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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한 도과 시 폭행·협박 주장 인정 여부 및 소의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폭행·협박 등 사유로 인한 기한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건입니다. 기한연장 사유로는 질병 등 특별한 사정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심사청구 #기간 도과 #폭행 협박 #기한연장 사유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폭행·협박을 사유로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법상 질병·중상해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만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폭행·협박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시행령 제2·9호상 기한연장 사유에 폭행·협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기간을 넘겨서 신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했을 때는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과 대법원 1991. 6. 25. 90누8091 판결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부적법함이 소제기까지 미치므로 소 각하가 가능합니다.
3. 심사청구 기한 연장 사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기한 연장은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질병, 상중 등)만 기한연장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1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26,860,651원, 2016년 종합소득세 269,907,432원, 2017년 종합소득세 329,832,348원, 2018년 종합소득세

345,274,543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만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12. 10.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지난 2020.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전문은 ⁠‘심사청구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1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6.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참가인이 2019. 12.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20. 3. 2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2019. 12.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3.에야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20. 3. 10.경 참가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고, 위 2020. 3. 10.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본문,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 규정된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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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한 도과 시 폭행·협박 주장 인정 여부 및 소의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폭행·협박 등 사유로 인한 기한연장도 인정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된 사건입니다. 기한연장 사유로는 질병 등 특별한 사정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심사청구 #기간 도과 #폭행 협박 #기한연장 사유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폭행·협박을 사유로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법상 질병·중상해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만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폭행·협박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시행령 제2·9호상 기한연장 사유에 폭행·협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 기간을 넘겨서 신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했을 때는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과 대법원 1991. 6. 25. 90누8091 판결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부적법함이 소제기까지 미치므로 소 각하가 가능합니다.
3. 심사청구 기한 연장 사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기한 연장은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질병, 상중 등)만 기한연장 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31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2.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26,860,651원, 2016년 종합소득세 269,907,432원, 2017년 종합소득세 329,832,348원, 2018년 종합소득세

345,274,543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만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12. 10.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기간 90일이 지난 2020.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본문은 ⁠‘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전문은 ⁠‘심사청구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1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6.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참가인이 2019. 12.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20. 3. 2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2019. 12. 10.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3.에야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2020. 3. 10.경 참가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고, 위 2020. 3. 10.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0. 3.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본문,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 규정된 기한연장의 사유로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참가인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