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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 요약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수 채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대여금 #원리금 #채권 회수 #다수 채권
질의 응답
1.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은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발생으로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동일 채무자에 대해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으면, 이자소득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도 각각 회수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은 여러 채권이 한 채무자에 대한 경우에도 각 채권의 회수 여부로 이자소득을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이전에 채권이 회수되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결정·경정 전에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의 요지는 회수 시점이 과세 기준일 이전이라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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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8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2020구합1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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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 회수된 채권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 요약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 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채무자에 대한 다수 채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대여금 #원리금 #채권 회수 #다수 채권
질의 응답
1.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은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발생으로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동일 채무자에 대해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으면, 이자소득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여러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도 각각 회수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은 여러 채권이 한 채무자에 대한 경우에도 각 채권의 회수 여부로 이자소득을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이전에 채권이 회수되면,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결정·경정 전에 이미 회수된 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의 요지는 회수 시점이 과세 기준일 이전이라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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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8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2020구합1143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27.

판 결 선 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0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1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