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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미약정 연대보증, 3년 경과 시 소멸 주장 가능 여부

2018나1986
판결 요약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채무는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근보증 #보증책임 소멸
질의 응답
1.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보증책임이 소멸하나요?
답변
근보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대보증은 보증기간 미약정이라도 보증인보호법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3년이 경과해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1986 판결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3년 기간은 근보증·계속적 거래 보증에만 적용된다며, 피고의 연대보증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경과만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기간 미약정 시 보증인보호법상 3년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보증에만 3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1986 판결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3년이 지났다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일 뿐, 이미 발생한 채무의 시효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의 유효성, 보증기간 약정 유무, 적용법령 등에 따라 책임 범위 및 소멸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근보증 아닌 단일보증에선 3년 제한 주장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 연대보증인은 보증기간 미약정 3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 주장을 했으나, 근보증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339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4. 원고에게 변제기 2009. 8. 31., 차용액 합계 12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이행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을 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이 사건 각서 체결일인 2009. 7. 14.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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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미약정 연대보증, 3년 경과 시 소멸 주장 가능 여부

2018나1986
판결 요약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채무는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근보증 #보증책임 소멸
질의 응답
1.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연대보증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보증책임이 소멸하나요?
답변
근보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대보증은 보증기간 미약정이라도 보증인보호법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3년이 경과해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1986 판결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3년 기간은 근보증·계속적 거래 보증에만 적용된다며, 피고의 연대보증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경과만으로 보증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증기간 미약정 시 보증인보호법상 3년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보증에만 3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1986 판결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 보증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3년이 지났다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일 뿐, 이미 발생한 채무의 시효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연대보증의 유효성, 보증기간 약정 유무, 적용법령 등에 따라 책임 범위 및 소멸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근보증 아닌 단일보증에선 3년 제한 주장은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 연대보증인은 보증기간 미약정 3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 주장을 했으나, 근보증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339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7. 14. 원고에게 변제기 2009. 8. 31., 차용액 합계 12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된 이행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을 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이 사건 각서 체결일인 2009. 7. 14.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정하는 ⁠‘보증기간’은 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때에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된다거나,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의 시효를 규정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 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