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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토지매매계약 일괄거래 여부 판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합산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726
판결 요약
여러 토지에 대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괄거래(불가분계약)에 해당하면 최종 잔금 지급일을 단일 양도시기로 보며, 세법상 감면한도가 합산됩니다.
#토지매매 #일괄계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한도
질의 응답
1. 여러 토지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다면 양도시기를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일괄계약에 해당하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청산일로 보고, 개별 양도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계약 경위와 목적·의사 등을 근거로 여러 토지의 거래가 사실상 일괄매매에 해당하여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를 여러 번에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건별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일괄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합산 적용하게 되므로 건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한도와 관련, 불가분의 계약이면 세법상 감면한도를 합산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여러 건의 토지거래가 하나의 계약인지 별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체결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서류상 개별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괄거래 여부는 계약체결 경위와 당사자 목적, 의사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로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라 해도 실질이 하나의 행위면 단일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 과세가 조세공평 실현의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1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2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1) 원고는 1995. 2. 19. ○○ □□시 △△동 348-5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과 같은 동 348-8 과수원 4,553㎡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5. 위 □□시 △△동 348-8 과수원 4,553㎡ 중 2,315㎡를 분할한 후 같은 동 348-9로 이기하여 등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분할 후 348-8 과수원 2,23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348-9 과수원 2,31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인 최AA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시기는 신고서상 양도일(2017. 9. 8.)이 아닌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신고서상 양도일이자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8. 1. 31.로 동일하다고 보아 2017년과 2018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9. 7. 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757,0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역시 2017년과 2018년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를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2) 법리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살펴 본 법리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20.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3,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2018. 1. 31.자로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8. 1. 3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매수인 최AA은 2017. 6. 20.(부동산등기부에는 2017. 7. 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되기 전으로, 그 지번이나 면적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을 14억 3,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2018. 1. 31.자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7억1,500만 원 전부를 계약일자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위일자에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며, 위 일자에 곧바로 매수인 최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한편, 위 2018. 1. 31.자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분할 전과 동일하게 전체 토지가 함께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증인 최AA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위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위 토지 전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2017. 6. 20.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래서 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인 14억 3,000만 원의 2배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④ 한편, 원고는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제2 토지를 제1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825,500,000원, 734,500,00원)이 동시에 설정되면서, 제2 토지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바로 지급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고가의 토지거래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마쳐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 이 사건 제2토지 매매거래는 최초 2017. 6. 20.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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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토지매매계약 일괄거래 여부 판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합산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726
판결 요약
여러 토지에 대한 개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괄거래(불가분계약)에 해당하면 최종 잔금 지급일을 단일 양도시기로 보며, 세법상 감면한도가 합산됩니다.
#토지매매 #일괄계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한도
질의 응답
1. 여러 토지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했다면 양도시기를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일괄계약에 해당하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청산일로 보고, 개별 양도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계약 경위와 목적·의사 등을 근거로 여러 토지의 거래가 사실상 일괄매매에 해당하여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를 여러 번에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건별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일괄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합산 적용하게 되므로 건별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한도와 관련, 불가분의 계약이면 세법상 감면한도를 합산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여러 건의 토지거래가 하나의 계약인지 별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체결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서류상 개별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괄거래 여부는 계약체결 경위와 당사자 목적, 의사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로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
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라 해도 실질이 하나의 행위면 단일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 과세가 조세공평 실현의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11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2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

1) 원고는 1995. 2. 19. ○○ □□시 △△동 348-5 임야 241㎡(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과 같은 동 348-8 과수원 4,553㎡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7. 9. 5. 위 □□시 △△동 348-8 과수원 4,553㎡ 중 2,315㎡를 분할한 후 같은 동 348-9로 이기하여 등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분할 후 348-8 과수원 2,23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348-9 과수원 2,31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매수인 최AA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 토지의 양도시기는 신고서상 양도일(2017. 9. 8.)이 아닌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신고서상 양도일이자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8. 1. 31.로 동일하다고 보아 2017년과 2018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19. 7. 5.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757,0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체결되어 구분되는 거래이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역시 2017년과 2018년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세기간별 1억 원)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를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2) 법리

1)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살펴 본 법리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거시증거,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20.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3,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2018. 1. 31.자로 체결된 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위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8. 1. 31.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와 매수인 최AA은 2017. 6. 20.(부동산등기부에는 2017. 7. 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되기 전으로, 그 지번이나 면적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을 14억 3,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2018. 1. 31.자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7억1,500만 원 전부를 계약일자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위일자에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며, 위 일자에 곧바로 매수인 최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한편, 위 2018. 1. 31.자 매매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현재까지 분할 전과 동일하게 전체 토지가 함께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증인 최AA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위 각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위 토지 전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2017. 6. 20.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 전체를 매매하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래서 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인 14억 3,000만 원의 2배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④ 한편, 원고는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매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제2 토지를 제1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825,500,000원, 734,500,00원)이 동시에 설정되면서, 제2 토지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바로 지급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고가의 토지거래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마쳐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 이 사건 제2토지 매매거래는 최초 2017. 6. 20.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행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6.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