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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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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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장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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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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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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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623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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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장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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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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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4623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