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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본 증여 추정 및 상속지분 정산의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 요약
망인의 아들들이 한국 내 재산 분배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증여가 아닌 상속지분 정산 또는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BB가 채권자(국가)와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지급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 #지분정산 #가족약정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지분 정산 목적으로 가족 간 거액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정산 등에 따른 지급이 실제 증여가 아닌 약정 정산인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은 유언 등 가족 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상속지분 정산액은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가족에게 거액 송금하면 사해행위 소지가 있나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 해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은 채권자 해할 의사의 증거가 없으면, 정산적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다10985 판결 취지 인용).
3.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상속지분 정산 분할 양도에도 세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될 수 없는 상속지분 정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은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 부족 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56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QQQ(2013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는데, 그중 장남은 BBB이고, 2남은 CCC, 3남은 DDD, 4남은 피고이며, BBB와 피고는 이복형제 사이이다.

나. BBB는 2016. 8. 29. 피고 명의 농협은행 ***-**-****** 계좌로 500,000,000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다. 원고 산하 KKK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당초 신고세액 315,302,942원에서 3,559,552,128원(= 결정세액 2,729,703,742원 + 가산세액 829,848,386원1))으로 증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이를 2018. 12. 10.경 BBB에게 통지하였다.

라. BBB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2019. 12. 31. 현재 3,229,328,490

원(= 본세 2,789,882,030원 + 가산금 433,446,460원)2)이며, BBB는 현재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BB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은행계좌에 예치된 3,418,148,412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3,229,328,490원이 있었는데,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한 이 사건 지급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는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500,000,000원의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인 2018. 12. 10.경 발생하였으므로, 위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BBB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3,418,148,412원을 보유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도 2,918,148,412원이 남아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이 사건 지급행위는 BBB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망인 사전에 망인과 BBB, CCC, DDD 등 망인의 아들들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

라 피고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 가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4)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는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가 증액경정되

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BBB의

위 종합소득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

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KK세무서장이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8. 12. 10.경 세액을 3,559,552,128원(= 결정세액2,729,703,742원 + 가산세액 829,848,386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세액 3,559,552,128원에 관하여는 2015. 12.31. 이전에 원고의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KKK세서장의 소득세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 관계에 따라 위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에 비추

어,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 일부인 433,446,460원(2019. 12. 31.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3,229,328,490원(= 결정세액과 가산세액의 합산액 중 2,789,882,030원 + 가산금 433,446,460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KKK세무서장이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8. 12. 10.경 세액을 3,559,552,128원(= 결정세액 2,729,703,742원 + 가산세액 829,848,386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BBB에게는 현재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③ 망인 생전에 주식회사 MMMM(이하 ⁠‘MMMM’이라고만 한다) 주식은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 명의로 50%, 일본 회사인 JJJ빌딩 주식회사 명의로 50%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2013년경 사망한 사실, ④ MMMM 소유의 PPP 관광호텔 대지와 건물이 2015. 8. 13. 및 2015. 9. 10.자로 각 소외 주식회사 XXXX에 매각되어 2015. 8. 17. 및 2015. 10. 29.자로 각 주식회사 XXXX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BBB는 2001. 3. 29.부터 MMMM의 대표이사였고, 2016. 3. 29.부터는 유일한 사내이사인데, B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5 12. 29.자로 5,122,959,751원이 입금명의인을 BBB로 하여 대체입금된 사실, ⑥ BBB가 2016. 8. 29. 3,418,148,412원이 예치되어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세무서장이 2018. 12. 10.경 BBB에게 통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세액인 3,559,552,128원에 관하여는, 2015. 12. 31. 이전에 기초적 법률관계인 PPP 관광호텔 자산 매각이 이루어져 그에 기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MMMM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소득세 증액 경정 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에게는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된 3,418,148,412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인 3,559,552,128원 상당의 위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인 계좌 예치 잔액을 초과하였고,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위 계좌의 예치 잔액은 2,918,148,412원으로 감소된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MMMM의 PPP호텔 자산 매각 경위와 B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5. 12. 29.자로 5,122,959,751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망인은 1998. 6. 27. 수술을 앞두고 ⁠‘망인의 한국 내 재산을 4명의 아들들에게 BBB 4할, CCC, DDD, 피고 각 2할씩의 비율로 배분하되, 피고의 지분은 피고가 대학을 졸업한 후 주고, 만일 피고가 일본으로 가는 경우 한국 내 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준다’는 취지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점, ❷ 망인은 1991. 10. 2. 피고의 이복형들인 BBB, CCC, DDD와 사이에 ⁠‘MMMM 주식은 한국 내 지분 1/2의 2/5(한국・일본전체 주식의 1/5)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❸ 망인은1996. 6. 26.에는 다시 ⁠‘한국에 있는 자산・부채와 관련하여, MMMM은 합병회사이나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서 BBB 30%, CCC 20%, DDD 20%, 피고 30%로 나누되 만일 피고가 한국을 떠나는 경우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점, ❹ 이 사건 지급행위를 파악한 세무관서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에 따른 500,000,000원을 BBB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복형들과 망인 사이의 기존 약정에 따라, BBB가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MMMM 소유의 PPP 관광호텔 대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피고 본인의 상속 지분 상당액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지고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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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본 증여 추정 및 상속지분 정산의 쟁점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 요약
망인의 아들들이 한국 내 재산 분배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증여가 아닌 상속지분 정산 또는 변제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BB가 채권자(국가)와 통모하여 일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지급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 #지분정산 #가족약정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지분 정산 목적으로 가족 간 거액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정산 등에 따른 지급이 실제 증여가 아닌 약정 정산인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은 유언 등 가족 간 약정에 따라 지급된 상속지분 정산액은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가족에게 거액 송금하면 사해행위 소지가 있나요?
답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 해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은 채권자 해할 의사의 증거가 없으면, 정산적 지급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다10985 판결 취지 인용).
3.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상속지분 정산 분할 양도에도 세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로 인정될 수 없는 상속지분 정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은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 부족 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라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456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6. 8. 29.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QQQ(2013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는데, 그중 장남은 BBB이고, 2남은 CCC, 3남은 DDD, 4남은 피고이며, BBB와 피고는 이복형제 사이이다.

나. BBB는 2016. 8. 29. 피고 명의 농협은행 ***-**-****** 계좌로 500,000,000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다. 원고 산하 KKK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당초 신고세액 315,302,942원에서 3,559,552,128원(= 결정세액 2,729,703,742원 + 가산세액 829,848,386원1))으로 증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납부기한을 2018. 12. 31.로 정하여 이를 2018. 12. 10.경 BBB에게 통지하였다.

라. BBB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2019. 12. 31. 현재 3,229,328,490

원(= 본세 2,789,882,030원 + 가산금 433,446,460원)2)이며, BBB는 현재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BB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은행계좌에 예치된 3,418,148,412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3,229,328,490원이 있었는데,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한 이 사건 지급행위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는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500,000,000원의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인 2018. 12. 10.경 발생하였으므로, 위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BBB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3,418,148,412원을 보유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지급행위 이후에도 2,918,148,412원이 남아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3) 이 사건 지급행위는 BBB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망인 사전에 망인과 BBB, CCC, DDD 등 망인의 아들들 사이의 사전 합의에 따

라 피고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 가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4)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는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가 증액경정되

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BBB의

위 종합소득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

다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KKK세무서장이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8. 12. 10.경 세액을 3,559,552,128원(= 결정세액2,729,703,742원 + 가산세액 829,848,386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정세액 3,559,552,128원에 관하여는 2015. 12.31. 이전에 원고의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KKK세서장의 소득세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 관계에 따라 위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에 비추

어,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 일부인 433,446,460원(2019. 12. 31.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3,229,328,490원(= 결정세액과 가산세액의 합산액 중 2,789,882,030원 + 가산금 433,446,460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KKK세무서장이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8. 12. 10.경 세액을 3,559,552,128원(= 결정세액 2,729,703,742원 + 가산세액 829,848,386원)으로 증액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BBB에게는 현재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③ 망인 생전에 주식회사 MMMM(이하 ⁠‘MMMM’이라고만 한다) 주식은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 명의로 50%, 일본 회사인 JJJ빌딩 주식회사 명의로 50%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2013년경 사망한 사실, ④ MMMM 소유의 PPP 관광호텔 대지와 건물이 2015. 8. 13. 및 2015. 9. 10.자로 각 소외 주식회사 XXXX에 매각되어 2015. 8. 17. 및 2015. 10. 29.자로 각 주식회사 XXXX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BBB는 2001. 3. 29.부터 MMMM의 대표이사였고, 2016. 3. 29.부터는 유일한 사내이사인데, B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5 12. 29.자로 5,122,959,751원이 입금명의인을 BBB로 하여 대체입금된 사실, ⑥ BBB가 2016. 8. 29. 3,418,148,412원이 예치되어 있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세무서장이 2018. 12. 10.경 BBB에게 통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 세액인 3,559,552,128원에 관하여는, 2015. 12. 31. 이전에 기초적 법률관계인 PPP 관광호텔 자산 매각이 이루어져 그에 기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MMMM의 대표이사인 BBB에 대한 소득세 증액 경정 처분이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에게는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된 3,418,148,412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인 3,559,552,128원 상당의 위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인 계좌 예치 잔액을 초과하였고,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위 계좌의 예치 잔액은 2,918,148,412원으로 감소된바, 이 사건 지급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지급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MMMM의 PPP호텔 자산 매각 경위와 B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5. 12. 29.자로 5,122,959,751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망인은 1998. 6. 27. 수술을 앞두고 ⁠‘망인의 한국 내 재산을 4명의 아들들에게 BBB 4할, CCC, DDD, 피고 각 2할씩의 비율로 배분하되, 피고의 지분은 피고가 대학을 졸업한 후 주고, 만일 피고가 일본으로 가는 경우 한국 내 재산 전부를 피고에게 준다’는 취지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점, ❷ 망인은 1991. 10. 2. 피고의 이복형들인 BBB, CCC, DDD와 사이에 ⁠‘MMMM 주식은 한국 내 지분 1/2의 2/5(한국・일본전체 주식의 1/5)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❸ 망인은1996. 6. 26.에는 다시 ⁠‘한국에 있는 자산・부채와 관련하여, MMMM은 합병회사이나 전체를 하나로 간주해서 BBB 30%, CCC 20%, DDD 20%, 피고 30%로 나누되 만일 피고가 한국을 떠나는 경우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점, ❹ 이 사건 지급행위를 파악한 세무관서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행위에 따른 500,000,000원을 BBB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복형들과 망인 사이의 기존 약정에 따라, BBB가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MMMM 소유의 PPP 관광호텔 대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피고 본인의 상속 지분 상당액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지고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