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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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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복합 용역계약 수임료 귀속연도 산정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6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1년 이상이고 불특정·복합적 용역계약의 수임료에 대해,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정액법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계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귀속 연도는 납세자가 신고한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계약 #수임료 #정액법 #사업연도 #비용처리
질의 응답
1. 1년 넘는 복합 용역계약의 수임료를 한 해에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업무가 불특정·복합적이라면,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정액법 등으로 수임료를 안분하여 각 연도별로 비용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62 판결은 장기간, 복합적 용역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수임료를 사업연도별로 배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용역계약 성공보수금이 정산된 날이 아니라, 진행기간 전체에 비용을 나누어 계상해야 하나요?
답변
일괄 지급이더라도 용역의 실질적 제공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 확정 시점만으로 비용 귀속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62는 포괄적 용역의 대가는 미리 지급했더라도 실제 용역기간에 따라 비용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여러 회에 걸쳐 납부했다면, 손금산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정부에 세액신고를 한 때가 귀속시점이므로, 실제 납부가 나누어져도 신고연도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62 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귀속 연도는 신고일에 확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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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의 내용이 불특정이며 복합적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임료를 2002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8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양녕대군의 유덕과 주요 업적을 보전하고, 묘소의 수호 및 보수․관리, 후손의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 박CC에 대한 수임료 OOOO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과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OOOO원(이하 ⁠‘이 사건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CC의 용역제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8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수임료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2002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이 2007. 12. 4.이므로 이 사건 납부세액의 귀속시기는 2007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임료 및 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는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이 이 사건 수임료 및 납부세액에 관한 부분이라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주장

      원고는 2002. 1. 21. 박CC과 세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수임료를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익금이 확정되는 용역제공완료일인 2008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납부세액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납부세액을 2008. 1. 31. 납부한 점, 이 사건 납부세액은 원고가 2008년 처분한 고정자산에 대한 것이므로 2008년 귀속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납부세액은 결손금에 해당하므로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의 산정시 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세액을 200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28. 주식회사 DDD과 주식회사 EEE산업에 OO시 OO구 OO동 174-1 외 39필지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자 중 주식회사 DDD이 탈퇴함에 따라 2001. 11. 13. 주식회사 EEE산업과 매매목적 토지를 5필지 더하여 이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조정하는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02. 5. 2. 주식회사 EEE산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2. 1. 21. 박CC과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신청 등 일체의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아래 사건 개요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문, 법인세 신고, 신청에 관한 제반업무에 관련하여 박CC에게 일체 행위 대리 권한을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원고가 제시한 사건 개요

   가. 사건명 : OO시 OO구 OO동 159-1 외 42필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나. 토지의 처분

   다. 매도금액 : OOOO원(OOOO 변동)

   라. 예상세액 : OOOO원(장부가액)

제2조(박CC의 토지대금청산 전 고문업무 범위)

1. 박CC은 이 사건 매매에 관련하여 잔금 청산시까지 대금수수에 대한 법인 양도세 관련 고문

2.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5개년(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세무신고결산 재검토 및 제1조 사건 개요에 대해 법인 양도세 관련 문제점 시정과 고문

3. 제1조 사건 개요의 실질과세에 적합한 향후 대응책 고문

제3조(박CC의 토지대금청산 후 업무범위)

박CC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법인세 신고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까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세 신고서 작성

2. 향후 6년간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추가고지사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대리 연결 업무

3. 과세당국의 논지파악 및 대응책 검토 수립

4. 기타 원고가 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의 보조

5. 이 사건 매매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 양도세 최소 세액신고 및 청구 업무

제6조(보수금)

박CC이 수임한 업무의 보수는 제2조의 고문업무의 보수와 제3조의 토지 양도 후 업무수행의 보수로 제1조의 예상세액에서 감액되는 세액의 8% 상당액을 제8조의 수임업무종결시 확정보수금으로 결정한다(단 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착수금과 선수금 지급)

1. 원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 3억 원을 지급한다.

2. 선수금은 제6조에 의거 산정하여 9억 7,700만 원으로 한다. 단, 선수금의 지급시기는 원고는 제1조 토지양도에 대한 잔금 청산 받고 박CC이 토지양도에 대한 제2조의 고문업무종결, 법인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인계한 경우 지급받는다.

3. 지급받은 선수금은 업무종결시 제6조에 의거 확정보수금을 결정하고 초과지급받은 선수금은 반환한다.

(각 보수금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별도로 지급함)

제8조(업무종결시기)

1. 박CC이 법인세 신고 후 만약 추가고지가 발부될 시에는 이에 따른 불복절차로 심판청구 결정 통지시에 업무가 종결된다. 심판청구 이전 단계에서 구제가 되면 구제된 때로 한다.

2. 추가고지가 법인세 신고 후 5년간 발부되지 아니할 경우는 법인세 제척기간인 신고 후 5년 후에 업무의 종결시기로 본다.

3. 박CC의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완료시기는 업무의 종결시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박CC에게 2002. 1. 21. 착수금 명목으로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 5. 13. 선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수임료인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박CC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초 예상세액인 OOOO원보다 현저히 적은 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이외에 원고의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의 결산서를 재검토하여 약 OOOO원에 이르는 법인세가 취소되도록 하였으며, 6년 동안 원고의 각종 기장 업무와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5) 박CC은 OOOO원{= ⁠(예상세액 OOOO원 - 원고가 납부한 세액 OOOO원) × 8%, 원 미만은 버림}을 확정보수금으로 산정하고, 2008.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었다고 통지하면서 착수금과 선수금의 합계액인 OOOO원(= OOOO원 + OOOO원)과의 차액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부가가치세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면, 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기업컨설팅과 같이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그 용역수행정도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액법이나 작업시간 또는 작업일자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용역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때에는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한다(제4호 25문단)’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임료를 2002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이 사건 수임료는 박CC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 동안 수행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세무대리업무, 원고의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의 결산서 재검토 업무, 각종 기장 업무, 세무자문 업무 등 포괄적인 세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3. 7. 17.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 제6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임료는 예상세액에서 감액되는 세액의 8% 상당액을 수임업무 종결시 확정하여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이고, 다만 원고와 박CC의 합의에 의해 감액이 예상되는 세액의 따라 산정한 성공보수금을 미리 예치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성공보수금은 수임인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결과를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임인이 결과를 달성한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이 사건 수임료는 박CC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결과인 예상세액보다 세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달성하여 수임업무가 종결된 2008년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2008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임료는 박CC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한 포괄적인 세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를 선수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가 업무 종결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임료가 성공보수금으로서 2008년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박CC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세무대리업무, 원고의 기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의 결산서 재검토 업무, 각종 기장 업무, 세무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위 기업회계기준서의 ⁠‘계약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박CC이 2008. 4. 4. 원고에게 정산금 OOOO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용역제공완료일은 2008. 4. 4. 이후이므로 이 사건 수임료는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박CC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세무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산금 반환이 2008. 4. 4.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박CC의 용역제공완료일이 2008. 4. 4. 이후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제3항은 ⁠‘지급받은 선수금은 업무종결시 확정보수금을 결정하고 초과 지급받은 선수금은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선수금 반환은 업무종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납부세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2의2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4.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을 신고한 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2007. 12. 17. OOOO원, 2008. 1. 31. 나머지 OOOO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원고가 이를 신고한 2007. 12. 4.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세액을 2008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세액이 2007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바, 이 사건 납부세액이 2007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