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2018. 11.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소외인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흥국화재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흥국화재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새롬)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8구합56855 판결
2018. 11.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한도 내에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도 내에서[원고들이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치료관계비 중 향후외과치료비와 향후성형치료비는 모두 소외인의 상병인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에 있고, 합의서에 첨부된 합의금 산출내역표의 기재 형식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흥국화재보험은 위와 같은 치료를 모두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명목을 구분·기재하였을 뿐이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으로 위 두 항목의 치료비를 각 해당 금액까지 한정하는 의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을 대리하여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재산상 손해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는 위 향후 치료비 합계 8,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흥국화재보험의 합의금 산출명세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향후치료비와 향후소요비용에 정신적 손해액인 부상위자료 1,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향후치료비는 7,392,000원{= 8,000,000원 - (1,064,000원 × 8,000,000원/ 14,000,000원)}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3,6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