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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효과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 요약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되고, 국세 조세채권의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조세채권 #국세청
질의 응답
1. 본인 명의 유일한 부동산을 조세 미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인 자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성립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로 조세채권이 생겼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증여 무렵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될 법률관계가 존재해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개연적이면, 피보전채권 해당이라 명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증여 시점의 과세예정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아닌 한, 과세예정 사실이나 다툼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당연무효 수준이 아닌 단순 법해석·사실판단의 다툼 등은 과세채권 성립 및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10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7.12.

판 결 선 고

2021.8.9.

주 문

1. 피고와 윤○○ 사이에 ○○시 ○○면 ○○리 답 783㎡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은 2015. 4. 19. 윤○○ 소유의 ○○시 ○○(2021. 7.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다음 같은 리 토지에 합병되었다)를 양도하고 2015. 5. 19.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7. 29. 원고(소관 ○○세무서)에게 위 각 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00,981,323원의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6. 윤○○의 위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18. 10. 26. 경정결정을 한 다음 윤○○에게 2019. 1. 31.까지 양도소득세 71,052,6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윤○○의 양도소득세 미납액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1,177,6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라. 윤○○은 2015. 7. 20. 아들인 피고에게 ○○시 ○○면 답 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피보전채권의 발생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윤○○이 2015.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5. 19. 윤○○의 소유였던 ○○시 ○○읍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윤○○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5. 5.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18. 10. 26. 감면 신청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윤○○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은 1998. 4. 13. ○○시 ○○읍 ○○리 전 매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원고가 위법․부당하게 경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정결정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은 위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2018. 11. 20. 원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2018. 12. 11. 원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의 적극재산으로는 공시지가 15,894,900원(= 2015년 공시지가 20,300원 × 783㎡)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71,052,67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윤○○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0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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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효과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 요약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되고, 국세 조세채권의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조세채권 #국세청
질의 응답
1. 본인 명의 유일한 부동산을 조세 미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수익자인 자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 성립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당시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로 조세채권이 생겼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증여 무렵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될 법률관계가 존재해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개연적이면, 피보전채권 해당이라 명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증여 시점의 과세예정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아닌 한, 과세예정 사실이나 다툼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은 당연무효 수준이 아닌 단순 법해석·사실판단의 다툼 등은 과세채권 성립 및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10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7.12.

판 결 선 고

2021.8.9.

주 문

1. 피고와 윤○○ 사이에 ○○시 ○○면 ○○리 답 783㎡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은 2015. 4. 19. 윤○○ 소유의 ○○시 ○○(2021. 7.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다음 같은 리 토지에 합병되었다)를 양도하고 2015. 5. 19.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7. 29. 원고(소관 ○○세무서)에게 위 각 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00,981,323원의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6. 윤○○의 위 신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18. 10. 26. 경정결정을 한 다음 윤○○에게 2019. 1. 31.까지 양도소득세 71,052,6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윤○○의 양도소득세 미납액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1,177,6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라. 윤○○은 2015. 7. 20. 아들인 피고에게 ○○시 ○○면 답 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7. 2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⑴ 피보전채권의 발생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윤○○이 2015. 7.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5. 19. 윤○○의 소유였던 ○○시 ○○읍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윤○○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달의 말일인 2015. 5.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2018. 10. 26. 감면 신청하였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윤○○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윤○○은 1998. 4. 13. ○○시 ○○읍 ○○리 전 매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원고가 위법․부당하게 경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정결정이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은 위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2018. 11. 20. 원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2018. 12. 11. 원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의 적극재산으로는 공시지가 15,894,900원(= 2015년 공시지가 20,300원 × 783㎡)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71,052,67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윤○○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윤○○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0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