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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139294 가등기말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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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김○○ |
|
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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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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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2013.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은 115,962,940원(소제기일에 가까운 2024. 6. 6.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이○○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3. xx. xx.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3. x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2023.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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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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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9294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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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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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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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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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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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7. |
주 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xxxxx호로 2013.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은 115,962,940원(소제기일에 가까운 2024. 6. 6.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이○○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3. xx. xx. 성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3. xx. xx.로부터 10년이 되는 2023. xx. xx.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이○○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2.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