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 활용 기준 명확화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평가 외에도 비교토지 감정과정의 단가로 평가한 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본건에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시가평가 #감정가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평가 사례는 예시에 불과하며, 감정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부과에 활용된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떠한 점을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에서 비교토지 감정 산출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예시 외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시행령의 예시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시'이므로, 감정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열거된 방식 외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대법원 2021두35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