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 요건과 실제 손해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는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실제 이중납부 등 손해 발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현실적 손해 #이중납부 #객관적 판단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시 손해 발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이중 조세납부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손해, 예컨대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실제 종합소득세 이중납부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액이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변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배당금은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르는 경우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9631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8.경까지 00시 00로 125(00동)에 위치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즉 명의사업자이고, 소외 임AA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임AA 대신 납부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에 관하여 임AA을 상대로 구상금 123,338,06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016. 3. 10. 피고 승소 판결(무변론)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OO지방법원 2015가단241550),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AA 소유의 OO도 OO시 OO동 603, 603-1 OO프라자 401호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11. 25.경 33,767,544원을 배당 받았다(OO지방법원2016타경10479).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2013년 1기 내지 2014년 2기(4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7,893,254원의 환급을 청구하여 2019. 2. 15. 1심에서 승소하였다(OO지방법원 2017구합69237, 원고의 항소취하로 2019. 3. 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임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까지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15. 1심에서 패소하였고(OO지방법원 2018구합67399),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임AA이 2012. 9. 10. ~ 2015. 8. 31. 납부한 172,382,24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임AA에대하여 위 무변론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1,747,150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2019.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OO고등법원 2019누10029).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3년 내지 2014년(2개년) 종합소득세 65,358,210원의 환급을 청구하여 2019. 6. 21. 1심에서 승소하였고(OO지방법원 2017가단524413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2020. 11. 6.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19나38597).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5,358,210원을 환급하였다.

마. 임AA은 2018. 11. 기준 137,785,09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다. 임AA이 무자력상태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임AA에 대한 무변론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33,767,544원은,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납부된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순간부터 사후적·후발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나. 피고는 임AA과 사이에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약정이 해지된 2015. 8. 3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임AA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나, 돌려주지 않았다.

다. OO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에서 피고는 임AA이 실제 납부한 13,556,090원을 포함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임AA은 피고에 대하여 9,383,840원(=피고승소 금액 65,358,210원 – 피고가 실제 납부한 55,974,37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라. 원고는 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AA을 대위하여 임AA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임AA에 대한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으로 33,767,544원을 배당받은 것은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납부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적·후발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항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임AA에 대한 무변론 판결의 청구원인에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33,767,544원이 모두 세금 환급과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임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은 이미 OO법원 2019누10029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모두 판단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임AA의 전대보증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관련된 증거는 을 제3호증(임AA의 증인신문 녹취서) 뿐이다. 원고가 원용한 을 제3호증만으로 아직까지 임AA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임AA이 이미 채권포기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의 나.항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소득세 관련 OO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에서 피고는 임AA이 실제 납부한 13,556,090원을 포함하여 승소하였고 그 환급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다57112, 57129 판결 참조), 임AA이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항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 요건과 실제 손해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결 요약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는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실제 이중납부 등 손해 발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현실적 손해 #이중납부 #객관적 판단
질의 응답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립 시 손해 발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이중 조세납부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손해, 예컨대 이중납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실제 종합소득세 이중납부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액이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변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배당금은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9631 판결은 확정판결에 따르는 경우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실제사업자가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9631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51,384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151,3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5. 8.경까지 00시 00로 125(00동)에 위치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즉 명의사업자이고, 소외 임AA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임AA 대신 납부한 국세, 지방세, 공과금에 관하여 임AA을 상대로 구상금 123,338,06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016. 3. 10. 피고 승소 판결(무변론)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OO지방법원 2015가단241550),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AA 소유의 OO도 OO시 OO동 603, 603-1 OO프라자 401호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6. 11. 25.경 33,767,544원을 배당 받았다(OO지방법원2016타경10479).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2013년 1기 내지 2014년 2기(4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77,893,254원의 환급을 청구하여 2019. 2. 15. 1심에서 승소하였다(OO지방법원 2017구합69237, 원고의 항소취하로 2019. 3. 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임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까지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15. 1심에서 패소하였고(OO지방법원 2018구합67399),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 사건에서 임AA이 2012. 9. 10. ~ 2015. 8. 31. 납부한 172,382,24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임AA에대하여 위 무변론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21,747,150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2019.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OO고등법원 2019누10029).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3년 내지 2014년(2개년) 종합소득세 65,358,210원의 환급을 청구하여 2019. 6. 21. 1심에서 승소하였고(OO지방법원 2017가단5244132),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2020. 11. 6.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19나38597).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5,358,210원을 환급하였다.

마. 임AA은 2018. 11. 기준 137,785,09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다. 임AA이 무자력상태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임AA에 대한 무변론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33,767,544원은,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납부된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순간부터 사후적·후발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나. 피고는 임AA과 사이에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약정이 해지된 2015. 8. 31.경 이 사건 사업장의 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임AA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나, 돌려주지 않았다.

다. OO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에서 피고는 임AA이 실제 납부한 13,556,090원을 포함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임AA은 피고에 대하여 9,383,840원(=피고승소 금액 65,358,210원 – 피고가 실제 납부한 55,974,37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라. 원고는 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임AA을 대위하여 임AA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임AA에 대한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으로 33,767,544원을 배당받은 것은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고,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납부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후적·후발적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항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의 임AA에 대한 무변론 판결의 청구원인에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33,767,544원이 모두 세금 환급과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임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분은 이미 OO법원 2019누10029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모두 판단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임AA의 전대보증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관련된 증거는 을 제3호증(임AA의 증인신문 녹취서) 뿐이다. 원고가 원용한 을 제3호증만으로 아직까지 임AA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임AA이 이미 채권포기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원고의 나.항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소득세 관련 OO지방법원 2019나38597 사건에서 피고는 임AA이 실제 납부한 13,556,090원을 포함하여 승소하였고 그 환급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다57112, 57129 판결 참조), 임AA이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항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