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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세무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
판결 요약
실질적 재화 이전 없는 명목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 행위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도 주요 근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실질거래 부존재 #명목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가 실질적 공급 없이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나 권리·의무 이전 없는 명목상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 판결은 실질적 공급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관련 세무서 처분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네,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관련 세무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의 정당성도 확인되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및 형사판결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행위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 세무서 처분을 다투기 어렵고,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실질거래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는 이미 형사유죄 및 세무처분을 근거로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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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 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7

판 결 선 고

2021.08.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6. 2.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9행까지의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경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경과

원고는 DD 등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서울OO지방법원 2018고합xxx, xxx(병합)]에서는 2019. 7. 18.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벌금 xx억 원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DD 등 및 검사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OO고등법원 2019노xxxx)에서는 2021. 5. 27.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EE와 FF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벌금 xxx억 원을 선고하였다(FF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항소심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고와 DD 등 및 검사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xxxx). 】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부터 위까지의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의 범죄사실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대부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을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육류 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액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제1심판결 26쪽 3행부터 5행까지의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 GG 사건)”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HH 사건은 서울OO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노xxxx 판결(항소기각, 미상고 확정), II 사건은 OO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xxx 판결(항소기각, 미상고 확정), GG 사건은 OO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노xxxx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20. 11. 13.자 2020도xxxxx 결정(상고기각)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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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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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재화 이전 없는 명목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 행위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도 주요 근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실질거래 부존재 #명목상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가 실질적 공급 없이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나 권리·의무 이전 없는 명목상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 판결은 실질적 공급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관련 세무서 처분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네,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관련 세무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의 정당성도 확인되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및 형사판결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행위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 세무서 처분을 다투기 어렵고,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실질거래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는 이미 형사유죄 및 세무처분을 근거로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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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 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7

판 결 선 고

2021.08.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6. 2.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9행까지의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경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경과

원고는 DD 등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서울OO지방법원 2018고합xxx, xxx(병합)]에서는 2019. 7. 18.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벌금 xx억 원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DD 등 및 검사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항소심(OO고등법원 2019노xxxx)에서는 2021. 5. 27. 공소사실 추가로 인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EE와 FF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일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x년 x월, 집행유예 x년, 벌금 xxx억 원을 선고하였다(FF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항소심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고와 DD 등 및 검사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xxxx). 】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부터 위까지의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의 범죄사실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대부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음)을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육류 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액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제1심판결 26쪽 3행부터 5행까지의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 GG 사건)”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HH 사건은 서울OO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노xxxx 판결(항소기각, 미상고 확정), II 사건은 OO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xxx 판결(항소기각, 미상고 확정), GG 사건은 OO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노xxxx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20. 11. 13.자 2020도xxxxx 결정(상고기각)으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