1,162,000원 + 옵션비(10%) 190,000원 + 프리미엄 90,000,000원 + 중도금대출 4회(분양금액 60%) 269,220,000원]으로, 그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잔금 385,442,000원은 2019. 2. 26. 지불하되, 중도금대출 4회는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상환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갑7).

      다) 제1부동산에 관해 2019. 2. 14.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9. 4. 9.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와 김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6).

    2) ○○리 산00-000 임야(제2부동산)

      피고는 2020. 3. 13. 임HH으로부터 ○○시 ○○면 ○○리 산00-000 임야 20,82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같은 날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을8),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8).

    3) III ○○○○○○동 0000호(제3부동산)

      가) 피고는 2020. 7. 24. 주식회사 III○○○○(이하 ⁠‘III’라 한다) 등으로부터 ○○ ○○○구 ○동 0000, 0000, 0000 III ○○○○○○동 제0000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을 2,870,000,000원으로 하여 그중 계약금 287,000,000원(10%)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2,583,000,000원(90%)은 2020. 8. 31. 지급하기로 정하여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을9).

      나) 제3부동산은 2020. 1. 22. II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수탁자 주식회사 JJJJJJ(이하 ⁠‘JJJJJJ’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8. 1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III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20.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9).

  라. 원고의 김FF에 대한 KK아파트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시 ○○동 1012 KK아파트 0000동 000호(이하 ⁠‘KK아파트’라 한다)는 2017. 9. 18. 조AA이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0. 21. 조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의 배우자인 김FF에게 2019.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8. 거래가액 83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K아파트는 2019. 11. 21. 다시 김LL에게 매도되어 2019. 12. 10. 김LL 앞으로 거래가액 900,00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12, 17).

    2) 원고는 김FF를 상대로 김FF와 조AA 사이의 KK아파트에 관한 2019. 10. 29.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KK아파트 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금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 법원은 2024. 11. 2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갑27), 이에 대하여 김FF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2, 17, 19, 27호증, 을 제1, 2, 8, 9,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조AA에 대하여 가산금 포함 약 2,000억 원 이상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AA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2) 조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로 1,359억 원의 범죄소득을 은닉하였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가 조AA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백GG, 임HH, III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와 조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각 매도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명의신탁자인 조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조A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데도, 조AA에 대한 과세처분은 조AA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조AA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제1부동산을 대출금 및 피고의 신혼집 전세금으로 매수하였고, 제2부동산을 피고가 저축한 현금으로 매수하였으며, 제3부동산을 대출금 및 피고 보유 현금과 모친 MMM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피고의 노력과 자금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 아니다.

3.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액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AA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AA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2019년 매출에 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AA은 이에 대해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2015. 10. 7.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약 4,949억 원의 도금액, 즉 매출액(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실과 조AA이 김BB, 이CC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범죄사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중 다수가 조AA을 중국 총책, 나아가 도박사이트의 동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로까지 지목했다고 되어있는 점(관련 형사사건 1심판결 7쪽 및 조세심판원 결정문 이유 등 참조), ② 피고는 조A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AA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조AA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 같은 사정에다가 ①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 범죄사실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약 113억 원으로 되어있고, 조AA이 자인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한 조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도 2억 2,000만 원이 인정된 점(그중 가상화폐 매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추징액이 산정되었다),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AA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하는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3) 만일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의 조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50억 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합계 약 32억 원(억미만 반올림)을 훨씬 상회한다[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도금액(공급가액) 약 4,949억 원에 대한 통상의 부가가치세율 10%를 고려해도 약 494억 원에 이른다].

  나. 보전의 필요성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조AA에게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A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체납액 규모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조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1, 23 내지 26, 28 내지 30호증, 을 제4 내지 7, 10, 12 내지 16, 21 내지 23, 25, 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24. 8. 2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II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4. 8. 27. 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이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부동산 관련

      가) 피고는 제1부동산 매수자금 중 약 385,000,000원은 신혼집 전세금으로, 나머지는 제1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조달하였는데, 다만 신혼집 전세금 반환일정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 일정의 차이로 모친 MMM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계좌거래내역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① 김FF는 제1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인 2019. 2. 15. 계약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매도인 백G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갑23, 47쪽), 이후 2019. 2. 18. 피고는 김FF와 함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백GG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여(을7-1, 35) 분양권매매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MMM는 2019. 2. 26. 백GG에게 분양권매매금액(정산지불금) 중 잔금의 일부로 116,222,000원을 백G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을34). 한편 같은 날 백GG은 제1부동산에 관한 중도금 대출금 269,220,000원을 상환하였다(을25). 위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 상환액은 합계 385,442,000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백GG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권매매금액 잔금과 일치하고, 피고는 이를 MMM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후 MMM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2019. 6. 21. 허NN로부터 ○○ ○○구 ○○동 000 ○○동 0000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380,634,000원을 반환받아[을7-2, 을14(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허NN이고, 2017. 3. 2.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금을 38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9. 6. 21. 해지되었다)], 같은 날 MMM에게 386,305,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다(을7-2, 2쪽 이하).

        ③ 피고는 2019년 3월경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6), 2019. 4. 9.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6). 2019. 3. 8.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대출금 2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그중 158,368,707원을 주식회사 ○○○○에 제1부동산 분양대금 잔금(분양권매매계약서상 분양금액 중 앞으로 납부할 금액은 146,778,000원인데, 그 외 옵션비, 확장금액 중 각 미지급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지급하였다(을15).

        ④ 한편 위 ○○은행 계좌에는 2019. 6. 2.경부터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후 대출상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인출되어, 위 ○○은행 대출금 원리금이 상환되는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24. 8. 2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중 4쪽 이하).

      나) 원고는, 백GG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136,222,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중 116,222,000원)에 불과하고, 위 돈과 분양금액 납입금 146,778,000원을 합한 28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220,000원(= 총매매대금 552,220,000원 – 283,000,000원)은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자료에 사실관계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할 뿐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백GG의 계좌로 MMM가 송금한 116,222,000원과 백GG이 상환한 중도금 대출금 상당 269,220,000원을 합한 385,442,000원을 MMM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여서 그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 만일 원고가 위 중도금 대출금 상당액의 출처가 MMM의 자금이 아닌 조AA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에 의해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일자와 같은 날 위 385,442,000원을 다소 초과하는 386,305,000원이 MMM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가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이 실제 피고에게 귀속될 돈이 아니라거나 MMM에게 입금된 돈이 허위로 내역만 만든 가장거래라는 등의 주장, 증명도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매수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뿐, 제1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조AA으로부터 피고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제1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조AA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매수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조AA의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제1부동산 매수자금 중 분양권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원과 분양대금 잔금 146,778,000원은 피고 및 김FF의 자금이거나 그들이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서, 설령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의 출처가 조AA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부동산 전부에 관해 조AA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제1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이OO는 ⁠“피고와 김FF가 ○○에서 ○○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거주할 주거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물을 확인하다가 본인이 소개해준 제1부동산에 관해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22)를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제1부동산 매수 무렵부터 계속해서 피고와 배우자인 김FF, 자녀들은 위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1) 이처럼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거주지가 되는 부동산을 동생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제2부동산 관련

      가) 피고는 제2부동산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매도인인 임HH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원을 계약체결 당일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답변하였고(을37),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정PP도 매도인 임HH이 고령이고 병원비가 필요하여 피고가 계약체결일 당일 현금으로 임HH에게 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을38).

      나) 원고는 제2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회신서가 도착한 이후 제2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대금이 조AA으로부터 전달된 돈이라는 등의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8.경부터 2025. 1. 24. 사직할 때까지 분양대행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여 왔고, 2025. 1. 24. 사직할 당시 직함은 현장기획팀 이사였다. 피고는 1983년생으로 제2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만 37세였다(을20, 28). 위와 같은 피고의 연령, 사회경험, 그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출처가 조AA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라) 피고는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정년 퇴임한 정PP을 알고 지내던 중 정PP을 통해 제2부동산 소유자인 임HH을 소개받았고, 고령인 임HH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2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그 매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정PP은 임HH이 전 ○○○○은행 감사의 고위직 상사였고, 병원비가 필요하여 현금을 직접 지급받았다고 답변하여서 매수 경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조AA이 제2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경위 등에 관해서도 원고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제2부동산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맹지인 임야로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도 아닌 것으로 보여서 조AA이 명의신탁을 하면서까지 매수할 부동산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제3부동산 관련

      가) 제3부동산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인 JJJJJJ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III의 사실조회회신)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고, 그 구체적 지급경로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순번 1, 2 지급액은 ○○○○새마을금고에서, 순번 4 지급액은 ○○○○협동조합(이하 ⁠‘RRRR’이라 한다)에서 각 피고 명의로 입금전표(무통장 타행송금)가 작성되어 현금이 송금되었다.

        ② 순번 3 지급액은 피고가 RRRR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10), 2020. 8. 12. 제3부동산에 관해 RRRR에 채권최고액 2,2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갑9) 대출금을 입금받아 이를 곧바로 JJJJJJ의 위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을16).

      나)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4.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할 무렵 조AA은 외국에 있었고(조AA은 2019. 6. 2. 출국하였다가 2022. 1. 21. 귀국하였다), 관련한 분양계약서(을9), 대출거래약정서(을10) 및 위 현금으로 지급시의 각 입금전표(을39, 40)상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유사하며 조AA의 필체(갑30, 을41)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위 현금으로 지급된 분양대금은 피고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원고는 위 각 입금전표가 조AA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조AA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조AA의 필체를 확보한 자료(갑30,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AA이 작성한 반성문)를 제출했으나, 그 필체가 위 각 입금전표의 필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조AA으로부터 부동산거래업무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KK아파트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하는 주장이라면(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로 KK아파트와 관련한 사정만 들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이를 인정하려면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조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AA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매수인은 조AA이 된다).

      다) 원고는, 제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된 19억 원은 피고가 직접 자금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가 되어 19억 원을 대출받은 이상 RRRR에 대해 그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와 조AA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그 대출채무를 조AA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조AA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 매수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추단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다른 증거들에 의해 계약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을 뿐이다).

      라) 한편 제3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 중 대출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9억 7,000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는 이를 피고가 보유한 현금과 MMM로부터 차용한 5억 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MM로부터 차용했다는 5억 원은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조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KK아파트를 김FF를 거쳐 김LL에게 매각하면서 MMM가 보유하게 된 현금이라는 것이다(피고의 2024. 7. 23. 자 준비서면 14쪽). 또한 피고는 KK아파트는 실질적으로 MMM 소유인데 조AA에게 명의만 신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K아파트가 MMM가 조AA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서(MMM가 그 분양대금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조AA 소유였던 KK아파트 매각대금이 제3부동산 매수자금 중 5억 원의 출처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KK아파트가 조AA에게서 김FF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김LL에게 매각된 것은 2019. 12. 10.인데 제3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은 그 후 7개월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3부동산 분양계약 체결 무렵에 조AA으로부터 KK아파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제3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조AA이 KK아파트에 관한 매각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를 할 것까지 포괄적으로 맡겼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KK아파트 매각대금 중 5억 원이 제3부동산 분양대금 중 5억 원의 출처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제3부동산을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KK아파트는 김FF를 거쳐서 김LL에게 매각되었는데, 김FF와 조AA 사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김FF가 위 매각대금 9억 원에 다소 못 미치는 8억 3,000만 원을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그에 못 미치는 5억 원 상당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KK아파트 매각대금액에 해당하는 제3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19억 원을 포함한 제3부동산의 분양대금 28억7,000만 원 상당액 전부를 피고의 부당이득액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마) 피고는 제3부동산에 관해 ① 2020. 8. 28. 주식회사 III호텔레지던스에 숙박업 용도로 위탁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순수익금 중 70%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수익배분형)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이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이나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을 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2024. 8. 9. 주식회사 ○○○III레지던스에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월별로 정산하여 수익금 중 60%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수익자율형)을 체결하였다(을23). 이에 의하면 제3부동산을 실제 사용, 수익한 사람도 피고이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 관련

      가) 원고는 조AA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359억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은닉하였다는 주장에 터 잡아, 그러한 범죄수익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심 하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1차 도금 계좌에서 2, 3차 계좌를 거쳐 대포통장으로 인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전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한 후 이를 기간별로 운영자 수 2~3명으로 나눈 금액’인 약 113억 원을 조AA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한 것에 관해(구체적인 범죄수익 액수 산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은 을21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조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억 2,000만 원(피고가 자인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피고의 실질적인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또한 ○○지방국세청이 조AA, 이CC, 김BB을 약 2,092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과세 가능한 수익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 등으로 2023. 5. 25.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수익금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활용된 계좌를 통해 산출한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초로 추계결정하는 방법(매출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에 불과하여(갑11, 을2 등 참조), 그러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처럼 산출된 소득금액을 곧바로 조AA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조AA이 원고 주장과 같은 수익금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라도 실제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나) 원고는 최초 소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의 신고된 소득 내역(갑4, 5)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조AA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다수의 금융거래정보제출신청과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면서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조AA이라는 주장을 할 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예컨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의 소지자, 제세공과금 납부자, 실제 사용·수익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해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수의 금융거래정보가 제출되었고, 소송 전후로 관련 형사사건이나 과세처분 또는 고발 과정 등 에서도 다수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검토, 분석했을 것임에도[조세심판원 결정문(을2-2)의 처분청 의견에는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하여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처분청 자체로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입출금내역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에 조AA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수익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조세부과와 관련된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사건 소송은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수행하다가 뒤늦게 법무법인이 소송을 위임하였다) 등의 의심만으로 사법상 거래관계에서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상 2020. 12. 22.부터 약 5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235,700,000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고(갑28), MMM 명의 농협은행 계좌(갑25)에도 짧은 기간에 100만 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내역이 빈번하게 있거나 고액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이 있는 등 피고와 MMM의 계좌내역상으로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다수 있어서 조AA의 범죄수익이 피고와 MMM 명의 계좌에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비정상적인 거래로 피고 계좌나 MMM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 설령 원고 주장처럼 조AA의 범죄수익 중 일부가 피고 등 계좌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조AA과 피고 사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존부를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와 MMM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정황 등이 확인되면 이는 피고가 피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했다는 간접사실이 된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한 거래정황만으로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조AA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조AA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4.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