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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과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당사자 합의 또는 공인중개사의 의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정이 어렵다고 판시. 가액 평가·정산절차 부재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동산교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객관적금전가치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교환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절차 및 그 근거가 존재해야 교환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감정가액·시장가격 등 객관적 가치로 정하고 차액 정산절차를 거칠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며, 당사자 임의의 합의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당사자끼리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합의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 없이 단순히 합의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개사의 의견만 반영한 가액은 객관적 가치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공인중개사 의견으로 가액을 산정해도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서류만으로는 중요사항 미비·객관성 부족으로 실지거래가액 증명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계약서, 확인서, 감정서 모두 중요부분의 객관적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함)을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제5쪽 제3행의 각 ⁠‘2018. 12. 6.’을 모두 ⁠‘2018. 12. 5.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2017. 11. 26.’을 ⁠‘2017. 11. 28.’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전○○ 사이의 당시 ◇◇동 전체 토지의 금전 가치를 60억원(이하 이 사건 가격’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음이 갑 제4, 7호증의 조화로운 해석, 전○○과 류○○의 각 확인서(갑 제5, 6, 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한다.

(2)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액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전○○이 한 평가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정한 가액인 점, 당시 ◇◇동 전체 토지 인근 도시재정비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컸던 점에서 위 거래가액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에는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참조).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2) 원고의 항소이유는 결국 이 사건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하게 된 경위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했던 류○○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류○○은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전체 토지의 입지나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하여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전○○ 사이에 ◇◇동 전체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본다는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금전가치의 평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 이 사건 감액 가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용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상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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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과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당사자 합의 또는 공인중개사의 의견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확정이 어렵다고 판시. 가액 평가·정산절차 부재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부동산교환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객관적금전가치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교환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절차 및 그 근거가 존재해야 교환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감정가액·시장가격 등 객관적 가치로 정하고 차액 정산절차를 거칠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며, 당사자 임의의 합의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당사자끼리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합의해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 없이 단순히 합의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개사의 의견만 반영한 가액은 객관적 가치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공인중개사 의견으로 가액을 산정해도 객관적 금전가치 평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서류만으로는 중요사항 미비·객관성 부족으로 실지거래가액 증명에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판결은 계약서, 확인서, 감정서 모두 중요부분의 객관적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5호증, 가지번호 함)을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제5쪽 제3행의 각 ⁠‘2018. 12. 6.’을 모두 ⁠‘2018. 12. 5.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2017. 11. 26.’을 ⁠‘2017. 11. 28.’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전○○ 사이의 당시 ◇◇동 전체 토지의 금전 가치를 60억원(이하 이 사건 가격’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음이 갑 제4, 7호증의 조화로운 해석, 전○○과 류○○의 각 확인서(갑 제5, 6, 9호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한다.

(2)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액이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전○○이 한 평가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정한 가액인 점, 당시 ◇◇동 전체 토지 인근 도시재정비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컸던 점에서 위 거래가액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혹은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에는 특별히 이를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등 참조). 이는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2) 원고의 항소이유는 결국 이 사건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때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하게 된 경위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했던 류○○의 확인서(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류○○은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동 전체 토지의 입지나 주변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하여 ◇◇동 전체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정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전○○ 사이에 ◇◇동 전체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가격으로 본다는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금전가치의 평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 이 사건 감액 가산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위 인용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감액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상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