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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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897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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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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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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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합732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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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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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위에서 9행 ’공제‘를 ’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1행 ‘중대․명백’을 ‘중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5행 ‘나)’부터 아래에서 2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고, 경정청구 또는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적용해보면,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에도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지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4행 ‘다)’부터 6면 위에서 5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9~15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AA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AA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AAA은 2017.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위 대출금을 통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매수인 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 ⑤2017. 12.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로 2018. 7. 23. AAA앞으로 다시 2018.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시 원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8. 7. 2. 재차 매매계약 당시에도 별도의 매매대금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⑦한편 매수인 측은 2018. 1.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이나 매수인 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매수인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매매대금 수수도 없이 다시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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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897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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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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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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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합732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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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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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위에서 9행 ’공제‘를 ’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1행 ‘중대․명백’을 ‘중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5행 ‘나)’부터 아래에서 2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고, 경정청구 또는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적용해보면,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에도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지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4행 ‘다)’부터 6면 위에서 5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9~15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AA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AA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AAA은 2017.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위 대출금을 통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매수인 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 ⑤2017. 12.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로 2018. 7. 23. AAA앞으로 다시 2018.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시 원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8. 7. 2. 재차 매매계약 당시에도 별도의 매매대금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⑦한편 매수인 측은 2018. 1.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이나 매수인 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매수인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매매대금 수수도 없이 다시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