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88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580,150원(가산세
175,670,006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163,370원(가산세 59,641,096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157,720원(가산세 34,099,445원 포함)의 부과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월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6. 2. 5. 사망하였고, 피고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후 2016. 10. 14.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총 600,901,2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2. 22.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06 결정), 원고와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16. 5.13.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9. 6.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36 결정).
라. 원고는 2016. 6. 29.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AA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의하면 환급할 세액이 58,585,754원이었다. 피고는
위 환급세액을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시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승계인인 원고가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하고, 원고의 경우 상속재산보다 부채총액이 더 많아 원고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총액 전부를 원고에게 그대로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 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수 있을 뿐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전액을결정·고지하되 상속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를 상속인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동시에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그런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2011년 377,580,150원, 2012년 140,163,370원, 2013년83,157,72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것일 뿐이고, 납세고지서에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일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납부의무의 한도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50,557,381원(2019. 6. 5. 결정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 상속재산가액 135,523,825원 – 공과금83,430원 – 사업용 채무 143,468,764원 +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58,585,750원)이라는 것인바, 이는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한도액과 현저히 상이할뿐더러 2019. 6. 5.에야 결정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확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였다거나 그 상속재산가액이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상속재산이 되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58,585,750원을 이 사건 처분의 체납세액에 바로 충당함으로써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란에 ‘상속지분, 상속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면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히 과세대상의 오인이나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세액 산출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88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580,150원(가산세
175,670,006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163,370원(가산세 59,641,096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157,720원(가산세 34,099,445원 포함)의 부과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1월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6. 2. 5. 사망하였고, 피고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후 2016. 10. 14.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총 600,901,2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2. 22.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06 결정), 원고와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16. 5.13.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9. 6. 수리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36 결정).
라. 원고는 2016. 6. 29.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AA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의하면 환급할 세액이 58,585,754원이었다. 피고는
위 환급세액을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세액(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5,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시 원고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승계인인 원고가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및 계산명세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하고, 원고의 경우 상속재산보다 부채총액이 더 많아 원고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총액 전부를 원고에게 그대로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 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수 있을 뿐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전액을결정·고지하되 상속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납세의무의 승계를 상속인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동시에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그런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2011년 377,580,150원, 2012년 140,163,370원, 2013년83,157,72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것일 뿐이고, 납세고지서에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과 동일한 금액일뿐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납부의무의 한도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50,557,381원(2019. 6. 5. 결정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 상속재산가액 135,523,825원 – 공과금83,430원 – 사업용 채무 143,468,764원 + 피상속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세액58,585,750원)이라는 것인바, 이는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한도액과 현저히 상이할뿐더러 2019. 6. 5.에야 결정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확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피고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확정하였다거나 그 상속재산가액이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상속재산이 되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58,585,750원을 이 사건 처분의 체납세액에 바로 충당함으로써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4)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란에 ‘상속지분, 상속재산 등 변동이 발생하면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인‘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히 과세대상의 오인이나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세액 산출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