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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중단 불가 쟁점 판시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점유 등으로도 완결권 행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번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점유 중에도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점유 중이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해 더 이상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점유로 인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294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김○○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2. 13.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2013.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은 115,962,940원(소제기일에 가까운 2024. 6. 6.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이○○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3. xx. xx.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3. x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2023.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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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중단 불가 쟁점 판시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점유 등으로도 완결권 행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처럼 중단이나 정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번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점유 중에도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점유 중이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해 더 이상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294 판결은 점유로 인한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9294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김○○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2. 13.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2013.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은 115,962,940원(소제기일에 가까운 2024. 6. 6.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이○○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3. xx. xx.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3. x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2023.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