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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066
판결 요약
제보자가 추측성 정보로 차명계좌만 제공하고,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을 통해 매출누락 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보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래 관련 자료 등 용이한 탈세 확인에 기여한 경우만 일부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 산출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 #중요한 자료 #차명계좌 제보 #탈루세액 5천만원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시 어떤 경우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만 제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탈세가능성 지적·추측성 의혹 및 풍문만 제보된 경우는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보에 실제 본인의 소송위임 계약 자료만 첨부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계약서, 계좌번호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매출 누락 등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원고 본인의 소송위임 계약 자료 등으로 피제보자의 탈루 확인이 용이한 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 산출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차명계좌 번호만 알려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차명계좌 사용만 제보했다면, 이는 막연한 탈세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차명계좌 사용만 제보하고 상대방 거래 등 구체적 사실확인 자료가 없으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탈루세액 기준(5천만원 미만)이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령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더라도 산출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서의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통지에 구체적 사유가 없어도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포상금 거부 통지서에 기준과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하여 즉시 위법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제보자가 수령·인지를 했고 불복절차에 영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포상금 지급 거부의 구체적 사유 미기재라도, 관계 법령·절차 등으로 제보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206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에 대한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본인(원고)은 홍○○ 변호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게 4개의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탈루가 의심되는 행위가 있어 신고하는 바입니다. ⁠(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입금요구, ⁠(나) 은행 송금 수령을 거부하고 현금 수납을 요구하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비슷한 수법을 활용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탈세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1) 이혼 및 재산분할 수임 관련 ⁠(2010년)

수임료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피제보자(☆☆은행 110-000-000000)에게로, 나머지 500만 원은 박□□(◎◎은행 000000-00-290000)에게로 송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바 있습니다.

(2) 권●●에 대한 고소장 작성 관련 ⁠(2011년)

2011년 주식회사 00(대표 원고)가 권●●를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임료가 1,000만 원인데 550만 원은 피제보자(☆☆ 110-000-000000)에게로, 나머지 500만 원은 노■■(★★은행 000-000000-000)에게로 송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바 있습니다.

(3) 가처분 관련(가사) ⁠(2010. 12. 3. 피제보자와 원고 약정)

피제보자가 현금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1,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조차 의심됩니다.

(4) 고소대리(항고) 관련 ⁠(2012. 3. 20. 피제보자와 원고 약정)

1,000만 원 중 550만 원은 피제보자(☆☆ 110-000-000000)에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피제보자의 요구에 의하여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8. *. *.부터 2018. *. *.까지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 1. 1.부터 201*.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피제보자는 2018. *. *.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 *.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 **.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8. **. *. 귀하(원고)가 BB세무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제보자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당초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가 적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 2017. **. **.에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2017-000)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일

자의 표시 없이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하면 2017. 12.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을 100분의 15로 하여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 당시인 2017. **. **.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개정된 제65조의4 제1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의 제65조4 제1항은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8. 2. 13.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보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는 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이 적용된다.

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 2. 14. 국세청 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는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1호),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처분서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의 근거사실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원인 사실, 포상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제보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거래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좌의 존재나 장부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요건으로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제보자가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수임료 액수가 기재된 소송위임계약서, 관련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보 당시 ⁠‘피제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 계좌번호 쪽지, 간이영수증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및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보만으로도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위임한 사건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 및 피제보자가 사용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변호사 보수의 합계액 중 신고가 누락된 액수가 얼마인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제보자가 이 사건 제보에 기재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피고는 손쉽게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피제보자가 사용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 및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최소한 이 사건 제보에 기재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와 피제보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전액이 이 사건 제보로 추징한 포탈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명계좌의 명의인 및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것과, 그 계좌가 매출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공한 자료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피제보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 역시 이 사건 제보로 인한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제보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피제보자 명의의 위 계좌가 매출누락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삼아 추징된 세액은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구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본문은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으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병존하는 경우 전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18조는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포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서 보듯이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무조건 차명계좌 신고로 취급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탈세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1) 관련 법리 및 규정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접수한 후 피고는 2017. **. **.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갑 제4호증 중 1쪽).

3. 처리결과 통지 방법 :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권고(2008년)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포상금 안내 :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범칙탈루는 통고 이행 또는 형 확정 시)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

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됩니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당초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가 적정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 **.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갑 제3호증 중 4쪽).

원고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인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차명계좌 등만 확인하면 피제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피제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계좌번호 쪽지, 간이영수증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이는 모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이 정하는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원인사실, 포상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의 요건(중요한 자료)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를 다음의 두 부분, 즉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제보 후에 피고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구체적 자료인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은 원고 자신의 변호사 보수의 송금내역에 해당할 뿐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이 체결한 소송위임계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2) 그런데 차명계좌의 사용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위임인들이 계약당사자인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피제보자의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의 계좌번호만으로는 ⁠‘원고가 체결한 소송위임계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제보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피제보자에게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를 넘어 피제보자가 다수의 다른 위임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득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는 굳이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재차 환기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4) 원고 이외에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 계약일 또는 계약기간, 그들이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액수, 현금 지급의 일시 또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 및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피제보자가 원고에게 발행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가 피제보자의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와 탈루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신고서와 매출액의 대조작업, 거래현장 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에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 입금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 없이 간이영수증만을 발행받고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를 통하여 적어도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가 ⁠‘피제보자가 실제 탈루하였다’와 같은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탈루가 의심되는 행위’,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피제보자와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통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다. 산출된 탈루세액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최저 탈루세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는지

1)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최저 탈루세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가 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한 위 가)항의 사유는, 하나의 제보행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금액 기준 및 계산 방법

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는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제1호)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제2호)가 아닌 경우의 ⁠‘탈루세액’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탈루세액 =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 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3)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전액이 피제보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가정하고, 피제보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피제보자가 당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00,000,000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제보자가 가산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0,000,000원이 된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피제보자가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보다 00,000,000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제보자가 가산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의 액수는 00,000,000원이 된다[아래 내역 중 ※ 표시된 부분은 비공개 열람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1) 피제보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변호사 보수 누락분 반영 부가가치세 내역

(표 생략)

* 원고 관련 변호사 보수를 전액 누락하였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한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변환

** 납부세액 차가감계 = 경감⋅공제세액 차감 전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합계

(2) 피제보자의 종합소득세 내역 및 변호사 보수 누락분 반영 종합소득세 내역

(표 생략)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제보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탈루세액 및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은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제3호에서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 등은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제보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를 모두 누락하였다고 가정하면,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본세)은 총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원 +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 된다.

다) 이처럼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의 신고 누락을 전제로 산출된 탈루세액이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원 + 종합소득세 00,000,000원)에 불과한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및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00,000,000원)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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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066
판결 요약
제보자가 추측성 정보로 차명계좌만 제공하고, 과세관청이 별도 노력을 통해 매출누락 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 제공으로 보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래 관련 자료 등 용이한 탈세 확인에 기여한 경우만 일부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 산출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 #중요한 자료 #차명계좌 제보 #탈루세액 5천만원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시 어떤 경우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만 제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탈세가능성 지적·추측성 의혹 및 풍문만 제보된 경우는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포상금 지급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보에 실제 본인의 소송위임 계약 자료만 첨부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계약서, 계좌번호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해 매출 누락 등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원고 본인의 소송위임 계약 자료 등으로 피제보자의 탈루 확인이 용이한 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 산출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차명계좌 번호만 알려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차명계좌 사용만 제보했다면, 이는 막연한 탈세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차명계좌 사용만 제보하고 상대방 거래 등 구체적 사실확인 자료가 없으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탈루세액 기준(5천만원 미만)이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령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더라도 산출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세무서의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통지에 구체적 사유가 없어도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포상금 거부 통지서에 기준과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하여 즉시 위법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제보자가 수령·인지를 했고 불복절차에 영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판결은 포상금 지급 거부의 구체적 사유 미기재라도, 관계 법령·절차 등으로 제보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206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에 대한 회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갑 제1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본인(원고)은 홍○○ 변호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게 4개의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탈루가 의심되는 행위가 있어 신고하는 바입니다. ⁠(가)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입금요구, ⁠(나) 은행 송금 수령을 거부하고 현금 수납을 요구하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비슷한 수법을 활용하여 다른 사건에서도 탈세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1) 이혼 및 재산분할 수임 관련 ⁠(2010년)

수임료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피제보자(☆☆은행 110-000-000000)에게로, 나머지 500만 원은 박□□(◎◎은행 000000-00-290000)에게로 송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바 있습니다.

(2) 권●●에 대한 고소장 작성 관련 ⁠(2011년)

2011년 주식회사 00(대표 원고)가 권●●를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써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임료가 1,000만 원인데 550만 원은 피제보자(☆☆ 110-000-000000)에게로, 나머지 500만 원은 노■■(★★은행 000-000000-000)에게로 송금을 요구하여 송금한 바 있습니다.

(3) 가처분 관련(가사) ⁠(2010. 12. 3. 피제보자와 원고 약정)

피제보자가 현금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1,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조차 의심됩니다.

(4) 고소대리(항고) 관련 ⁠(2012. 3. 20. 피제보자와 원고 약정)

1,000만 원 중 550만 원은 피제보자(☆☆ 110-000-000000)에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피제보자의 요구에 의하여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는데,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8. *. *.부터 2018. *. *.까지 피제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 1. 1.부터 201*. 12. 3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피제보자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피제보자는 2018. *. *.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 *.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 **.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8. **. *. 귀하(원고)가 BB세무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제보자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미충족하므로, 당초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가 적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 2017. **. **.에 접수하신 차명계좌 신고(접수번호 2017-000)는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일

자의 표시 없이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하면 2017. 12.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킨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을 100분의 15로 하여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 당시인 2017. **. **.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개정된 제65조의4 제1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의 제65조4 제1항은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8. 2. 13.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보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제보에는 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이 적용된다.

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8. 2. 14. 국세청 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는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1호),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등을 중요한 자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제2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처분서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의 근거사실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원인 사실, 포상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제보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거래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계좌의 존재나 장부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가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요건으로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제보자가 과세관청이 곧바로 과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자료까지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수임료 액수가 기재된 소송위임계약서, 관련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송금증,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보 당시 ⁠‘피제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 계좌번호 쪽지, 간이영수증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및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보만으로도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위임한 사건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으며,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 및 피제보자가 사용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로 입금된 변호사 보수의 합계액 중 신고가 누락된 액수가 얼마인지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제보자가 이 사건 제보에 기재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피고는 손쉽게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피제보자가 사용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 및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이기는 하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최소한 이 사건 제보에 기재된 박□□, 노■■ 명의의 각 차명계좌와 피제보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전액이 이 사건 제보로 추징한 포탈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명계좌의 명의인 및 계좌번호를 파악하는 것과, 그 계좌가 매출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공한 자료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피제보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 계좌가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 역시 이 사건 제보로 인한 추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함부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제보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피제보자 명의의 위 계좌가 매출누락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삼아 추징된 세액은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구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9. 1. 30. 국세청훈령 제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본문은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으로 보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병존하는 경우 전자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18조는 ’신고자가 차명계좌 정보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포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서 보듯이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무조건 차명계좌 신고로 취급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탈세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1) 관련 법리 및 규정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접수한 후 피고는 2017. **. **.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하여 안내하였다(갑 제4호증 중 1쪽).

3. 처리결과 통지 방법 :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권고(2008년)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포상금 안내 :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범칙탈루는 통고 이행 또는 형 확정 시)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

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제외됩니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당초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가 적정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 **.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갑 제3호증 중 4쪽).

원고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인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차명계좌 등만 확인하면 피제보자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피제보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입금계좌번호 쪽지, 간이영수증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이는 모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3 제1항이 정하는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원인사실, 포상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액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의 요건(중요한 자료)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를 다음의 두 부분, 즉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제보 후에 피고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구체적 자료인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은 원고 자신의 변호사 보수의 송금내역에 해당할 뿐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이 체결한 소송위임계약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2) 그런데 차명계좌의 사용은 탈세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위임인들이 계약당사자인 소송위임계약에 관하여 피제보자의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일, 거래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의 계좌번호만으로는 ⁠‘원고가 체결한 소송위임계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제보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피제보자에게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를 넘어 피제보자가 다수의 다른 위임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소득액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이는 굳이 원고의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재차 환기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4) 원고 이외에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 계약일 또는 계약기간, 그들이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액수, 현금 지급의 일시 또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 및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피제보자가 원고에게 발행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가 피제보자의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와 탈루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신고서와 매출액의 대조작업, 거래현장 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에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 입금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현금영수증의 발행 없이 간이영수증만을 발행받고 지급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를 통하여 적어도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가 ⁠‘피제보자가 실제 탈루하였다’와 같은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탈루가 의심되는 행위’, ⁠‘사건수임신고를 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피제보자와 직접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통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이 사건 제보 중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위임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다. 산출된 탈루세액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최저 탈루세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는지

1)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최저 탈루세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가 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한 위 가)항의 사유는, 하나의 제보행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금액 기준 및 계산 방법

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는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제1호)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제2호)가 아닌 경우의 ⁠‘탈루세액’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탈루세액 =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 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 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3)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전액이 피제보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가정하고, 피제보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피제보자가 당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00,000,000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제보자가 가산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0,000,000원이 된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피제보자가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보다 00,000,000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제보자가 가산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의 액수는 00,000,000원이 된다[아래 내역 중 ※ 표시된 부분은 비공개 열람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1) 피제보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변호사 보수 누락분 반영 부가가치세 내역

(표 생략)

* 원고 관련 변호사 보수를 전액 누락하였다고 가정하고, 원고가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한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공급가액(=공급대가÷1.1)으로 변환

** 납부세액 차가감계 = 경감⋅공제세액 차감 전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합계

(2) 피제보자의 종합소득세 내역 및 변호사 보수 누락분 반영 종합소득세 내역

(표 생략)

나) 이 사건의 경우 피제보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탈루세액 및 종합소득세 탈루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은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제3호에서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각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 등은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제보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를 모두 누락하였다고 가정하면,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본세)은 총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원 +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 된다.

다) 이처럼 원고가 피제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의 신고 누락을 전제로 산출된 탈루세액이 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원 + 종합소득세 00,000,000원)에 불과한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및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탈루세액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원고가 직접 피제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탈루세액(00,000,000원)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