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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익금 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가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증여를 통한 무상자산 취득이 아니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불산입 특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목적이 아닌 단순 이자차액 보전일 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차보전금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융자 #이자보전
질의 응답
1.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익금 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단순히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익금 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에 따른 것이고 무상 증여로 받은 자산이 아니라 익금 불산입의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이자보전 성격의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손금 충당·익금 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의 차액 보전일 뿐 무상증여가 아니어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차보전금과 무상증여 자산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증여 자산은 증여를 통한 자금 지원인 반면, 이차보전금은 융자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급금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에서 자산수증이익의 익금 불산입은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나, 이차보전금은 단순 이자차액 보전에 협약금리에 의한 지급일 뿐임을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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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익금 불산입)에 해당되지 않는가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증여를 통한 무상자산 취득이 아니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불산입 특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목적이 아닌 단순 이자차액 보전일 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차보전금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융자 #이자보전
질의 응답
1.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익금 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단순히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익금 불산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에 따른 것이고 무상 증여로 받은 자산이 아니라 익금 불산입의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이자보전 성격의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손금 충당·익금 불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의 차액 보전일 뿐 무상증여가 아니어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차보전금과 무상증여 자산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증여 자산은 증여를 통한 자금 지원인 반면, 이차보전금은 융자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급금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에서 자산수증이익의 익금 불산입은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나, 이차보전금은 단순 이자차액 보전에 협약금리에 의한 지급일 뿐임을 밝힙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