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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초과 불성실 진료시 위자료 배상 성립 기준

2022다306185
판결 요약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이 인정됩니다. 이때, 불법행위 성립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진료과정상의 소홀함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신체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 중대할 때만 인정됩니다.
#의료소송 #불성실 진료 #수인한도 초과 #위자료 책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의료진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하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의료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해자(환자 측)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는 점’의 증명을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불성실한 진료에 따른 위자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사회 통념상 중대한 수준이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신체상 손해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성실한 진료 자체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할 때 사회통념상 위자료 인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진료과정에서 혈압 등 상태 미측정, 이송 비관여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소홀함만으로는 일반적 수인한도를 크게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망인의 혈압 미측정, 이송 과정 미관여’만으로는 수인한도 초과 불성실 진료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임상의학 기준에 부합하면 불성실 진료가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임상의학 분야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했으면 불성실한 진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의료진이 임상의학 기준을 충족했다면 불성실 진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공2006하, 1819),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공2019상, 2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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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초과 불성실 진료시 위자료 배상 성립 기준

2022다306185
판결 요약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에만 위자료 배상이 인정됩니다. 이때, 불법행위 성립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진료과정상의 소홀함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신체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 중대할 때만 인정됩니다.
#의료소송 #불성실 진료 #수인한도 초과 #위자료 책임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의료진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하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의료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해자(환자 측)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는 점’의 증명을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불성실한 진료에 따른 위자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사회 통념상 중대한 수준이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신체상 손해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성실한 진료 자체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할 때 사회통념상 위자료 인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진료과정에서 혈압 등 상태 미측정, 이송 비관여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소홀함만으로는 일반적 수인한도를 크게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망인의 혈압 미측정, 이송 과정 미관여’만으로는 수인한도 초과 불성실 진료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임상의학 기준에 부합하면 불성실 진료가 되지 않나요?
답변
네, 임상의학 분야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했으면 불성실한 진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306185 판결은 의료진이 임상의학 기준을 충족했다면 불성실 진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공2006하, 1819),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공2019상, 2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