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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취소 시 소송 이익 소멸 요건과 부적법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40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미 처분이 소멸했다면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음.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송 중 처분변경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상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403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를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실체 판단 없이 바로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403 판결은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소송 계속 중 처분 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403 판결은 소송비용에 관해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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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