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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소22592 판결
2020. 7. 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8. 1.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 1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고, 피고 2는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자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 시2015. 7. 22. 21:05경장 소전주시 덕진구 ○○동 △△네거리 부근 충돌상황 및 과실비율- 피고 2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동승자 소외 2) 전면부위를 충격- 가해차량 과실비율 100%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5. 8. 17. 2,163만 원, 2015. 9. 25. 2,087,270원 합계 23,717,270원을 지급하고, 2015. 9. 25.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768,000원을 환입받았다. 위 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보험금 14,949,270원(= 23,717,270원 - 8,76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0817 사건에서 2015. 10. 1.자 이행권고결정(‘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취지의 내용)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추가 보험금으로 2017. 8. 2.까지 소외 1에게 합계 24,583,210원, 2017. 6. 22.까지 동승자인 소외 2에게 합계 4,288,010원 총 28,871,22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1,610만 원(소외 1 1,530만 원, 소외 2 80만 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1(피해차량 운전자)
(1) 인정사실
○ 상해 부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제4요추의 골절(피고들은 제4요추의 골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8. 2.(합계 135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 후유장해 :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
○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Ⅰ-A-1-d 항목 29%,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24,002,562원{= 89,566원 × 22일 × 29% × 42.0043(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2.부터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종료일인 2019. 6. 1.까지 46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책임제한 : 피고들 책임 70%(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의 변형이 확인되어 MRI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다가 퇴원하는 등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자료 : 2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1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25,300,040원{= (적극적 손해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24,002,562원) × 책임제한 70% + 위자료 200만 원}
나. 소외 2(피해차량 동승자)
(1) 기초사실
○ 상해부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6. 22.(합계 54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1,290,560원(= 806,904원 + 483,656원)
- 89,566원 × 9(입원일수) = 806,904원
- 89,566원 × 54(통원일수) × 1/10(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실수입으로 도시일용노임의 1/10 인정) = 483,656원
○ 위자료 : 15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2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4,928,570원(= 적극적 손해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1,290,560원 + 위자료 15만 원)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5,300,040원(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소외 1에 대한 2차 환입금 1,530만 원을 공제한 10,000,040원(= 25,300,040원 - 1,530만 원)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288,010원(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소외 2에 대한 2차 환입금 80만 원을 공제한 3,488,010원을 합한 13,488,050원(= 10,000,040원 + 3,488,010원)에서, 다시 1차 환입금 8,768,000원과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14,949,270원을 합한 23,717,270원(= 8,768,000원 + 14,949,270원)을 공제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앞서 본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계산에서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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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소22592 판결
2020. 7. 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1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8. 1.부터 2015. 8. 1.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 1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고, 피고 2는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지분 50%)이자 아래 나. 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 시2015. 7. 22. 21:05경장 소전주시 덕진구 ○○동 △△네거리 부근 충돌상황 및 과실비율- 피고 2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동승자 소외 2) 전면부위를 충격- 가해차량 과실비율 100%
다.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015. 8. 17. 2,163만 원, 2015. 9. 25. 2,087,270원 합계 23,717,270원을 지급하고, 2015. 9. 25.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8,768,000원을 환입받았다. 위 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 보험금 14,949,270원(= 23,717,270원 - 8,76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0817 사건에서 2015. 10. 1.자 이행권고결정(‘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취지의 내용)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추가 보험금으로 2017. 8. 2.까지 소외 1에게 합계 24,583,210원, 2017. 6. 22.까지 동승자인 소외 2에게 합계 4,288,010원 총 28,871,220원을 지급하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1,610만 원(소외 1 1,530만 원, 소외 2 80만 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 13, 1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1(피해차량 운전자)
(1) 인정사실
○ 상해 부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제4요추의 골절(피고들은 제4요추의 골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8. 2.(합계 135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 후유장해 :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
○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불구표상 척추손상 Ⅰ-A-1-d 항목 29%,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의 한시장해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24,002,562원{= 89,566원 × 22일 × 29% × 42.0043(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22.부터 노동능력상실 기간의 종료일인 2019. 6. 1.까지 46개월의 호프만수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책임제한 : 피고들 책임 70%(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의 변형이 확인되어 MRI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다가 퇴원하는 등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자료 : 2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1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25,300,040원{= (적극적 손해 9,283,210원 + 소극적 손해 24,002,562원) × 책임제한 70% + 위자료 200만 원}
나. 소외 2(피해차량 동승자)
(1) 기초사실
○ 상해부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기간 및 내용
- 2015. 7. 22. ~ 2015. 7. 30.(9일 입원치료) : □□□병원
- 2015. 9. 14. ~ 2017. 6. 22.(합계 54일 통원치료) : ◇◇◇◇병원, □□□병원
○ 소득 : 2015.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 1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1,290,560원(= 806,904원 + 483,656원)
- 89,566원 × 9(입원일수) = 806,904원
- 89,566원 × 54(통원일수) × 1/10(통원치료 기간 동안 일실수입으로 도시일용노임의 1/10 인정) = 483,656원
○ 위자료 : 15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후의 경과, 소외 2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합계 : 4,928,570원(= 적극적 손해 3,488,010원 + 소극적 손해 1,290,560원 + 위자료 15만 원)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총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5,300,040원(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소외 1에 대한 2차 환입금 1,530만 원을 공제한 10,000,040원(= 25,300,040원 - 1,530만 원)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288,010원(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소외 2에 대한 2차 환입금 80만 원을 공제한 3,488,010원을 합한 13,488,050원(= 10,000,040원 + 3,488,010원)에서, 다시 1차 환입금 8,768,000원과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14,949,270원을 합한 23,717,270원(= 8,768,000원 + 14,949,270원)을 공제하면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앞서 본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액 계산에서 소외 1의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