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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활용 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평가 외에도 비교토지 감정과정의 단가로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본건에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감정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평가 사례는 예시에 불과하며, 감정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에 활용된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떠한 점을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에서 비교토지 감정 산출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예시 외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시행령의 예시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시'이므로, 감정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된 방식 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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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활용 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평가 외에도 비교토지 감정과정의 단가로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본건에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감정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평가 사례는 예시에 불과하며, 감정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에 활용된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떠한 점을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에서 비교토지 감정 산출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예시 외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시행령의 예시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시'이므로, 감정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된 방식 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