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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비지급결정 전 직접 청구 가능성은?

2012다53925
판결 요약
산업재해보험의 요양비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지급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요양비 지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복’은 항고소송 등 행정절차로 가야 하며, 일반 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요양비청구권 #지급결정 #근로복지공단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 지급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비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성립하므로, 지급결정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3925 판결은 지급결정 전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요양비 지급청구 거절 등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비와 관련하여 불복이 있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3925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이 구제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타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지급결정이 없으면 대위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비 지급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대위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3925 판결은 원고가 제3자를 대위해 요양비를 구하는 것도 지급결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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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25. 선고 2011나51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2007. 6. 7.부터 2008. 7. 14.까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 22,844,8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08. 7. 7.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30.부터 2010. 3. 4.까지 소외인이 의료기관에서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요양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한 사실, ③ 소외인은 위와 같이 요양승인결정은 받았지만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결에 나아갔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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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 지급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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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2다53925 판결은 지급결정 전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요양비 지급청구 거절 등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비와 관련하여 불복이 있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3925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항고소송이 구제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타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지급결정이 없으면 대위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비 지급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대위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3925 판결은 원고가 제3자를 대위해 요양비를 구하는 것도 지급결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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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25. 선고 2011나51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이 2007. 6. 7.부터 2008. 7. 14.까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았고, 원고가 그 치료비 22,844,86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08. 7. 7.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30.부터 2010. 3. 4.까지 소외인이 의료기관에서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요양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한 사실, ③ 소외인은 위와 같이 요양승인결정은 받았지만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요양비지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결에 나아갔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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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