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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79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및 주택의 실제 용도(주택 또는 여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건물의 전체 층수가 3개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송달의 적법성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비과세요건 #건축법시행령
질의 응답
1. 주택 건물이 4층으로 모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 3개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지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생활상의 편익 등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봐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주민등록지가 공법관계에선 원칙적인 주소에 해당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를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네, 가족이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제대로 전할 능력이 있으면 그에게 송달한 것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정신적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가족(형제)이 수령했다면 해당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대상이 되는지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밝혀질 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위법하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동대문세무서장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11.18.

판 결 선 고

2020.1.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00,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과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00,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서울 XXX XXX 000-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지층(33.59㎡)은 보일러실, 1층(96.23㎡), 2층(96.23㎡), 3층(68.1㎡)은 각 상가(여관), 4층(39.93㎡)은 주택으로 각 등재되어있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0억 4,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이를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4층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7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8.12.18.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 영업을 하지 않았고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9. 6. 27.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에게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9. 12. 16.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4,000,000원 합계 71,000,000원의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가 한 면에 인쇄되어 있다]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가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2013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하여 여관 영업을 중단한 채 1층은 원고의 주거공간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모두 애완동물의 수용시설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가 사실상 여관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발부행위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부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부행위가 있기 전 이미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발부행위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6.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을 송달할 때에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려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때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5, 8, 9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9. 6. 27.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15.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XXX XXX 00-0 ⁠(000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에서 원고의 형인 김BB가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주소지의 주택은 원고의 누나인 김CC이 임차한 주택으로, 원고, 김BB, 원고의 누나인 김DD가 함께 2018. 12. 28.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 {서울 XXX 0000}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다른 주소지는 원고, 김BB, 김DD가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기 전인 2018. 6. 28. 함께 전입하였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위와 같은 원고 가족들의 전입신고 내역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위 다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는 원고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④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3조 제1항), 만일 원고와 같이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만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대행통지서도 모두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위 서류들이 반송되거나 원고가 그 송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인 김BB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에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였고 의무기록상 퇴원 치료결과란에도 ⁠‘경쾌’로 표시되어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김BB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김BB에 대한 송달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⑦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된 원고의 우편물들이 반송된 사정이 없다는 점,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목적 및 규정 내용, 원고가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는 점,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의 가족들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도 원고의 형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김BB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될 서류 등의 수령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된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 22. 이 사건 건물에서 ⁠‘EE’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2. 12.에야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 사실과 이 사건양도 직전인 2017. 6. 23. 위 여관업의 2016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비과세조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 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법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건물의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의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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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79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및 주택의 실제 용도(주택 또는 여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건물의 전체 층수가 3개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송달의 적법성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비과세요건 #건축법시행령
질의 응답
1. 주택 건물이 4층으로 모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 제외) 3개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지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생활상의 편익 등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봐 송달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주민등록지가 공법관계에선 원칙적인 주소에 해당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를 가족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네, 가족이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제대로 전할 능력이 있으면 그에게 송달한 것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정신적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가족(형제)이 수령했다면 해당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대상이 되는지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밝혀질 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위법하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판결은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동대문세무서장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11.18.

판 결 선 고

2020.1.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00,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과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00,0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서울 XXX XXX 000-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지층(33.59㎡)은 보일러실, 1층(96.23㎡), 2층(96.23㎡), 3층(68.1㎡)은 각 상가(여관), 4층(39.93㎡)은 주택으로 각 등재되어있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0억 4,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이를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4층을 제외한 나머지 각 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7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18.12.18. 피고에게 기한 후 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기한 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 영업을 하지 않았고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9. 6. 27.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에게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9. 12. 16.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67,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4,000,000원 합계 71,000,000원의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가 한 면에 인쇄되어 있다]를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가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2013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하여 여관 영업을 중단한 채 1층은 원고의 주거공간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모두 애완동물의 수용시설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가 사실상 여관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발부행위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부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부행위가 있기 전 이미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발부행위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원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6. 27.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을 송달할 때에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려면,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때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2, 5, 8, 9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9. 6. 27.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15.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XXX XXX 00-0 ⁠(000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에서 원고의 형인 김BB가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주소지의 주택은 원고의 누나인 김CC이 임차한 주택으로, 원고, 김BB, 원고의 누나인 김DD가 함께 2018. 12. 28.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 {서울 XXX 0000}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다른 주소지는 원고, 김BB, 김DD가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기 전인 2018. 6. 28. 함께 전입하였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위와 같은 원고 가족들의 전입신고 내역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위 다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는 원고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④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23조 제1항), 만일 원고와 같이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만을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주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재산압류통지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대행통지서도 모두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위 서류들이 반송되거나 원고가 그 송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인 김BB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에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였고 의무기록상 퇴원 치료결과란에도 ⁠‘경쾌’로 표시되어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김BB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김BB에 대한 송달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⑦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된 원고의 우편물들이 반송된 사정이 없다는 점,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목적 및 규정 내용, 원고가 자신의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는 점,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고의 가족들이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도 원고의 형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김BB에게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될 서류 등의 수령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된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9두346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 22. 이 사건 건물에서 ⁠‘EE’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양도 이후인 2019. 2. 12.에야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 사실과 이 사건양도 직전인 2017. 6. 23. 위 여관업의 2016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비과세조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 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법 문언상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건물의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의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발부행위에 관한 청구 부분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