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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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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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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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함)을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제5쪽 제3행의 각 ‘2018. 12. 6.’을 모두 ‘2018. 12. 5.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2017. 11. 26.’을 ‘2017. 11. 28.’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전○○ 사이의 당시 ◇◇동 전체 토지의 금전 가치를 60억원(이하 이 사건 가격’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음이 갑 제4, 7호증의 조화로운 해석, 전○○과 류○○의 각 확인서(갑 제5, 6, 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한다. (2)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액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전○○이 한 평가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정한 가액인 점, 당시 ◇◇동 전체 토지 인근 도시재정비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컸던 점에서 위 거래가액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에는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참조).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2) 원고의 항소이유는 결국 이 사건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하게 된 경위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했던 류○○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류○○은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전체 토지의 입지나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하여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전○○ 사이에 ◇◇동 전체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본다는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금전가치의 평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 이 사건 감액 가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용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상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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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함)을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제5쪽 제3행의 각 ‘2018. 12. 6.’을 모두 ‘2018. 12. 5.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2017. 11. 26.’을 ‘2017. 11. 28.’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전○○ 사이의 당시 ◇◇동 전체 토지의 금전 가치를 60억원(이하 이 사건 가격’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음이 갑 제4, 7호증의 조화로운 해석, 전○○과 류○○의 각 확인서(갑 제5, 6, 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한다. (2)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액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전○○이 한 평가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정한 가액인 점, 당시 ◇◇동 전체 토지 인근 도시재정비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컸던 점에서 위 거래가액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에는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참조).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2) 원고의 항소이유는 결국 이 사건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하게 된 경위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했던 류○○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류○○은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전체 토지의 입지나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하여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전○○ 사이에 ◇◇동 전체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본다는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금전가치의 평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 이 사건 감액 가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용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상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