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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인 임원이 우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과세압류 통지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13나2131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인 임원이 묵시적으로 우편물 등 세무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임원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법인에 적법 송달된 것으로 보아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원채무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변제는 국세청(추심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압류통지서 #법인 우편수령권한 #적법송달 #임원 묵시적 위임 #추심금 청구
질의 응답
1. 법인의 이사나 임원이 세무서 등기우편을 받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가요?
답변
네, 법인 대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이 묵시적으로 우편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 임원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하면 법인에 적법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나-21315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그 서류를 수령하면 적법 송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통지서가 법인 임원에게 송달된 경우, 추심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압류통지서가 임원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국세청 등 추심자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존 채권자(채무자)에게 지급한 변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나-21315 판결은 적법송달 후 압류채권자인 국세청에만 이행할 수 있고, 원 채권자(채무자)에 지급해도 국세청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우편 수령장소로 등기된 주소지가 실제 사용장소가 아니면 송달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주소지에 임원이 지속적으로 우편을 수령했고, 대표자·임원 모두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실질 수령관계가 중시되어 위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3-나-21315 판결은 실제 송달장소가 등기상 주소와 달라도 임원이 일상적으로 우편을 받고 대표자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위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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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21315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영농조합법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은 온실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파프리카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은 2010. 5. 31.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은 1,054,378,000원, 착수금은 3억 원, 잔금은 ⁠‘수시로 청구‘하며, 준공일은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이 피고에게 온실설치공사를 해주는 내용의 ’온실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7. 위 계약의 총 계약금액을 1,101,638,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온실설치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은 2010. 9. 13. 기준으로 총 86,482,0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1) 이에 원고 산하의 경산세무서장은 2010. 9. 13. 남방온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2013. 9. 13.자 압류처분’라 한다).

1) 갑 제3호증에는 ⁠“2010년 10월 현재 국세체납액 73,458,590원에 대하여 자력납부 이행되지 않아 2010. 10. 5. 미수채권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한바”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우편물 발송일자(2010. 9. 13.)와 갑 제1호증의

기재(그 중 2010. 9. 1.까지 발생한 국세체납액의 합계액)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9. 13.자 압류처분의 일자와 체납액은 위와 같이 인정된다.

라. 그 후 원고가 2010. 9.경 내지 10.경에 ××온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2010.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추정세액 약 310,805,791원의 국세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으로 보이자, 원고는 2010. 10. 21.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체납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납기 전 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주식회사 ××××의 ⁠(예정)국세체납액(위 310,805,791원과 이에 대하여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같은 달 25. 피고의 이사인 백××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대금(252,415,000원)을 정산지급하면서, ① 2013. 9. 13.자 압류처분의 압류채권자인 원고(경산세무서장)에 84,230,370원(단, 갑 제5호증의 2에는 83,647,34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철강에 18,000,000원(단, 갑 제5호증의 2에는 17,519,02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같은 ××산업에 40,000,000원, 그리고 ④ 주식회사 ××××에 110,184,6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에 2014. 6. 2.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류들의 각 기재 내용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법인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백××이

2010. 10. 25.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되

었다.

2) 따라서, 피고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인 2010. 11. 15. 피고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들(××철강, ××산업)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잔대금으로서 합계 167,703,650원[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합계 금액은 168,184,630원

(=18,000,000원+40,000,000원+110,184,630원)이 될 것이나, 원고는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를 근거로 167,703,650원으로 주장한다]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무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채권(국세 체납예정액 310,805,791원 과 이에 대한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범위 내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의한 대

위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위 167,70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백××은 피고 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피고의 우편물을 수령

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배달한 집배원 배××은 2010. 10. 25. 당시 피

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가 아닌 백××의 집 주소지(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71)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두고 갔고,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 를 자신(개인)에게 온 우편물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뜯어보지 않고 방치하여 두어,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제때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은 수령인과 송달장소에 잘못이 있어 피

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 김××에게 적법하

게 송달되지 못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2010. 11. 15. 주식회사×××× 및 그 하청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잔대금 합계 168,184,630원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변제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한편,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

백××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백××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

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의

이사인 백××은 피고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피고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적법하

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백××의 일부 증언은 피고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피고의

임원들(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아래의 사정 등에 비

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

애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그 이후인 2011. 1. 26.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

지가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897로 변경되었다)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897 지상 농장

건물 외에는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주사

무소 소재지로 등재하였던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85’는 피고나 피고의 임원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가 전혀 없어 피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 피고의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던 ⁠‘경주시 양

남면 하서리 85’는 일반 건물이나 가건물이 없는 공터였으므로 그 곳에 우편물을 투입

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던 집배원 배××은 피고에게 배달

하여야 할 우편물에 피고 법인의 명칭만 표시되어 있고 대표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

아 우편물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모를 때에는 김××(당시 대표이사), 백××(이

사), 오××(이사), 이××(이사), 이××(이사), 박××(이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우편물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전달하곤 하였다. 그리고, 백××이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배××이 백××에게 피고의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PDA를 건네주면 백××이 수령확인 표시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그 후 배××은 송달결과등록에 ’백×× -본인‘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결과조회서에도 ⁠“2010. 10. 25. 15:56 배달완료 ⁠(수령인 : 백×× -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직원 김××는 2011. 9. 21. 피고의 농장이 있던 경

주시 양남면 환서리 897을 방문하여 피고의 총무라고 하는 백××을 만났는데, 당시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농촌일이 바빠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즉시 개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김××에게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다.

마) 피고는 작물 재배·생산 등이 주요한 목적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법인등기부 에 등기된 김××(대표이사), 백××(이사), 오××(이사), 이××(이사), 이××(감사) 등 약 5~6명이 각 농가를 이루어 작물 재배·생산 및 그 부대업무를 공동의 책임 하에 수행·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2. 20. 퇴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당시에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바) 백××은 이 사건 압류통지서 수령 당시를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의 일반우

편물을 수령하면 자신이 뜯어본 후, 필요한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가져

다주고, 광고물 등 필요 없는 우편물은 폐기하는 등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 전후 로 사실상 피고의 우편물 수령·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백××은 배××이 피고의 우편물을 자신에게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편물을 반송한 적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도 배××이 백××이나 다른 임원에게 피고의 우편물을 송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3)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2010. 10. 25.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 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

게 적법하게 송달된 2010. 10. 25.을 기준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채무를 168,184,630원(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일 이후인 2010. 11. 15. 피고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들에 각 지급한 공사대금 액수이다)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25. 이후에는 피고는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잔대금채무(2010. 10. 25. 기준)’를 주식회사 ××××에(또는 그에 갈음하여 그 하청업체들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의한 대위청구금 167,703,65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3나21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