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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 무효 사유와 강행규정 여부 판단 사례

2016다261274
판결 요약
예외사유가 없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임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사유가 없을 때 농지 임대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임대 #임대차계약 무효 #구 농지법 제22조 #강행규정 #임대 예외사유
질의 응답
1. 예외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은 구 농지법 제22조가 강행규정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임대 금지는 임의규정인가요, 강행규정인가요?
답변
농지 임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은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을 근거로 농지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해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에서 무효임을 전제로 해지 주장이 배척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4.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답변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되는 특별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은 예외사유가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판시사항】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공2017상, 7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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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 무효 사유와 강행규정 여부 판단 사례

2016다261274
판결 요약
예외사유가 없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임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사유가 없을 때 농지 임대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 임대 #임대차계약 무효 #구 농지법 제22조 #강행규정 #임대 예외사유
질의 응답
1. 예외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은 구 농지법 제22조가 강행규정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임대 금지는 임의규정인가요, 강행규정인가요?
답변
농지 임대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은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을 근거로 농지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해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에서 무효임을 전제로 해지 주장이 배척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4.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답변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되는 특별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1274 판결은 예외사유가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판시사항】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법(2002. 1. 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농지법 제22조 제1항 참조), 제62조 제2호(현행 제60조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공2017상, 7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0. 12. 선고 2015나5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제22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