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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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20-구합-10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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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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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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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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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친 AAA으로부터 2017. X. XX. 각 XX억 원, 2017. X. XX. 각 X억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받은 XX억 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2019. X. X.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총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별 및 수수 금액별 부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9.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20.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을 뿐 증여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AAA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기재한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도 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BBB는 부부이고, 원고들은 AAA과 BBB의 자녀이다.
2) ○○ ○구 ○○동 소재 ‘△△△’를 운영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는, AAA이 대표이사, 원고들이 이사, BBB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식은 현재 원고들이 각 45%씩을, AAA과 BBB가 각 5%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 ○구 ○○동 소재 ‘GGG’을 운영하는 GGG 유한회사는, AAA이 대표이사, 원고 CCC이 이사, BBB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식은 현재 AAA, BBB가 각 45%씩을, 원고 CCC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3) HHH 유한회사(과거 상호가 ‘○○○ 유한회사’였으나 2018. X. X. 상호가 변경되었고, 아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HHH’라 한다)는 ◇◇◇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2015. X. XX.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들이 공동대표이사, AAA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HHH 설립 무렵부터 2015. XX.경까지 AAA으로부터 각각 XX억 원씩 총 XX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모두 HHH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HHH의 주식을 XX%씩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증여받은 총 XX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7. X. XX. AAA으로부터 각각 XX억 원씩 총 XX억 원을 받아 이를 HHH의 자본금으로 추가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2015년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XX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원고들은 2017. X. XX. AAA으로부터 각각 X억 원씩 총 XX억 원을 받아 이를 추가 부과된 증여세로 납부하였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AAA으로부터 받은 총 XX억 원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다).
5) 원고들과 AAA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2017. X. XX. 및 2017. X. XX.자로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아래에서는 개별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구별하여 ‘2017. X. XX.자 계약서’와 같이 표시하고, 두 계약서를 함께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 2017. X. XX.자 계약서의 상환 일정을 표시한 부분 중에서, ‘상환회차 1, 금액 X천만원, 상환기일 2017. X. XX.’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수기로 삭제되고 ‘상환회차 11, 금액 X천만원, 상환기일 2027. X. XX.’라는 내용이 수기로 추가되었다.
6) 원고들의 이름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2018. X. XX.자, 2019. X. XX.자, 2020. X. XX.자, 2021. X. XX.자 입금 금액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상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금액인 반면, 2021. X. X.자 입금 금액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상환계획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5, 6, 7,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작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2년 전 AAA으로부터 XX억 원씩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을 작출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3)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이자 약정이 없고, 상환 기한은 XX년이며 필요에 따라 X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AAA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더구나 2017. X. XX.자 계약서에 첨부된 상환일정표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더하면 XX억 원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1인당 차용 금액인 XX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상환기일을 계약서 작성일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기까지도 하였다. 무이자, 무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오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상당한 정도로 어긋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 다수 존재하는 계약서를 가지고는 계약서에 부합하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AAA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거나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2018. X. XX.부터 2021. X. XX.까지 X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상환계획에 따라 AAA 명의의 계좌에 원고들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이 상환된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FFFFF로부터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로, 원고 CCC은 2015년 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을, 원고 DDD은 2015년 X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금으로 2015년 X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씩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의 배우자들도 FFFFF로부터 일정 금액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1년경 FFFFF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친척이나 AAA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미상환 금액에 대한 원리금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 CCC은 자녀 X명, 원고 DDD은 자녀 X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원고들 스스로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날짜를 전혀 어기지 않고 X회에 걸쳐 AAA에게 돈을 상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17. X. XX.자 계약서에 1회차가 2017. X. XX.임을 전제로 ‘4회차’ ‘2020. X. XX.’ 상환 금액이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과 AAA의 원래 의사는 X회차에 X,XXX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경우 2021. X. XX.자 상환 금액이 ‘X억원’에서 ‘XX만원’으로 수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AAA은 이를 수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2021. X. XX. X억 원을 아무런 무리 없이 상환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과연 원고들이 위 상환 금액을 원고들 스스로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원고들이 2021. X. X.자로 각각 X억 원씩 상환한 돈의 출처는 더욱 의심스럽다. 원고들은 “2018. X. XX.부터 2021. X. XX.까지 총 X차례에 걸쳐 정확히 차용금 원금을 상환하였고, 아울러 HHH의 대규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2021. X. X. 추가로 X억 원씩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가 대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HHH에 현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임의로 원고들 개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HHH의 원고들에 대한 배당, 원고들이 보유한 HHH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등과 같이 HHH의 대규모 임대차계약 체결과 원고들의 현금 증가 사이의 거래 관행상 납득할 만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여야 할 텐데, 원고들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21. X. X. AAA 명의의 계좌에 원고들의 이름으로 각각 X억 원씩이 입금된 것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 제기 이후 형식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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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20-구합-10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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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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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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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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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부친 AAA으로부터 2017. X. XX. 각 XX억 원, 2017. X. XX. 각 X억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받은 XX억 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2019. X. X.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총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별 및 수수 금액별 부과 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2019. X. XX. 이의신청을 거쳐 2020.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을 뿐 증여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AAA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기재한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도 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과 BBB는 부부이고, 원고들은 AAA과 BBB의 자녀이다.
2) ○○ ○구 ○○동 소재 ‘△△△’를 운영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FFFFF(이하 ‘FFFFF’라 한다)는, AAA이 대표이사, 원고들이 이사, BBB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식은 현재 원고들이 각 45%씩을, AAA과 BBB가 각 5%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 ○구 ○○동 소재 ‘GGG’을 운영하는 GGG 유한회사는, AAA이 대표이사, 원고 CCC이 이사, BBB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식은 현재 AAA, BBB가 각 45%씩을, 원고 CCC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3) HHH 유한회사(과거 상호가 ‘○○○ 유한회사’였으나 2018. X. X. 상호가 변경되었고, 아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HHH’라 한다)는 ◇◇◇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2015. X. XX.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들이 공동대표이사, AAA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HHH 설립 무렵부터 2015. XX.경까지 AAA으로부터 각각 XX억 원씩 총 XX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모두 HHH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HHH의 주식을 XX%씩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증여받은 총 XX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7. X. XX. AAA으로부터 각각 XX억 원씩 총 XX억 원을 받아 이를 HHH의 자본금으로 추가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2015년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XX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원고들은 2017. X. XX. AAA으로부터 각각 X억 원씩 총 XX억 원을 받아 이를 추가 부과된 증여세로 납부하였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AAA으로부터 받은 총 XX억 원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다).
5) 원고들과 AAA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하여 2017. X. XX. 및 2017. X. XX.자로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아래에서는 개별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구별하여 ‘2017. X. XX.자 계약서’와 같이 표시하고, 두 계약서를 함께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계약서 작성 이후 2017. X. XX.자 계약서의 상환 일정을 표시한 부분 중에서, ‘상환회차 1, 금액 X천만원, 상환기일 2017. X. XX.’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수기로 삭제되고 ‘상환회차 11, 금액 X천만원, 상환기일 2027. X. XX.’라는 내용이 수기로 추가되었다.
6) 원고들의 이름으로 AAA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2018. X. XX.자, 2019. X. XX.자, 2020. X. XX.자, 2021. X. XX.자 입금 금액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상환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금액인 반면, 2021. X. X.자 입금 금액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상환계획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9, 10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5, 6, 7,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A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작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미 2년 전 AAA으로부터 XX억 원씩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관을 작출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3)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이자 약정이 없고, 상환 기한은 XX년이며 필요에 따라 X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AAA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더구나 2017. X. XX.자 계약서에 첨부된 상환일정표에 기재된 금액을 전부 더하면 XX억 원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1인당 차용 금액인 XX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상환기일을 계약서 작성일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기까지도 하였다. 무이자, 무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오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상당한 정도로 어긋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 다수 존재하는 계약서를 가지고는 계약서에 부합하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이 스스로의 자금으로 AAA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환하였거나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2018. X. XX.부터 2021. X. XX.까지 X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상환계획에 따라 AAA 명의의 계좌에 원고들의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이 상환된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FFFFF로부터 원천징수된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로, 원고 CCC은 2015년 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을, 원고 DDD은 2015년 X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금으로 2015년 XX,XXX,XXX원, 2016년 XX,XXX,XXX원, 2017년 XX,XXX,XXX원씩을 각각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의 배우자들도 FFFFF로부터 일정 금액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1년경 FFFFF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친척이나 AAA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미상환 금액에 대한 원리금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 CCC은 자녀 X명, 원고 DDD은 자녀 X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원고들 스스로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날짜를 전혀 어기지 않고 X회에 걸쳐 AAA에게 돈을 상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2017. X. XX.자 계약서에 1회차가 2017. X. XX.임을 전제로 ‘4회차’ ‘2020. X. XX.’ 상환 금액이 X,XX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과 AAA의 원래 의사는 X회차에 X,XXX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경우 2021. X. XX.자 상환 금액이 ‘X억원’에서 ‘XX만원’으로 수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AAA은 이를 수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2021. X. XX. X억 원을 아무런 무리 없이 상환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과연 원고들이 위 상환 금액을 원고들 스스로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원고들이 2021. X. X.자로 각각 X억 원씩 상환한 돈의 출처는 더욱 의심스럽다. 원고들은 “2018. X. XX.부터 2021. X. XX.까지 총 X차례에 걸쳐 정확히 차용금 원금을 상환하였고, 아울러 HHH의 대규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2021. X. X. 추가로 X억 원씩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HH가 대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HHH에 현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임의로 원고들 개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HHH의 원고들에 대한 배당, 원고들이 보유한 HHH 발행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등과 같이 HHH의 대규모 임대차계약 체결과 원고들의 현금 증가 사이의 거래 관행상 납득할 만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여야 할 텐데, 원고들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21. X. X. AAA 명의의 계좌에 원고들의 이름으로 각각 X억 원씩이 입금된 것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 제기 이후 형식적인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