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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6다256968
판결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 효력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사유 #계약위반 #확인소송 #확인의이익
질의 응답
1. 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다르면 확인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각 당사자가 다른 계약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효력에 대한 확인 소송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다면 여전히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2. 서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별도 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존부 확인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나요?
답변
계약 해지의 원인에 대해 각자가 다른 요건을 주장하는 한,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별도 해지 통지를 했더라도 원·피고가 각자 상반된 사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의 기초가 다르면 법률관계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률효과는 같아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여전히 다툼이 존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권리·의무 발생의 법률요건이 다를 때 법률관계에 다툼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의 주장은 乙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乙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甲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박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 2025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다2569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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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사유 다툼 시 확인 소송의 이익 인정 기준

2016다256968
판결 요약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다툼이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 효력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사유 #계약위반 #확인소송 #확인의이익
질의 응답
1. 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다르면 확인 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각 당사자가 다른 계약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효력에 대한 확인 소송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다면 여전히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2. 서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별도 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존부 확인 소송의 이익이 사라지나요?
답변
계약 해지의 원인에 대해 각자가 다른 요건을 주장하는 한, 확인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별도 해지 통지를 했더라도 원·피고가 각자 상반된 사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동일한 법률효과를 주장해도, 주장의 기초가 다르면 법률관계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률효과는 같아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면, 법률관계에 여전히 다툼이 존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56968 판결은 권리·의무 발생의 법률요건이 다를 때 법률관계에 다툼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의 주장은 乙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乙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甲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치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박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 2025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8. 29.자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다2569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