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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산정 기준·재량권 쟁점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 기준 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재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산정 #시가평가 #명의개서일 #주식증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 재량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는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시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증여세 부과가 기속행위임을 판시하며, 재량 남용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목적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증거 부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해 주식을 명의신탁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실제 대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제 유상증자 대금이 아니라, 명의개서일 기준의 시세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법령에 따라 명의개서일 기준 시가를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796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17,484,030원 ⁠(2012. 9. 4.자 증여분 증여세 18,239,200원 + 2012.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24,310원 + 2013. 4. 29.자 증여분 증여세 299,12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설령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AA은 2013. 4. 24. 이 사건 회사에 원고 BBB 명의로 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후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728,862주를 유상증자 받아 이를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728,862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은 위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증여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증여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증여가액 산정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협회등록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각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소유권취득일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관계 법령의 체재, 형식, 문언의 내용, 증여세 과세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여부 및 그 가액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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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산정 기준·재량권 쟁점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 기준 시가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재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산정 #시가평가 #명의개서일 #주식증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 재량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는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시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증여세 부과가 기속행위임을 판시하며, 재량 남용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목적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데, 증거 부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해 주식을 명의신탁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실제 대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아니오, 실제 유상증자 대금이 아니라, 명의개서일 기준의 시세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은 법령에 따라 명의개서일 기준 시가를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796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17,484,030원 ⁠(2012. 9. 4.자 증여분 증여세 18,239,200원 + 2012.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24,310원 + 2013. 4. 29.자 증여분 증여세 299,12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설령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AA은 2013. 4. 24. 이 사건 회사에 원고 BBB 명의로 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후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728,862주를 유상증자 받아 이를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728,862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은 위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증여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증여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증여가액 산정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협회등록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이때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각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소유권취득일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2항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관계 법령의 체재, 형식, 문언의 내용, 증여세 과세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여부 및 그 가액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