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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액 초과 구상청구 가능 조건과 인정범위

2019나954
판결 요약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환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미 지급·환입·확정 이행권고결정 합계가 손해배상액 이내라면 추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사 구상금 #보험금 산정 #손해배상청구 #환입금
질의 응답
1. 보험사가 이미 지급·환입·확정된 금액이 피해자 손해액을 넘지 않으면 추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지급, 환입, 확정된 금액이 손해배상채권액과 같거나 크면 추가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미 지급·환입·확정된 금액의 합계를 공제하면 남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자동차 사고에서 각각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환입금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손해액, 지급 보험금, 책임보험 환입금, 책임제한(손해경감의무) 등을 모두 따져 각 피해자별로 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피보험자의 손해액, 보험금 지급액, 책임보험사의 환입,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제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구상금채권 산정을 하였습니다.
3. 경상사고에서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이면 가해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적정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손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소홀하면 가해자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피해자가 조속한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가해자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4. 병원진단서상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다 주장하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진단서,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손해로 산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병원기록·영상을 토대로 척추골절 등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소22592 판결

【변론종결】

2020.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8. 1.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 1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고, 피고 2는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자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 시2015. 7. 22. 21:05경장 소전주시 덕진구 ○○동 △△네거리 부근 충돌상황 및 과실비율- 피고 2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동승자 소외 2) 전면부위를 충격- 가해차량 과실비율 100%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5. 8. 17. 2,163만 원, 2015. 9. 25. 2,087,270원 합계 23,717,270원을 지급하고, 2015. 9. 25.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768,000원을 환입받았다. 위 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보험금 14,949,270원(= 23,717,270원 - 8,76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0817 사건에서 2015. 10. 1.자 이행권고결정(‘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취지의 내용)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추가 보험금으로 2017. 8. 2.까지 소외 1에게 합계 24,583,210원, 2017. 6. 22.까지 동승자인 소외 2에게 합계 4,288,010원 총 28,871,22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1,610만 원(소외 1 1,530만 원, 소외 2 80만 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1(피해차량 운전자)
 ⁠(1) 인정사실
○ 상해 부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제4요추의 골절(피고들은 제4요추의 골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8. 2.(합계 135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 후유장해 :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
○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Ⅰ-A-1-d 항목 29%,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24,002,562원{= 89,566원 × 22일 × 29% × 42.0043(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2.부터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종료일인 2019. 6. 1.까지 46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책임제한 : 피고들 책임 70%(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의 변형이 확인되어 MRI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다가 퇴원하는 등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자료 : 2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1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25,300,040원{= ⁠(적극적 손해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24,002,562원) × 책임제한 70% + 위자료 200만 원}
 
나.  소외 2(피해차량 동승자)
 ⁠(1) 기초사실
○ 상해부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6. 22.(합계 54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1,290,560원(= 806,904원 + 483,656원)
- 89,566원 × 9(입원일수) = 806,904원
- 89,566원 × 54(통원일수) × 1/10(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실수입으로 도시일용노임의 1/10 인정) = 483,656원
○ 위자료 : 15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2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4,928,570원(= 적극적 손해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1,290,560원 + 위자료 15만 원)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5,300,040원(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소외 1에 대한 2차 환입금 1,530만 원을 공제한 10,000,040원(= 25,300,040원 - 1,530만 원)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288,010원(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소외 2에 대한 2차 환입금 80만 원을 공제한 3,488,010원을 합한 13,488,050원(= 10,000,040원 + 3,488,010원)에서, 다시 1차 환입금 8,768,000원과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14,949,270원을 합한 23,717,270원(= 8,768,000원 + 14,949,270원)을 공제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앞서 본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계산에서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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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액 초과 구상청구 가능 조건과 인정범위

2019나954
판결 요약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과 환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미 지급·환입·확정 이행권고결정 합계가 손해배상액 이내라면 추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사 구상금 #보험금 산정 #손해배상청구 #환입금
질의 응답
1. 보험사가 이미 지급·환입·확정된 금액이 피해자 손해액을 넘지 않으면 추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지급, 환입, 확정된 금액이 손해배상채권액과 같거나 크면 추가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이미 지급·환입·확정된 금액의 합계를 공제하면 남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자동차 사고에서 각각의 손해배상액과 보험금, 환입금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손해액, 지급 보험금, 책임보험 환입금, 책임제한(손해경감의무) 등을 모두 따져 각 피해자별로 산정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피보험자의 손해액, 보험금 지급액, 책임보험사의 환입,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제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구상금채권 산정을 하였습니다.
3. 경상사고에서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이면 가해자 책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적정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손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소홀하면 가해자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피해자가 조속한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을 들어 가해자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4. 병원진단서상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다 주장하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진단서,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손해로 산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9나954 판결은 병원기록·영상을 토대로 척추골절 등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소22592 판결

【변론종결】

2020.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8. 1.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 1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고, 피고 2는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자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 시2015. 7. 22. 21:05경장 소전주시 덕진구 ○○동 △△네거리 부근 충돌상황 및 과실비율- 피고 2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동승자 소외 2) 전면부위를 충격- 가해차량 과실비율 100%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5. 8. 17. 2,163만 원, 2015. 9. 25. 2,087,270원 합계 23,717,270원을 지급하고, 2015. 9. 25.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768,000원을 환입받았다. 위 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보험금 14,949,270원(= 23,717,270원 - 8,76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0817 사건에서 2015. 10. 1.자 이행권고결정(‘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취지의 내용)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추가 보험금으로 2017. 8. 2.까지 소외 1에게 합계 24,583,210원, 2017. 6. 22.까지 동승자인 소외 2에게 합계 4,288,010원 총 28,871,22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1,610만 원(소외 1 1,530만 원, 소외 2 80만 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1(피해차량 운전자)
 ⁠(1) 인정사실
○ 상해 부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제4요추의 골절(피고들은 제4요추의 골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8. 2.(합계 135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 후유장해 :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
○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Ⅰ-A-1-d 항목 29%,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24,002,562원{= 89,566원 × 22일 × 29% × 42.0043(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2.부터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종료일인 2019. 6. 1.까지 46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책임제한 : 피고들 책임 70%(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의 변형이 확인되어 MRI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다가 퇴원하는 등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자료 : 2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1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25,300,040원{= ⁠(적극적 손해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24,002,562원) × 책임제한 70% + 위자료 200만 원}
 
나.  소외 2(피해차량 동승자)
 ⁠(1) 기초사실
○ 상해부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6. 22.(합계 54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1,290,560원(= 806,904원 + 483,656원)
- 89,566원 × 9(입원일수) = 806,904원
- 89,566원 × 54(통원일수) × 1/10(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실수입으로 도시일용노임의 1/10 인정) = 483,656원
○ 위자료 : 15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2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4,928,570원(= 적극적 손해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1,290,560원 + 위자료 15만 원)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5,300,040원(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소외 1에 대한 2차 환입금 1,530만 원을 공제한 10,000,040원(= 25,300,040원 - 1,530만 원)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288,010원(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소외 2에 대한 2차 환입금 80만 원을 공제한 3,488,010원을 합한 13,488,050원(= 10,000,040원 + 3,488,010원)에서, 다시 1차 환입금 8,768,000원과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14,949,270원을 합한 23,717,270원(= 8,768,000원 + 14,949,270원)을 공제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앞서 본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계산에서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